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직원·가족 계좌로 받은 돈을 세무서가 전부 매출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차명계좌가 매출의 주된 입금·관리계좌였다면 입금액은 매출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고한 매출과 겹치는 돈, 보증금·공탁금처럼 다른 원인이 드러나는 돈은 매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두7769·2016두1035 판결로 추정의 기준과 반증 방법, 전부 취소와 10년 제척기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소를 낼 수 있고,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직원이나 가족 이름의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그 전부가 매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하는 방법을 인정하면서도, 입금 하나하나에 다른 원인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매출로 쉽게 단정하지 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음식점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배우자와 직원 명의 계좌 3개로 단체 주문 대금 일부를 받았습니다. 2025. 11.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세 계좌의 5년간 입금액 3억 8,000만원 전액을 신고 누락 매출로 보고, 2026. 2.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습니다. 그 안에는 처가에서 돌려받은 생활비, 카드사 정산금 일부, 점포 보증금 반환액도 섞여 있었습니다. 2026. 9.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A씨는 소송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은 왜 매출로 추정되나요?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원래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에 따른 추정이나 간접사실로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은 풍수 일을 하던 지관 명의 계좌의 입금액 가운데 출처가 드러나지 않은 금액을 수입으로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계좌 입금액을 조사해 총수입을 정하는 것도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 1
그 계좌가 매출의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쓰였나요?
- 예2번 질문으로
- 아니요(유리)결과 추정이 어렵고 과세관청이 입금별로 매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2
다투는 입금에 매출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다른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나요?
- 예(유리)결과 그 입금은 매출로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아니요(불리)결과 매출로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차명계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에서 무기중개업체 대표는 경리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하고 교회 명의 계좌까지 이용했는데, 두 계좌의 돈은 대부분 회사와 대표 일가를 위해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입금액 전부를 회사 소득으로 추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추정 여부는 그 계좌가 주된 입금·관리계좌였는지, 입금의 일자·상대방·금액이 매출의 외형을 갖췄는지, 매출 거래의 비중, 다른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추정을 깨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입금 건별로 매출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다른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은 변호사의 수임료 관리 계좌를 주된 계좌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 공탁금 또는 조정금으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 1,000만원, 자녀들이 이사 간 무렵 들어온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일부를 이미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착수금 275만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원심이 이런 입금의 경위를 살피지 않고 나머지를 모두 신고 누락 수임료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입금 유형 | 법원의 판단 | 사건 |
|---|---|---|
| 주된 관리계좌로 들어온 해외 수수료 등 | 입금액 전부를 소득으로 추정 | 대법원 2016두1035 |
| 이미 신고한 매출과 겹치는 입금 (핵심 행) | 중복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단정하면 위법 | 대법원 2012두7769 |
| 공탁금·조정금 성격의 입금 | 수임료와 무관할 가능성이 큼 | 대법원 2012두7769 |
|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입금 | 수임료와 무관할 가능성이 큼 | 대법원 2012두7769 |
|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입금 | 용역 대가로 단정 불가, 처분 전부 취소 | 대전고법 2022누12034(확정) |
입금 건별로 다른 원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추정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누12034 판결
결국 소송의 실무는 입금 건별 분류표입니다. 신고 매출과의 중복, 차입금과 상환금, 가족 간 이체, 보증금처럼 유형을 나누고 계약서·영수증·문자 기록을 붙이면 추정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일부만 틀렸다면 세금 전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정당한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가 없어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찾아 계산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누12034 판결은 장모 명의 계좌 입금액 1억 7,877만원을 매출로 본 처분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입금 등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섞여 있는데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을 주장하지 않자 처분 전부를 취소했고,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두58091 판결로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되었습니다.
장부가 없어 추계로 과세했다면 무엇을 따지나요?
추계는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되고, 추계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은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앞의 2003두14284 판결도 지관의 수입에 점술업 표준소득률을 그대로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입은 계좌로 잡고 경비는 인정하지 않는 계산이라면 이 부분을 따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면 10년 제척기간과 부정행위 가산세가 붙나요?
차명계좌 이용만으로 곧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허위 기장이나 수표 교환 반복 같은 은닉행위가 곁들여졌는지, 여러 차명계좌에 나눠 입금했는지, 명의자와의 관계로 은닉 효과가 현저한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사건인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부정행위가 부정되면 5년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는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 「10년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차명계좌 매출 추정 과세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90일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 계좌 성격 정리 - 계좌별로 매출 입금 비중과 생활자금이 섞인 정도를 정리합니다.
- 입금 건별 분류 - 신고 매출과 겹치는 돈, 차입·상환, 보증금, 가족 간 이체를 나누고 증빙을 붙입니다.
- 결정 근거 열람 - 세무서가 장부와 다르게 결정한 근거를 적은 결정서를 열람·복사해 산정 방식을 확인합니다.
- 부정행위 별도 다툼 - 제척기간과 가산세는 은닉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좌가 실제로 매출 관리에 쓰인 비중과 입금 건별로 남은 자료에 따라 취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계좌 입금액 과세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문제 된 계좌에 매출 말고 생활비나 차입금 같은 돈도 들어왔나요?
입금 건별로 원인을 나누고 증빙을 모아 추정의 범위를 줄입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세무서가 매출로 본 입금 중 이미 신고한 매출과 겹치는 것이 있나요?
세금계산서와 신고 내역을 입금과 대조해 중복분을 특정합니다.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고지된 연도 중 5년이 지난 연도에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됐나요?
차명계좌 외에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따져 제척기간을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소장을 낼 수 있도록 증거 정리를 서두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계좌 입금액 과세 사건에서 이기는 쪽은 대개 법리보다 표를 먼저 만든 쪽입니다. 세무서는 계좌 전체를 하나로 보고 추정하지만, 대법원은 입금 하나하나의 일자·상대방·경위를 보라고 했습니다. 입금 건별 분류표와 증빙이 없으면 주된 관리계좌라는 결론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세무서가 일부 입금을 스스로 제외했다면 그것은 계좌에 다른 돈이 섞였다는 신호입니다. 제외된 입금과 같은 유형의 입금이 더 있는지 찾으면,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과세관청으로 넘어갑니다. 그 계산을 하지 못하면 처분 전부가 취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별도 전선입니다. 차명계좌라는 사실만으로 10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된 연도는 은닉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형사 고발이 함께 진행된다면 소송에서 하는 설명과 수사 단계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직원 명의 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본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입금 건별 분류와 증빙 정리, 제소기간 관리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 차명계좌 매출 누락 과세 행정소송
- 조세심판청구 대리
- 부정행위 제척기간·가산세 다툼
- 추계과세 적법성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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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