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자회사 배당에 5%만 냈는데 10%를 낸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약상 적용 기간 안의 배당이라면 네, 총배당액의 10%를 낸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5% 제한세율로 중국에 세금을 냈어도 간주 납부세액은 총배당의 10%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05. 1. 1.부터 10년간만 적용되고, 공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의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약상 적용 기간 안의 배당이라면 네, 총배당액의 10%를 낸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5% 제한세율로 중국에 세금을 냈어도 간주 납부세액은 총배당의 10%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05. 1. 1.부터 10년간만 적용되고, 공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중국에 5%만 냈는데 왜 10%를 낸 것으로 보나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가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은 조세경감이나 면제 등 조세유인조치가 없었다면 냈을 세금을 낸 것으로 봅니다. 그 후문은 배당의 경우 세액을 배당 총액의 10%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은 이렇게 조약이 정한 범위의 감면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게 합니다.
단위 원
| 중국 자회사 총배당금 | 1,000,000,000 | |
|---|---|---|
| 곱하기 | 간주 세율 | 10% |
| 합계 | 납부한 것으로 보는 세액 | 100,000,000 |
| 빼기 | 중국에 실제 낸 세액(5%) | 50,000,000 |
| 합계 | 간주외국납부세액 | 50,000,000 |
실제 낸 5천만원과 간주분 5천만원을 합한 1억 원이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공제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2005. 1. 1.부터 10년간의 배당을 전제로 한 예시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의 원고는 중국 자회사 지분 전부를 직접 가진 내국법인이었습니다. 2010 사업연도에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받고 5% 제한세율로 중국에 세금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25% 이상 직접 소유 회사에 5%를 정한 것은 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후문은 그 효과를 실제로 거두도록 일률적으로 10%를 낸 것으로 보는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와 실제 낸 5%의 차액도 공제 대상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국 세법에 따로 감면 규정이 없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중국 국내법이 2008년 이후 조약상 5%보다 더 낮은 감면조치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심도 제한세율을 넘는 별도 감면규정이 있어야 후문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제세율을 간주하는 방식은 체약국의 의사로 적용대상과 시한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원천지국의 국내법 세율이 바뀌었다고 후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날 2017두59734 판결과 2017두61393 판결도 동일한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17두61393 사건은 세무서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한 뒤 다시 고지한 경우였습니다.
다만 제2의정서 제6조는 별도의 제한을 둡니다. 권한 있는 당국이 상대국 당국과 협의한 뒤 혜택 부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혜택을 노린 약정이 있었는지, 제3국 거주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는지 등을 참작합니다.
이 조항은 언제 받은 배당까지 적용되나요?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은 2005. 1. 1.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고 정했습니다. 문언상 2015년 이후 받은 배당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의 기준이 배당일인지 사업연도인지 밝힌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판결이 다룬 배당도 2010~2014 사업연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과거 연도 공제를 다시 받으려면 경정청구 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이 2015. 3. 31.이었던 경우를 봅니다. 이때 일반 경정청구 기간 5년은 2020. 3. 31.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익이 있는 경우는 이미 진행 중인 불복 정도로 좁혀집니다. 한도를 넘어 이월된 금액도 당시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10년으로 늘린 개정은 2021.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직전까지 남은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이월공제와 제척기간의 관계는 「제척기간 지난 해에 빠뜨린 외국납부세액, 뒤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되나요?」에서 다룹니다.
간주 납부세액도 일반 외국법인세액처럼 공제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을 부인당하고 불복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라면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 두 곳에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5% 직접 납부세액에 더해 5% 간주 납부세액 중 한도 안 금액 684,467,059원을 공제했습니다. 그리고 2015. 3. 31. 신고했습니다.
| 사건 | 배당 연도 | 다툰 처분 | 대법원 결론 |
|---|---|---|---|
| 2017두59727(2018. 3. 13.) | 2010 사업연도 | 간주분 공제 경정청구 거부 | 총배당 10% 간주, 원심 파기 |
| 2017두59734(2018. 3. 13.) | 2011~2013 사업연도 | 간주분 공제 경정청구 거부 | 총배당 10% 간주, 원심 파기 |
| 2017두61393(2018. 3. 13.) | 2011 사업연도 | 경정청구로 환급한 뒤 다시 한 법인세 고지 | 총배당 10% 간주, 원심 파기 |
| 2021두39997(2024. 6. 27.) | 2014 사업연도 | 증액경정 뒤 경정청구 거부 | 5년 안 경정청구 가능, 당초 신고세액 한도, 상고기각 |
출처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34 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1393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2005. 1. 1.부터 10년 안에 중국 자회사에서 5% 제한세율로 배당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연도에 간주분 5%를 공제했는지 신고서로 확인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세무조사에서 간주분 공제가 부인되어 증액경정을 받은 연도가 있나요?
그 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간주분 공제를 두고 진행 중인 경정청구나 소송이 있나요?
총배당 10% 간주 법리와 당초 신고세액 한도 법리를 함께 주장하십시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세무서는 2015. 12. 22.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증액경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기한 안에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2016. 7. 20. 당초 신고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거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복기간이 지났어도 5년 안이면 경정청구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다툴 수 있다고 하며 같은 취지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증액된 부분은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세액이 한도입니다.
증액경정 일반의 다툼 방법은 「세무서 증액경정에 기한 안에 불복하지 못했는데 경정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중국 배당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응 순서
- 배당 연도 확인 - 중국 자회사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와 재원, 중국에 실제 낸 세율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지분 요건 확인 - 배당 당시 중국 자회사 자본을 25% 이상 직접 소유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액 다시 계산 - 총배당의 10%에서 실제 납부세액을 뺀 간주분이 공제한도 안에 들어가는지 계산합니다.
- 기한 점검 - 연도별 5년 경정청구 기간, 증액경정 뒤 3개월 기간, 진행 중인 불복의 단계를 확인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와 지분율, 증액경정과 불복의 진행 단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법리가 아니라 연도입니다. 대법원 법리는 2018년에 정리되었지만, 조항 적용 기간이 2014년까지여서 새로 공제받을 배당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곳은 있습니다. 간주분 공제를 두고 이미 진행 중인 경정청구나 소송이 있다면 2018년 법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도에 걸려 이월된 금액은 당시 이월공제기간이 5년이었으니 소멸 여부부터 계산하십시오.
증액경정에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신고세액 범위에서 다툴 수 있다는 2024년 판결은 다른 공제 쟁점에도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도별 납부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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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제6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34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1393 판결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7항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법인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2호) 제8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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