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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 뒤 세무서가 새 감정 없이 경정청구 거부를 유지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재조사 결정 주문이 감정평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재조사 결과 객관적인 감정가액이 없다면, 세무서가 새 감정 없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유지해도 기속력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두60745 판결은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 있고 새 감정을 의뢰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조사 결정서 주문이 조사 방법을 어디까지 정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안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서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감액경정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기대할 필요도, 처분청이 새 감정을 의뢰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문이 무엇을 시켰는지부터 읽으면 다음 수순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재개발조합은 2023년 준공 뒤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합원들이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감정가 460억원으로 손금에 넣었습니다. 2025년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감정가 570억원이 맞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두 감정가 모두 시가로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으로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했고, 지방국세청은 객관적인 감정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러면 조합에 더 불리하다며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조사 결정 뒤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된 판단에 반해 당초 처분을 유지하면 기속력에 어긋나지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바꿀 수 없게 됐다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은 이 사안의 거부처분 유지가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사안의 재조사 결정과 후속 처리
  1. 1

    경정청구 거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감정가 주장 거부

  2. 2

    재조사 결정

    두 감정가 모두 시가 아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재조사

  3. 3

    재조사

    객관적 감정가액 없음 확인

  4. 4

    보충적 평가 검토

    적용하면 납세자에게 더 불리

  5. 5

    거부처분 유지

    불이익변경금지로 증액 대신 유지

재조사 결정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 후속 처분을 심판 결정의 일부로 삼는 변형결정입니다. 그래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한 뒤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이래의 기준입니다.

재조사하면 새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재조사 결정 주문이 재조사 방법을 감정평가로 제한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에게 새 감정평가를 의뢰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먼저, 그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판결은 재조사 결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가액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가가 불분명할 때 적용 순서(2026. 10. 11. 기준)
순서적용 가액
1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
2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 준용 가액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판결이 적용한 법령은 2013 사업연도 당시의 구 법인세법과 시행령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정하고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순서로 정하는 구조가 같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감액만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재조사 결정에서 말하는 「경정」이 감액경정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판결 사안처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처분청이 증액은 못 하고 당초 거부처분을 그대로 두는 것도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처리일 수 있습니다.

재조사 뒤 처분은 무엇을 대상으로 소송하나요?

판결은 재조사 결과 통지가 아니라 당초 경정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낸 소송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파기환송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재조사 결정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재조사 결정서 주문이 조사 기준일과 방법을 어디까지 정했는지 봅니다. 주문이 정하지 않은 방법은 처분청이 고를 수 있습니다.
  • 전제 판단 정리 - 심판원이 어떤 감정가를 시가로 보지 않았는지 이유 부분을 정리합니다. 처분청은 이 판단에 반하는 처분을 못 합니다.
  • 보충적 평가 시산 -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불리하면 재조사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 자료 제출 - 재조사 기간 60일 안에 시가를 뒷받침하는 감정서와 거래 자료를 냅니다.
  • 소송 대상 정리 - 처리결과 통지를 받으면 당초 처분과 후속 처분 가운데 무엇을 다툴지 정해 제소기간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조사 결정 주문이 특정 감정 방법이나 기준일을 지정했거나 처분청이 주문 범위를 넘어 조사했다면 결정서와 처리결과 통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세심판원에서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많은 납세자가 사실상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조사 결정은 결과를 처분청의 재조사에 맡긴 결정이어서, 주문이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이 고른 방법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 계산이 오히려 불리하면 당초 처분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를 문장 단위로 읽어야 합니다. 어느 기준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라고 했는지, 심판원이 어느 감정가를 시가로 보지 않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처분청의 후속 처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조사 기간 안에 낸 자료와 제출일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기속력 위반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처분청이 주문과 전제 판단에 반했는지, 아니면 주문이 열어 둔 방법을 고른 것인지가 이 문서들로 판정됩니다. 소송을 낼 때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도 결정서와 처리결과 통지의 날짜를 보고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조세심판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주문과 전제 판단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세액을 미리 계산해 재조사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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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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