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거래처가 외상대금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채권 시효도 다시 시작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같은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며 생긴 여러 외상대금 중 일부를 거래처가 갚았다면 남은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마지막 변제일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국세청도 2017년 6월 7일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에서 거래가 끝난 뒤의 일부 변제까지 모든 채무의 승인으로 보았습니다. 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손 처리하려면 마지막 입금일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외상대금은 대부분 3년, 그 밖의 상거래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거래처가 일부라도 갚으면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되므로, 대손 처리할 사업연도도 마지막 변제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 거래일부터 3년이 지났다고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받은 돈이 있었다면 남은 채권 전체의 시효가 다시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섬유 염색 가공을 하는 중소기업 A사는 거래처 B사에 여러 해 동안 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매달 대금을 정산받았습니다. 2023년 6월부터 B사는 정산을 멈추고 독촉할 때마다 수백만원씩만 보내다가 2023년 8월 마지막으로 약 3천만원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고, 2024년 11월 폐업했습니다. A사는 2023년 6월 이전에 생긴 매출채권은 이미 3년이 지나 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대손 처리하려 했지만, 세무대리인은 일부 변제 때문에 시효가 중단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래처가 일부만 갚아도 나머지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나요?
네, 같은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면서 여러 개의 외상대금이 생겼는데 거래처가 그중 일부를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은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때 채무자가 전체를 갚기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로 변제하면 기존 채무 전부를 승인하고 변제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중단된 시효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일부 변제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같은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며 여러 채권·채무가 생겼고, 거래처가 거래가 끝난 뒤에도 채무 일부를 변제했다면 기존 모든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변제 후 남은 채무 전부에 대해 시효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05, 2017. 6. 7.). 질의 사안은 섬유 염색 업체가 정산이 끊긴 뒤에도 독촉으로 조금씩 대금을 받다가 마지막으로 일부를 받았고, 거래처가 그 뒤 폐업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거래가 끝나기 전은 물론 끝난 뒤에 갚은 경우도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건의 채무 중 일부를 갚았더라도 주관적으로는 전부를 갚겠다는 의사였다면 전부에 대한 승인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함께 인용했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처가 특정 채무만 지정해 갚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 처리 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금은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므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 사업연도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원래 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미리 손금에 넣으면 세무조사에서 대손 요건 미비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2020. 5.
외상대금 발생
2023. 6.
정산 중단, 독촉 시작
2023. 8.
마지막 일부 변제, 남은 채무 전부 승인
2024. 11.
거래처 폐업, 결산조정 대손 사유
2026. 8.
승인 후 3년이 지나 시효 완성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민법 제163조·제17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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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가 끝난 뒤에도 거래처가 일부 대금을 보냈나요?
마지막 입금일부터 시효를 다시 계산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
거래처가 특정 송장을 지정해 송금했나요?
승인 범위를 입금 메모로 따져 봅니다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이미 원래 시효 기준으로 대손 처리했나요?
부인 위험이 있는지 시효 완성일을 재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강제집행이 불능됐나요?
그해 결산에 대손 계상을 검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시효 완성은 법인이 장부에 비용으로 잡지 않아도 그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신고조정 사항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효가 완성된 연도에 손금으로 넣지 않고 지나가면 그 뒤 연도에는 손금으로 넣을 수 없고, 해당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 종류 확인 - 상품 판매대금, 제조·가공 대금은 3년, 그 밖의 상행위 채권은 5년
- 마지막 변제일 확인 - 일부 변제가 있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시효를 새로 계산
- 다른 중단 사유 확인 - 지급명령·소송, 가압류, 채무 확인서도 시효를 중단시킴
시효를 기다리지 않고 대손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시효 완성 전이라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는 회사가 결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도 대손 사유가 됩니다. 사례의 A사처럼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사실증명과 회수 노력 기록을 갖추어 그 사업연도 결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일부 변제 채권 대손 처리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정리 - 거래처별로 매출일, 회수기일, 실제 입금일과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마지막 입금일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시효 완성일 계산 - 채권 종류별 시효기간을 마지막 변제일부터 다시 셉니다. 소송·가압류가 있었다면 그 날짜도 반영합니다.
- 조기 대손 사유 확인 - 폐업, 강제집행 불능, 회수기일 2년 경과(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그해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 신고서 반영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대손 사유와 발생일을 적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 사후 시정 - 시효 완성 연도에 손금 반영을 빠뜨렸다면 그 연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세무서가 대손을 부인하면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변제가 특정 채무를 지정한 것인지와 채권별 시효기간은 거래 약정과 입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회수 소송과 법인세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손 처리를 앞둔 회사들이 가장 자주 착각하는 것이 시효 기산점입니다. 마지막 매출일이나 회수기일부터 3년을 세는데, 그 사이 거래처가 독촉에 못 이겨 조금씩 보낸 돈이 있으면 남은 채권 전체의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입금 기록 한 줄이 대손 사업연도를 바꿉니다. 거래처가 보낸 돈이 특정 송장을 지정한 것인지, 그냥 밀린 대금 일부로 보낸 것인지에 따라 승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금 메모와 독촉 문자, 정산 요청서를 지워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와 민사 모두에서 쓰입니다. 대손 시기를 다툴 때는 시효 완성일의 근거가 되고, 거래처에 소송을 낼 때는 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같은 자료가 두 방향으로 쓰이므로 회수 소송을 할지 대손 처리를 할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수 대금 회수 소송과 법인세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대손 사안은 채권별 시효 진행과 손금 귀속 연도를 함께 대조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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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178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9호의2·제3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민법 제174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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