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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이 나면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은 재조사 결정 통지일이 아니라 세무서의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조사 결정이 후속 처분으로 보완되어야 결정으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후속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이의신청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면 세무서의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처분기간 60일 안에 결과를 알려 주지 않으면 그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재조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서둘러 심판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결정만으로는 무엇이 얼마나 바뀌는지 알 수 없으므로, 후속 처분 내용을 받아 본 뒤 불복 범위를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9월 부가가치세 3,000만 원 경정 고지를 받고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2025년 11월 「매입 거래의 실제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재조사 결정 통지서를 받았고, 세무서는 2026년 1월 재조사 결과 세액을 2,200만 원으로 줄이는 후속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I씨는 남은 세액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을 재조사 결정 통지일부터 세야 하는지, 후속 처분 통지일부터 세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조사 결정 뒤 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조사 결정이 처분청의 후속 처분으로 내용이 보완되어야 비로소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 효력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 심판청구기간,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모두 후속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기간 흐름
  1. 이의신청

    세무서에 불복

  2. 재조사 결정

    아직 기간 시작 안 함

  3. 결정일부터 60일 안

    세무서 후속 처분

  4. 후속 처분 통지일

    90일 심판청구 기간 시작

이 판결은 재조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던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재조사 결정 통지만 받은 단계에서는 다음 불복에서 다툴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재조사 결정 제도를 법에 두고 처분청의 재조사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세무서가 재조사 결과를 늦게 알려 주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처분 결과 통지가 없으면 납세자는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청은 조사를 연기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연 사유가 통지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의 재조사 결정에도 이 기간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단계의 재조사 결정은 어떻게 다투나요?

조세심판원이나 국세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서가 한 후속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그 재조사 결정을 한 기관에 다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 단계별 다음 불복
이의신청
다음 불복과 기간: 심사·심판청구, 후속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심사·심판청구
다음 불복과 기간: 재청구 또는 행정소송
행정소송 직행
다음 불복과 기간: 처분 결과 통지일부터 90일

출처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56조 제4항, 제61조 제2항

곧바로 행정소송을 낸다면 재조사 후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다시 심사·심판청구를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조사 결정 후 불복 대응 순서

  • 결정 단계 확인 - 재조사 결정이 이의신청 단계인지, 심사·심판청구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다음 불복 방법이 달라집니다.
  • 후속 처분 통지일 기록 - 세무서의 재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이 날부터 90일이 계산됩니다.
  • 60일 경과 점검 -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그날부터 90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연기·연장 통지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 불복 범위 특정 - 후속 처분에서 줄어든 세액과 남은 세액을 나누어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재조사 결과의 사실 판단이 맞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청구서 제출 - 이의신청 단계였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심사·심판 단계였다면 재청구나 행정소송을 기간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조사 결정 주문의 범위가 애매하거나 세무서가 주문 범위를 넘어 새로운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결정서와 후속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심판 청구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이겼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거나, 반대로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이 흐른다고 보고 서둘러 심판청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조사 결정은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고, 실제 결론은 세무서의 후속 처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후속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정확히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등기우편 수령일, 홈택스 전자송달 열람일,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60일이 지난 날부터 기간이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 기록은 심판청구가 각하되는지를 가릅니다.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청구기간을 직권으로 따지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세액이 아무리 부당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후속 처분이 결정서 주문 범위를 넘었는지 다툴 때도 재조사 결정서와 후속 처분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심판 청구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조사 결정 뒤 기간을 먼저 다시 계산하고 후속 처분이 결정 주문 범위를 지켰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의신청서, 재조사 결정서, 세무서의 후속 처분 통지서와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심판청구 기간의 기산일과 남은 세액의 불복 범위,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지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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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