세금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심판청구 결정 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결정이 90일의 결정기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조사결정이 났다면 결정일이 아니라 세무서의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심판청구나 심사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주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결정이 90일의 결정기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조사결정이 났다면 결정일이 아니라 세무서의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90일은 언제부터 어떻게 세나요?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일반 제소기간 대신 국세기본법의 특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일반 규정은 여기서 쓰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 9. 1. 결정서를 받았다면 2026. 11. 30.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이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수령일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소송은 각하되고, 처분이 위법한지는 판단받지 못합니다. 예외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뿐입니다. 이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을 보완해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심판 결정이 아니라 세무서의 당초 처분입니다. 그래서 피고도 조세심판원이 아니라 처분을 한 세무서장 등이 됩니다. 결정서와 납부고지서를 함께 놓고 다툴 처분과 세액을 특정해 두십시오.
심판 결정이 늦어지면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요, 결정기간이 지나면 결정 통지 전이라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보정 요구를 받아 보정한 기간은 이 90일에 넣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이 90일 안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압류나 공매가 진행되면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소송 기회를 잃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먼저 냈더라도 심판 절차는 따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인용 결정이 나오면 남은 세액만 다투게 되므로 결정 내용을 보고 청구취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조사결정이 났다면 소송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세무서가 재조사를 마치고 한 후속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대법원은 재조사결정을 후속처분으로 내용이 보완되는 결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소기간도 재조사결정 통지일이 아니라 후속처분 통지일부터 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재조사결정 통지일부터 센다던 종전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 상황 | 90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 | 비고 |
|---|---|---|
| 심판청구·심사청구 기각 또는 일부 인용 |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불변기간 |
| 결정기간 90일이 지나도 결정 없음 |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 가능 | 통지 후에는 통지일부터 90일 |
| 재조사결정 뒤 바로 소송 | 후속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 | 심판청구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됨 |
| 재조사결정 뒤 다시 심판청구 | 그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같은 재결청에 청구 |
| 재조사 처분기간 60일 안에 통지 없음 |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 가능 | 조사 연기·중지 기간 포함 |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제5항,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지금은 법에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은 다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재조사결정을 한 기관에 다시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 그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세무서는 재조사결정일부터 60일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결과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조사 절차는 「세금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면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90일을 놓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취소소송은 더 낼 수 없고, 남는 길은 좁습니다.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면 무효확인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효 사유는 취소 사유보다 훨씬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정서를 받은 날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날의 다음 날부터 90일째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 전에 소장을 내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심판청구를 한 지 90일이 지났는데 결정이 없나요?
압류·공매 진행 여부를 보고 결정 전에 바로 소송할지 판단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결정 주문에 재조사하라는 내용이 있나요?
재조사결정일부터 60일 안의 후속처분 통지를 기다리고 그 통지일부터 90일을 관리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이미 90일이 지났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무효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앞 단계의 기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가 이 기간을 넘겨 각하되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각하 결정 뒤 90일 안에 소송을 내도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우회하기도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린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을 넘겼다면 이 3개월도 대부분 지났습니다.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된 뒤의 헌법소원 문제는 「세금 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겨 각하됐는데 이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조세소송 제소기간 대응 순서
- 수령일 기록 - 결정서나 후속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송달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 기산점 확인 - 기각·일부 인용·재조사결정 중 무엇인지 보고 90일을 어디서부터 셀지 정합니다.
- 결정 지연 판단 - 청구일부터 90일이 지났는데 결정이 없으면 압류·공매 상황을 보고 바로 소송할지 정합니다.
- 다툴 범위 정리 - 일부 인용으로 남은 세액, 재조사 후 유지된 세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정합니다.
- 소장 제출 - 피고인 세무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마지막 날 전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서 수령일과 결정 유형에 따라 소송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심판청구 결정 이후의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재조사 후속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소기간 다툼은 대부분 수령일에서 생깁니다. 결정서가 회사 사무실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도착하고, 담당자가 늦게 전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송달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송달 기록을 바로 확보하십시오.
일부 인용 결정은 주문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무서가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계산한 세액이 실제 다툴 대상이 됩니다.
재조사결정 뒤 세무서가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지도 후속처분 통지로 보아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결정서 수령일과 재조사 경과를 맞춰 제소기간을 관리하고 행정소송과 집행 대응을 함께 준비합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청구 대리
- 재조사 후속처분 불복
- 경정청구 거부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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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2항 단서·제3항·제3항 단서·제4항·제5항·제6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법 제161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제4항·제5항
-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제5항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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