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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동산이 남의 체납세금으로 압류되면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체납자가 아닌 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의 재산만 압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체납자 이름이 올라 있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나라면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처럼 내가 스스로 남의 이름을 빌린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한

공매공고가 났다면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부당하다고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네, 체납자가 아닌 내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납세자의 재산만 압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에 체납자 이름이 올라 있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나라면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처럼 내가 스스로 남의 이름을 빌린 경우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남의 체납으로 내 부동산이 압류되면 무효인가요?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제3자의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해도 제3자가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등기부상 체납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를 거쳐 체납자 명의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조합 재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6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맡은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다루었습니다. 한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이를 압류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실제 소유자가 나라는 점은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는 소유자로 추정받는 힘이 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등기 원인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압류를 풀려면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소송 전에 세무서에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제하면 세무서장이 압류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

제3자 재산 압류를 다투는 방법
상황방법기한
공매 전, 압류만 된 상태세무서에 압류 해제 요구즉시 해제 의무
공매공고가 난 상태소유 증거서류 제출로 강제징수 정지매각 5일 전까지
세무서가 부당 통지체납자 상대 소유권 소송 제기 증명통지받은 날부터 15일
해제 거부무효확인소송 또는 거부처분 취소소송무효확인은 기간 제한 없음
공매대금이 징수됨국가 상대 부당이득반환민사 소멸시효

출처 - 국세징수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공매가 진행 중이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함께 씁니다.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확인할 증거서류를 내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정지됩니다. 세무서장이 주장이 부당하다고 통지하면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증명이 없으면 강제징수가 계속됩니다.

세무서가 해제를 거부하면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이나 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면 심판청구 등 전치 절차와 90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예금이나 임대차보증금 같은 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은 피압류채권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채권압류는 진정한 권리자의 청구권 행사에 효력이 없으므로 권리 침해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때는 압류처분을 다투기보다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길을 검토합니다.

이미 공매로 넘어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압류로 국가가 체납세액을 받아 갔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재산 압류로 국가가 얻은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합니다.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먼저 받지 않아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생긴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지우는 문제는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된 압류등기,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공매 매수인과의 관계는 별도로 남습니다. 압류가 무효여도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받았다면 소유권을 되찾는 소송을 따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전 단계에서 소유권 주장 절차를 쓰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신탁 부동산은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수탁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신탁자가 내 재산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압류된 부동산의 등기가 원인 없이 체납자 명의로 넘어간 것인가요?

    등기 경위 자료를 모아 압류 해제를 요구하고 무효확인을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2. 압류된 재산에 공매공고가 났나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확인할 증거서류를 세무서에 내십시오.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3. 세무서에서 소유권 주장이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았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내고 증명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28조 제4항

  4. 체납자에게 스스로 이름을 빌려 등기해 둔 부동산인가요?

    명의신탁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문제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매수 대금을 치렀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등기 전이면 부동산은 아직 매도인 소유이므로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매도인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 청구와 압류의 선후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해 둔 부동산이 그 사람 채권자에게 압류된 일반 채권 문제는 「남 명의로 해 둔 내 부동산이 그 사람 채권자에게 압류되면 막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제3자 재산 압류 대응 순서

  • 소유 근거 정리 - 등기 경위, 매매계약, 대금 지급 자료로 내가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압류 해제 요구 - 세무서에 제3자 재산 압류임을 들어 즉시 해제를 요구합니다.
  • 공매 정지 - 공매공고가 났다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 강제징수를 정지시킵니다.
  • 소유권 소송 - 부당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내고 증명합니다.
  • 무효확인·반환 - 해제가 거부되면 무효확인소송, 징수된 돈은 부당이득반환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 명의가 생긴 경위와 명의신탁 여부에 따라 압류를 무효로 다툴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3자 재산 압류의 해제와 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3자 재산 압류에서 먼저 볼 것은 등기 명의가 왜 체납자에게 가 있었는지입니다. 원인 없는 등기를 거친 경우와 스스로 이름을 빌려준 경우는 결론이 정반대로 갈릴 수 있습니다.

공매공고가 났다면 소송보다 소유권 주장 서류 제출이 먼저입니다. 매각 5일 전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강제징수 정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매수인 문제까지 겹칩니다.

세무서의 부당 통지 뒤 15일은 짧습니다. 체납자를 상대로 낼 소유권 소송의 소장 초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자가 아닌 사람의 부동산과 채권이 세금 때문에 압류된 사건을 검토해 왔습니다. 등기 경위와 소유 근거를 정리해 압류 해제 요구와 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합니다.

  • 제3자 재산 압류 해제
  • 압류처분 무효확인
  • 공매 정지 대응
  •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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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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