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에 대한 결정
(유리)불리하게 바꿀 수 없음
- 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 금지
- 청구하지 않은 처분은 판단 대상 아님
- 재조사 후속 처분도 당초 세액 한도
불복·환급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은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청구하지 않은 다른 처분을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당초 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무서가 별도의 근거로 경정하는 것까지 이 원칙이 막지는 않으므로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불복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 기관이 세액을 늘리는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괜히 불복했다가 더 나오면 어떡하나」는 걱정 때문에 불복을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법은 결정 기관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결정 자체가 아니라, 제척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세무서가 다른 근거로 따로 경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D씨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2026. 7.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자, 담당 공무원이 「불복하면 다른 부분도 다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D씨는 심판청구를 했다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불복하지 않고 그냥 내는 편이 나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늘릴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단계마다 이 원칙을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결정할 때,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결정할 때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단계 | 결정 기관 | 근거 |
|---|---|---|
| 이의신청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제66조 제6항(제65조의3 준용) |
| 심사청구 | 국세청장 | 제65조의3 |
| 심판청구 | 조세심판관회의·합동회의 | 제79조 |
| 재조사 결정 후속 처분 (핵심 행) | 처분청(결정의 일부) | 제79조 제2항, 대법원 2016두39382 |
어느 단계든 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이나 청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66조 제6항, 제79조
결정 기관은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증여세 고지에 불복했다면 그 증여세 처분 범위에서만 판단하고, 같은 해의 다른 세목이나 다른 증여를 새로 문제 삼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D씨의 경우 조세심판원은 비상장주식 평가로 늘어난 증여세가 맞는지만 판단하고, 평가액을 더 높게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고지된 세액보다 많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이 다시 조사한 결과를 결정의 일부로 삼는 변형된 결정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 당초 처분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주문 범위로 한정된 예외입니다. 주문에 없는 항목을 새로 조사해 세액을 늘렸다면 그 조사의 근거부터 따져 봅니다. 실무에서는 당초 고지 세액, 재조사로 줄어든 항목, 새로 늘어난 항목을 한 표에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부분이 당초 세액을 넘는지, 주문 범위 밖 항목이 섞였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결정하는 기관」에 대한 제한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무서가 불복과 별개로 새로 확인한 과세 근거에 따라 경정하는 것까지 이 조항이 직접 막지는 않습니다.
(유리)불리하게 바꿀 수 없음
(중립)제척기간 안이면 가능성 있음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5조의3, 제79조, 제81조의4 제2항
다만 별도 경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세무조사하려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새 경정이 나오면 그 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도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때 주장하지 않은 이유를 심사청구에서 추가하면 그 추가 이유도 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주장을 아껴 둘 이유는 없습니다.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반박과 증거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내야 결정 기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에도 전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가 출발점이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그 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증여세처럼 신고한 세목에서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세액을 늘렸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로 다툴 길이 있지만, 그 기간도 짧습니다.
기한이 모두 지난 뒤에는 고충민원으로 직권 시정을 요청하는 방법만 남는데, 그 처리 결과는 다시 불복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액이 늘어날 위험이 막연하다면 기한 안에 불복해 두는 편이 권리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D씨의 경우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어서 별도 경정 가능성을 함께 점검했고, 비상장주식 평가 외에 다시 문제 될 항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심판청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세무서가 새로 문제 삼는 항목이 같은 세목·과세기간인지에 따라 불복의 위험과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양도소득세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재조사 이후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불이익변경 걱정보다 기한 안 청구가 우선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같은 세목·같은 기간에 대해 이미 조사나 해명 후 세금을 낸 적이 있나요?
같은 기간 재조사는 법정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경위를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세액이 당초 고지 세액보다 많나요?
당초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할 수 있으니 90일 안에 다툽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고지된 세목의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별도 경정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미리 점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불복을 망설이게 하는 말 가운데 「다른 것도 다시 볼 수 있다」는 말이 가장 흔합니다. 이 말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고, 같은 세목·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면 막연한 걱정과 실제 위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 뒤의 후속 처분은 당초 처분 세액과 꼭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항목별로 줄고 늘어난 금액을 표로 만들면, 전체 세액이 당초보다 커졌는지와 주문 범위를 벗어난 항목이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불복을 포기하고 그대로 내는 선택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나중에 같은 쟁점을 다툴 길은 좁아집니다. 결정 전에 쟁점별 실익과 위험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와 재조사 결정 이후의 후속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제척기간과 재조사 범위를 함께 검토해 불복의 위험과 실익을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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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