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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

남편 세금 체납으로 부부가 함께 쓰는 가전이 압류됐는데 아내가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부 공유로서 체납자가 단독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가재도구라면 압류 자체는 적법해 취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이 이를 명문으로 정했고, 옛 판례도 민사집행법 규정을 유추적용해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지금은 압류된 물건 중 아내 단독 소유이거나 생활필수품인 것이 있는지부터 가려내십시오.

기한

압류된 물건이 아내 단독 소유라면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내고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모든 물건이 부부 공유라서 손쓸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 단독 소유 물건과 압류금지 물건은 따로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의 남편은 2024년분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했고, 2026년 6월 세무공무원이 집을 수색해 TV, 냉장고, 안마의자 등 가전에 압류 표시를 붙였습니다. T씨는 이 가운데 안마의자는 자신이 결혼 전에 산 것이고 나머지도 부부가 함께 쓰는 물건이라며 압류 전체의 취소를 구하려 합니다. 공동으로 쓰는 공유 물건은 압류가 적법하므로 물건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는 물건도 압류할 수 있나요?

압류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징수법」은 체납자와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안 당시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민사집행법 규정을 유추적용했지만, 지금은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있습니다.

민사집행법도 같은 구조로,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체납처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 단독 소유 물건이 압류됐다면요?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압류는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처분이어서 무효입니다. 아내가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물건이나 아내 돈으로 산 물건이라면 아내 단독 소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압류 물건별 대응 방법
부부 공유·공동 점유
압류 효력: 적법
대응: 체납액 정리·분납 협의
아내 단독 소유
압류 효력: 무효
대응: 매각 5일 전 소유권 주장
생활필수품
압류 효력: 압류금지
대응: 압류 해제 청구
남편 단독 소유
압류 효력: 적법
대응: 체납액 정리

출처 - 국세징수법 제28조·제41조·제48조 제4항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매각 5일 전까지 소유를 증명할 서류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그러면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혼수 목록이 증거가 됩니다.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체납자나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같은 생활필수품과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구,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보조기구와 경형자동차도 압류금지재산입니다. 압류 목록을 항목별로 대조해 보십시오.

공유 물건이 팔리면 아내 몫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절차에서 같은 방법이 인정되는지는 현행 국세징수법에 대응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공매 전에 세무서에 공유지분을 서면으로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공유 동산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목록 받기 - 압류조서에서 물건별 목록을 확인합니다. 대응 방법이 물건마다 다릅니다.
  • 소유 관계 나누기 - 아내 단독 소유, 부부 공유, 남편 소유로 나눕니다.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붙입니다.
  • 압류금지 해당 확인 - 생활필수품, 식료품, 학업·직업 기구 등을 골라냅니다. 압류 해제를 청구합니다.
  • 소유권 주장 - 아내 단독 소유 물건은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냅니다.
  • 체납액 정리 - 분납이나 납부로 압류 해제를 협의합니다. 공매 전이면 선택지가 넓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별 소유 관계와 압류금지 해당 여부는 압류조서와 구매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압류·공매에 대한 불복과 제3자 소유권 주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납자의 배우자들은 내 물건도 섞여 있으니 압류 전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공유이고 함께 쓰는 물건이라면 압류 자체는 적법합니다. 다툼은 물건 하나하나의 소유 관계와 압류금지 해당 여부로 옮겨 가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 혼수로 가져온 것인지,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영수증과 결제 내역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압류조서를 받은 날과 공매 공고일도 함께 적어 둡니다.

세무서에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압류 해제를 청구할 때,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을 낼 때 이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매각 5일 전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강제징수 정지 효과를 받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납처분 압류와 공매를 둘러싼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압류 목록을 물건별로 소유 관계와 압류금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해제 청구와 소유권 주장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 체납처분면탈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압류조서·물건별 구매 영수증과 결제 내역·혼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물건별 소유 관계·압류금지 해당 여부·소유권 주장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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