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세금 압류가 심판에서 취소됐는데 세무서가 다시 압류하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사유로 다시 압류했다면 무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정의 기속력은 결정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에만 미칩니다. 대법원 2014두40029 판결로 같은 사유인지 가르는 기준과 90일 불복 기한, 압류 해제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서가 다시 압류했다면 새 압류도 별개의 처분이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다른 사유로 다시 압류했다면 심판 결정에 어긋난 무효의 압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결정의 기속력은 결정에서 위법하다고 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사유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효만 믿고 기한을 넘기면 새 압류를 다툴 길이 좁아지니, 새 압류 통지도 처음 압류처럼 따로 불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서에 종전 결정을 지키라고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불복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법인은 법인세 체납으로 2024. 4. 회사 소유 토지 여러 필지를 압류당했습니다. 토지 일부가 법령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2025. 2. 그 필지들의 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 7. 세무서가 같은 체납액으로 그중 한 필지만 다시 압류했습니다. 세무서는 그 땅을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데 쓰고 있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B법인 대표는 2026. 8. 심판에서 이긴 땅을 또 압류해도 되는지, 무효라고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다시 한 압류를 무효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원고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세무서는 1996년 법인세 체납으로 원고 부동산을 압류했고, 국세심판소는 1997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토지는 압류할 수 없다며 그 부분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세무서는 2004년 같은 체납을 이유로 그 토지를 다시 압류했고, 당시 토지는 제3자가 농경지로 쓰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종전 결정은 장부상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사실만 판단했을 뿐 실제 이용 현황은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압류는 실제로 교육에 쓰이지 않아 압류 금지 재산이 아니라는 사유였으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두 사유가 같다고 보아 압류를 무효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기속력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압류가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고, 새 사유가 맞는지는 환송 뒤 다시 심리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같은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무엇으로 가르나요?
종전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새 처분의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같은지로 가릅니다. 결정문에 적힌 결론보다, 그 결론의 전제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종전 압류 때 세무서가 교육용 재산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 압류한 점, 새 압류 때는 여러 부동산 중 그 토지만 골라 압류한 점도 다른 사유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구분 | 종전 압류와 결정 | 다시 한 압류 |
|---|---|---|
| 시점 | 1996년 압류, 1997년 취소 결정 | 2004년 압류 |
| 대상 | 부동산 전부를 구분 없이 압류 | 여러 부동산 중 그 토지만 압류 |
| 판단한 사실 (핵심 행) | 교육용 기본재산 등재 사실 | 제3자의 농경지 사용 등 실제 이용 현황 |
| 대법원 평가 | 기속력은 이 판단에만 미침 |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기속력 저촉 아님 |
결정서의 결론보다 결정이 전제로 인정한 사실을 비교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0029 판결
반대로 세무서가 결정에서 이미 배척된 사실을 표현만 바꿔 다시 내세운다면 같은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결정이 실제 사용 현황까지 심리해 압류 금지 재산이라고 판단했는데 같은 사용 현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정서의 판단 부분과 새 압류의 근거 자료를 나란히 놓고, 시점과 대상, 인정 사실을 하나씩 비교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를 고쳐 다시 처분하는 일반 행정 사안은 「취소재결을 받았는데 행정청이 잘못을 고쳐 다시 처분하면 기속력 위반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국세 불복 절차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심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속력의 범위를 법률이 따로 넓히지 않았으므로,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쓰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종전 압류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으로 취소됐나요?
결정서의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을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세무서가 새 압류에서 종전과 다른 사실을 근거로 들었나요?
그 사실이 종전 결정의 판단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0029 판결
새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무효 주장과 별도로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압류된 재산이 법령상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하나요?
압류 해제 신청과 함께 처분 당시 사용 상태 자료를 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57조 제1항 제5호
압류 금지 재산이라는 주장은 국세징수법이 정한 압류 금지 재산 목록이나 다른 법률의 압류 금지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므로, 불복과 함께 압류 해제 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압류할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가 핵심이니, 사진과 사용 기록을 처분 시점 기준으로 모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농지 경작 관련 서류처럼 누가 그 재산을 쓰고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다시 받은 세금 압류 대응 순서
- 결정서 판단 확인 - 종전 결정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왜 압류를 취소했는지 판단 부분을 뽑아 둡니다.
- 새 압류 사유 확인 - 압류 통지서와 세무서 근거 자료로 새 압류의 사유를 특정합니다.
- 같은 사유인지 비교 - 두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 표로 대조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무효 주장과 별도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합니다.
- 해제 신청과 증거 정리 - 압류 금지 재산이면 압류 해제를 신청하고 처분 당시 사용 상태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전 결정이 어떤 사실을 판단했는지와 다시 압류할 당시 재산의 실제 상태에 따라 기속력 위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압류·공매 불복과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압류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심판에서 이겼다는 사실만 믿고 새 압류 통지를 그냥 두는 것입니다. 무효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인정되는데, 세무서가 새 사실을 들고 나오면 그 다툼은 대개 취소 사유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때 90일이 지나 있으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결정서의 결론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결정이 등기나 장부 같은 형식 자료만 보고 판단했다면, 세무서는 실제 사용 상태나 처분 뒤 바뀐 사정을 새 사유로 내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종전 심리에서 실제 상태까지 다투어 인정받았다면 그 기록을 그대로 증거로 내야 같은 사유라는 주장이 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압류·공매와 재처분을 둘러싼 이의신청·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종전 결정의 판단 범위와 새 처분 사유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세금 압류 불복·압류 해제 신청
- 조세심판 결정 이후 재처분 대응
- 압류 금지 재산 해당 여부 검토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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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0029 판결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제9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41조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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