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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고정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에서 빠집니다. 주로 그 나라에서 사업해야 합니다. 다만 도매업·금융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과 지주·임대 위주 법인은 실제 사업을 해도 다시 적용됩니다. 저세율국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배당간주 금액은 모회사 사업연도의 익금에 넣습니다. 자회사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12월 결산 자회사라면 다음 해 3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네,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 고정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면 유보소득 배당간주에서 빠집니다. 주로 그 나라에서 사업해야 합니다. 다만 도매업·금융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과 지주·임대 위주 법인은 실제 사업을 해도 다시 적용됩니다. 저세율국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을 한다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자회사 소재지에 사무소·점포·공장 같은 고정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시설을 통해 자회사가 스스로 사업을 관리·지배·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그 나라나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배제 판단의 출발점은 특정외국법인인지입니다. 자회사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 최고세율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 이하이면 특정외국법인입니다. 현행 최고세율 100분의 25를 넣으면 실제발생소득의 17.5%가 기준이 됩니다. 모회사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10% 이상 가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인 해에는 사업 실체와 관계없이 배당간주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2억원을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현지 임차 계약서, 상근 직원 명단, 현지 이사회 의사록을 모아 두면 세 요건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본사 직원이 출장으로 현지 업무를 대신 처리해 왔다면 스스로 운영한다는 요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해도 배당간주가 다시 적용되는 업종이 있나요?

네, 업종에 따라 실제 사업 요건을 갖춰도 배당간주가 다시 적용됩니다. 도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해당합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도 같습니다. 건축기술·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순서
단계확인할 것결과
1. 특정외국법인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 × 최고세율 70% 이하인지아니면 적용 없음
2. 소액 배제실제발생소득 2억원 이하인지이하면 적용 없음
3. 실제 사업고정 시설, 스스로 관리·운영, 현지 주 사업모두 갖추면 원칙적 배제
4. 업종 예외도매·금융·부동산 등 업종 50% 초과와 특수관계 거래 50% 초과해당하면 다시 적용
5. 도매업 단서같은 나라 특수관계 없는 자 판매 50% 초과충족하면 배제 유지
6. 수동소득수동소득이 총수입 5% 초과그 비율만큼 적용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이 업종들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다시 적용됩니다. 해당 업종 수입금액이나 매입원가가 전체의 50%를 넘어야 합니다. 그 업종 거래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50%를 넘어야 합니다. 도매업은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 임대, 투자신탁·기금 투자가 주된 사업인 법인도 다시 적용됩니다. 주된 사업은 총수입금액의 50%를 넘는 수입을 내는 사업입니다.

같은 나라 계열사에 판 매출도 특수관계 없는 판매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도매업 자회사는 같은 나라의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를 넘으면 배당간주에서 빠집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은 같은 나라에 있는 계열 외국법인도 특정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현지 계열 판매법인에 판 매출은 이 50% 계산에서 빠집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부담세액도 다루었습니다. 기본세율이 아니라 감면 같은 특례까지 반영해 자회사가 실제로 낸 세액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현지 법정세율이 높아도 투자 감면으로 실제 부담이 낮으면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 지주회사의 판매 자회사 사안이고 상고가 기각되어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2019년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현행 조문도 실제부담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자·배당 같은 수동소득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동소득이 총수입금액의 5%를 넘으면 그 부분에는 배당간주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업 요건으로 배제된 자회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유보소득 전체가 아니라 수동소득 비율만큼만 배당간주 금액에 넣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해외 자회사가 현지 감면을 받아 실제 낸 세금이 소득의 17.5% 이하인가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배제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2. 자회사가 현지에 사무실과 상근 직원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나요?

    실제 사업 배제 요건을 증명할 자료를 연도별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3. 자회사가 도매업을 하면서 같은 나라 계열사에 주로 판매하나요?

    계열사 판매는 특수관계 판매로 보므로 배당간주 재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4. 자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수입이 총수입의 5%를 넘나요?

    수동소득 비율만큼 배당간주 금액을 계산해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4항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는 다른 외국법인 주식을 10% 이상 가지고 받은 배당은 5% 계산에서 뺍니다. 요건을 갖춘 도매업 외국법인 주식의 배당도 같습니다. 현지 자회사가 여유 자금을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 이자를 많이 받는 해에는 이 비율을 따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배당간주가 적용되었다면 다툴 지점은 주로 실제부담세액 계산, 업종 분류, 특수관계 판정입니다. 다툼 절차는 「해외 법인에 남겨 둔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해외 자회사 배당간주 배제 대응 순서

  • 세 부담 확인 - 현지 세무신고서로 실제부담세액과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하고 감면 효과를 반영합니다.
  • 사업 실체 자료 - 고정 시설, 상근 인력, 현지 의사결정 기록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업종·거래처 분석 -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나누고 특수관계인 거래 비율을 같은 나라 계열사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 수동소득 비율 - 이자·배당·사용료 같은 수동소득이 총수입의 5%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와 대응 - 배당간주 대상이면 60일 기준 귀속 사업연도에 반영하고, 과세 예고를 받으면 판정 근거를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의 실제 세 부담과 업종·거래처 구성에 따라 배당간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 검토와 과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현지 법정세율만 보고 특정외국법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정은 투자 감면까지 반영한 실제 세 부담으로 하므로 현지 감면 기간에는 매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도매업 판매법인은 거래처 명단이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나라 계열 유통법인을 거쳐 파는 구조라면 특수관계 없는 판매 50%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 요건 자료는 과세 뒤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현지 임차 계약, 급여 대장, 이사회 의사록을 해마다 보관하는 체계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의 특정외국법인 해당 여부와 배당간주 배제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지 세무 자료와 거래처 구성을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검토
  • 해외 자회사 구조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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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