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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배우자 계좌로 가게 매출을 받았다면 세무조사에서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자녀나 배우자 계좌로 받은 가게 매출은 실제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와 가산세가 추징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 사용만으로는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의 부정행위로 보지 않고, 다른 은닉행위나 특수한 관계로 은닉 효과가 현저한지를 따집니다. 지금은 가족 계좌 입금 중 사업 매출과 생활비를 나누는 일부터 하세요.

기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도 발급하지 않았다면, 착오나 누락을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해야 가산세가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가족 계좌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처벌이나 40% 가산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명계좌 사용만으로 부정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으므로, 계좌를 어떻게 썼는지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부터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회원권 대금 일부를 대학생 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그 금액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빠졌습니다. 2026년 관할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딸 계좌 거래내역을 요구했고, C씨는 어떤 세금과 가산세가 나오는지, 딸에게 증여세가 따로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계좌로 받은 매출은 누구 소득으로 보나요?

계좌 명의가 딸이어도 피부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은 사람이 C씨라면 그 매출은 C씨의 사업소득이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세법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그래서 누락한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본세가 C씨에게 추징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날수에 따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가족 계좌를 쓰면 40% 가산세와 10년 제척기간이 되나요?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만으로 언제나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부 허위 기장이나 수표 교환 반복 같은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진 경우, 여러 차명계좌에 나눠 넣거나 계좌를 옮겨 가며 입금한 경우, 한 번만 넣었더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한 경우에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 계좌로 받은 매출을 누락한 사건에서 원심이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10년 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인정하자, 대법원은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따른 차이(2026. 10. 8. 기준)
구분부정행위 인정부정행위 불인정
과소신고가산세100분의 40100분의 10
부과제척기간10년5년(무신고는 7년)
형사처벌조세범 처벌법 검토 대상포탈죄 성립 어려움
판단 기준 (핵심 행)다른 은닉행위·분산 입금·특수관계로 은닉 효과 현저차명계좌 사용만 있음

가족 계좌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경위 설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47조의3 제1항,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100분의 40이 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10이 적용되고, 신고는 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가족 관계는 위 세 번째 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딸 계좌를 쓴 경위와 다른 은닉행위가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따로 나오나요?

네, 업종에 따라 따로 나옵니다. 피부 미용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어서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가 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은 판매대금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매긴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세심판원 2024. 3. 19. 조심 2024전0318 결정).

가족 계좌 매출 누락 때 함께 나오는 세금
항목대상기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사업자누락 매출 전액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사업자본세 기준, 납부지연은 날수 계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핵심 행)의무발행업종 사업자건당 10만원 이상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
증여추정계좌 명의자계좌 재산은 명의자 취득으로 추정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따로 붙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제3항, 제162조의3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이 가산세는 2019. 1. 1.부터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되었고, 그 전에는 조세범 처벌법상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 과태료였습니다.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므로, 누락 매출을 거래별로 나눠 계산하면 가산세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 계좌에 남은 돈은 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규정은 2013. 1. 1.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딸 계좌에 들어온 매출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딸이 썼다면 딸에 대한 증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추정이므로 그 돈이 C씨의 사업 매출이었고 C씨가 관리하며 사업에 썼다는 자료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C씨 매출로 과세한 금액과 같은 돈이라는 대응표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나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인정되면 조세범 처벌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대상이고,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형사에서 쓰는 부정행위 기준도 가산세와 같아서, 차명계좌 사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가족 계좌 매출 누락 세무조사 대응 순서

  • 누락 매출 집계 - 가족 계좌 입금 중 사업 매출과 생활비·용돈을 나눕니다. 이미 신고한 카드 매출과 겹치는 금액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 계좌 사용 경위 정리 - 언제, 왜 가족 계좌를 썼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장부를 고치거나 날짜를 바꾼 문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가산세 항목별 계산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10만원 미만 거래는 현금영수증 가산세에서 뺍니다.
  • 명의자 증여 문제 차단 - 계좌 명의자의 확인서와 자금 흐름 대응표로 그 돈이 사업자 매출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결과통지 후 선택 - 부정행위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하고, 이의가 없는 부분은 조기결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계좌를 몇 개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매출누락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계좌로 받은 매출이 드러나면 대부분 40% 가산세와 형사처벌부터 걱정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명계좌 사용 자체보다 그 경위를 봅니다. 계좌를 하나만 썼는지, 장부를 고쳤는지, 돈을 여러 계좌로 돌렸는지에 따라 가산세율과 추징 연도 수가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날짜와 흐름을 정리한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입금일, 금액, 손님 이름, 출금 용도를 한 줄씩 적은 대응표를 만들면 사업 매출과 가족 생활비가 구분되고, 10만원 미만 거래도 따로 추려 현금영수증 가산세 기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대응표는 세무조사 뒤에도 쓰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계좌 명의자인 가족에게 증여세가 따로 나오는 것을 막는 자료가 되며, 형사 절차로 넘어가더라도 적극적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매출누락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 명의 계좌 사안에서는 입출금 대응표와 계좌 사용 경위를 정리해 부정행위 판단과 가산세 범위를 다툽니다.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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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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