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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회사 공장에 둔 리스 기계가 세금으로 압류됐다면 어떻게 되찾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리스회사는 세무서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해 압류된 기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고, 세무서가 거부하면 15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강제징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한

그 기계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부당하다고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리스회사는 세무서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해 압류된 기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고, 세무서가 거부하면 15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강제징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리스 기계도 체납 회사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뿐입니다. 대법원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을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봤습니다. 제3자의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해도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잃지 않으므로 처분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자가 겉으로 명백한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동산의 겉모습입니다. 공장 안에 놓인 기계는 회사가 쓰고 있으니 회사 재산처럼 보입니다. 세무공무원은 현장에서 점유 상태를 보고 압류하므로 리스 기계도 함께 압류되는 일이 생깁니다.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계약상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남아 있다면 체납 회사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리스 계약의 실질이 다르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소유권 유보가 형식뿐이고 실제로는 회사가 기계를 사들인 것이라면 세무서는 회사 재산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리스 기간이 끝나 소유권 이전 약정이 이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서류는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절차입니다.

리스회사가 낼 자료는 리스계약서, 기계를 공급받은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 기계의 제조번호를 적은 물건 명세입니다. 기계에 리스회사 소유 표시를 붙여 두었다면 그 사진도 도움이 됩니다. 리스료 수령 내역도 함께 내면 계약이 실제로 유지돼 왔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압류 조서의 기계와 계약서의 기계가 같은 물건이라는 점을 제조번호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청구가 들어오면 세무서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합니다.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뜻을 리스회사에 통지합니다. 그래서 공매 일정이 잡혔다면 서류를 먼저 내 절차부터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소송을 낸 사실을 세무서에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은 체납자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입니다. 이 증명이 없으면 세무서는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합니다. 소송에서 이겨 그 사실을 증명하면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제3자 소유권 주장 절차와 기한
  1. 압류

    세무공무원이 공장 기계를 압류

  2. 매각 5일 전까지

    리스회사가 소유 증거서류를 내고 반환 청구

  3. 청구 접수

    세무서는 그 재산의 강제징수 정지

  4. 세무서 판단

    정당하면 즉시 압류 해제, 부당하면 통지

  5. 통지 후 15일 이내

    체납자 상대 소유권 소송 제기 사실 증명, 없으면 강제징수 계속

  6. 승소 판결

    판결 증명 시 즉시 압류 해제

출처 - 국세징수법 제28조

15일은 짧습니다. 예를 들어 2026. 11. 2.에 부당 통지를 받았다면 2026. 11. 17.까지 소를 내고 접수 증명을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통지를 받기 전부터 소장 초안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와 별개로 압류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제3자 소유물에 대한 압류는 당연무효이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물건을 점유하던 체납자도 압류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공매로 팔렸다면 기계를 잃나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제3자 소유물을 공매해도 그 처분으로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매 뒤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는 남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압류된 기계의 제조번호가 리스계약서와 일치하나요?

    계약서, 매매계약서, 사진으로 같은 물건임을 정리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2. 매각 기일까지 5일 넘게 남았나요?

    지금 증거서류를 내고 반환을 청구해 강제징수를 멈추십시오.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제2항

  3. 세무서에서 청구가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았나요?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를 내고 그 사실을 증명하십시오.

    국세징수법 제28조 제4항

  4. 기계가 이미 공매로 팔렸나요?

    매수인의 선의취득 여부와 공매대금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다만 동산은 매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에 선의취득이 적용되는지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무효인 압류에 기한 공매라 적용할 수 없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기계를 이미 옮겼거나 다시 팔았다면 회수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공매대금이 체납 세금에 충당됐다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의 채권을 압류해 걷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반환 청구의 상대방과 범위는 공매대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배분계산서부터 확보하십시오.

그래서 리스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매각 전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리스 이용 회사의 세금 체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압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넣어 두면 대응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매수인을 상대로 다투는 것보다 세무서 단계에서 매각을 막는 편이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적게 듭니다. 공매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공매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것도 방법입니다.

리스 기계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내용 확인 - 압류 조서나 통지로 압류된 기계 목록과 매각 일정을 확인합니다.
  • 소유 증빙 정리 - 리스계약서,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제조번호를 맞춰 정리합니다.
  • 반환 청구 -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고 소유권을 주장해 강제징수를 멈춥니다.
  • 소송 제기 - 부당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를 내고 세무서에 증명합니다.
  • 압류 해제 - 승소 판결을 받으면 세무서에 제출해 압류를 풀고 기계를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스 계약의 실질과 소유권 증빙, 매각 진행 단계에 따라 기계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제3자 소유 재산의 반환 청구와 압류 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스 기계 압류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제조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는 모델명만 있고 압류 조서에는 일련번호만 있으면 같은 물건임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리스 개시 때 기계 사진과 번호를 남겨 두십시오.

반환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강제징수를 멈춰야 합니다. 공매 일정이 가깝다면 증빙이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먼저 청구서를 내 절차를 멈추고 보완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체납 회사가 리스료도 밀리고 있다면 리스계약 해지와 기계 회수를 함께 진행해야 이후 다른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리스·소유권 유보 재산의 반환 청구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과 물건 증빙을 맞춰 세무서 반환 청구와 소유권 소송에 대응합니다.

  • 제3자 소유권 반환 청구
  •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
  • 공매 대응
  • 리스 자산 회수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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