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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경정 후 금액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다시 계산해 늘어난 공제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정청구가 증액경정 통지 후 짧은 기간이 아닌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 안에 하면 유효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증액경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증액경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이 5년 기간이 남아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 자체를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어난 국외원천소득으로 공제한도를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를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회사는 해외 자회사의 현지 차입에 지급보증을 서 주고 2022·202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낮은 보증수수료율로 계산한 수수료만 익금에 넣었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은 정상가격 보증수수료율을 더 높게 보아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증액경정을 했고, C회사는 2026년 초 고지를 받았습니다. C회사는 경정 내용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난 만큼 그동안 한도에 걸려 이월해 둔 외국법인세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고지를 받은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도 공제한도에 반영되나요?

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경정 후의 국외원천소득과 과세표준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공제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보증수수료처럼 국외 거래에서 생긴 익금이 늘면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이 커지므로 한도도 커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으로, 과세표준 100억원·산출세액 20억원·국외원천소득 10억원이면 한도는 2억원입니다. 경정으로 과세표준 110억원·산출세액 22억원·국외원천소득 20억원이 되면 한도는 4억원이 되어, 외국법인세액 3억원을 모두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 결정·경정 후의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사유를 판단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증액경정 전후 공제한도 비교
구분증액경정 전증액경정 후
과세표준100억원110억원
산출세액20억원22억원
국외원천소득10억원20억원
공제한도2억원4억원
외국법인세액 3억원 중 공제액2억원3억원

단순 예시 계산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이를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다시 계산하고, 늘어난 공제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 10. 25.). 질의 법인은 2011·2012 사업연도에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율을 0.2~0.5 퍼센트 수준으로 적용해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조사 뒤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해 차액을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신고한 세액이 아니라 경정 후의 과세표준·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할 금액을 비교해 경정청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에 관해서도 증액경정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청구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 안이면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어서, 증액경정 내용 자체를 다투는 청구라면 아래의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증액경정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늦은 건가요?

아니요, 3개월 기간은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 자체를 다투는 경정청구에만 걸립니다. 국세기본법은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으로 한정합니다. 대법원은 당초 신고에 관한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결정·경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경정청구권 행사가 막히지 않고, 제한되는 것은 새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청구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신 당시 이 단서 기간은 90일이었고 지금 조문은 3개월로 적고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기간
  1. 법정신고기한

    통상 경정청구 기간 시작

  2. 증액경정 통지

    증액분 자체 다툼은 3개월 안

  3. 통지 후 3개월

    증액분 경정청구 기간 끝

  4. 법정신고기한 후 5년

    공제액 경정청구 기간 끝

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한도에 걸려 못 받은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한도를 넘은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 한도가 커졌다면 이월해 둔 금액을 그 사업연도에서 더 공제받는 계산이 가능해지므로, 이월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대응 순서

  • 경정 결과 확인 - 결정통지서에서 사업연도별로 늘어난 익금과 그 성격을 확인합니다. 국외 거래에서 생긴 소득인지가 한도 재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공제한도 재계산 - 경정 후 과세표준·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월 중인 외국법인세액도 함께 봅니다.
  • 기간 확인 -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남았는지 봅니다. 증액분 자체를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외국납부세액 증빙과 재계산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거부 시 심판청구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호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국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섞여 있으면 사업연도별 계산과 조약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액경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 사업연도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국외원천소득이 늘면 공제한도도 함께 커지므로, 경정을 다투지 않는 법인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기간 판단에서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과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증액분 자체를 다투는 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공제액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으로 갈리므로 청구서에 어느 쪽 청구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어 심판청구로 가면 사업연도별 한도 재계산표와 외국 과세당국의 납부 증빙, 이월공제 내역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받은 익금 산입 내역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구분해 둔 기록이 있어야 다툼이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와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쟁점은 경정 후 국외원천소득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하고 청구 기간을 사업연도별로 나눠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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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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