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법인에 남겨 둔 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됐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기준 이하인 특수관계 해외 법인에 이익을 남기면 지분 10% 이상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지 사업 실체가 있으면 적용이 배제되고, 유보소득은 법인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15두1243, 2023두38295 등 대법원 판례로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들어가므로, 다투는 연도도 그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세율이 낮은 나라에 회사를 두었다고 모두 배당간주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현지에서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 실제발생소득의 크기, 현지 사업의 실체에 따라 적용이 갈리고, 법원은 법인마다 따로 계산했는지까지 살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홍콩에 무역회사를 세워 지분 전부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지 사무실을 빌리고 직원 2명을 두어 동남아 공급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거래를 중개해 왔고, 현지에서 낸 법인세는 거의 없었습니다. 2025. 5.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2020~2023 사업연도 유보소득 약 24억원을 A씨가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지했고, 2026. 7. 조세심판원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데도 과세되는지, 금액 계산은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해외 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이 되나요?
현행법상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 최고세율의 70%를 곱한 금액 이하이고,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입니다. 과세 대상 내국인은 사업연도 말 현재 지분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진 사람이며, 실제발생소득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으로 봅니다.
단위 원
| 해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최근 3년 연평균) | 1,000,000,000 | |
|---|---|---|
| 곱하기 | 법인세 최고세율의 70%(최고세율 25%로 가정) | 17.5% |
| 합계 | 판정 기준 금액 | 175,000,000 |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판정 기준 금액 이하이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적용 연도의 최고세율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은 이 부담세액을 기본세율이 아니라 감면 같은 특례까지 반영해 실제로 부담한 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 상장 화학회사가 인수한 말레이시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석유화학제품 수출판매법인은 현지 정부로부터 국제조달센터로 지정돼 2007년부터 10년간 도매업 소득에 과세를 면제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보고 2013~2016 사업연도 유보소득 약 1,804억원을 익금에 넣은 처분을 다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현지에 사무실과 직원이 있으면 과세되지 않나요?
고정된 시설을 갖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며 그 나라에서 주로 사업을 하면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하는 법인이나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일정 요건에서 다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해외지주회사 특례는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도 익금불산입이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29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에서 해운그룹 경영자는 파나마 지주회사 둘의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유하면서 그 아래 라이베리아 등에 세운 단선회사들을 지배했습니다. 대법원은 선박은 고정된 시설이 아니고 이들 회사가 현지 시설로 실질적인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23두38295 판결에서는 도매법인에 대한 재적용 요건,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비중이 50%를 넘는지가 문제됐는데, 같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계열 제조법인도 특수관계에 있는 제3의 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재적용을 인정했습니다.
유보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2015두1243 판결은 원심이 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로 자회사 이익을 합산한 뒤 지주회사 몫의 최소금액만 공제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직접 보유한 지주회사와 간접 보유한 단선회사가 각각 특정외국법인인지 따지고, 당시 기준 실제발생소득 1억원 이하 법인은 대상에서 빼며, 대상 법인마다 최소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주식에 질권이 설정됐거나 금융기관 승인 없이 배당하지 못하는 약정이 있어도 배당간주를 할 수 있고 손익은 사업연도별로 본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행법은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판결 | 쟁점 | 판단 |
|---|---|---|
| 2023두38295 | 부담세액의 의미 | 감면 등 특례 반영한 실제 부담세액 |
| 2015두1243 | 선박 보유 회사의 적용 배제 | 선박은 고정된 시설 아님 |
| 유보소득 산정 방식 | 법인별 산정, 최소금액 각각 공제 | |
| 2015두55295 | 회계기준 | 거주지국 회계원칙, 현저한 차이는 주장자 증명 |
| 2018두128 | 외형뿐인 기지회사 | 실질과세로 지배자에게 귀속 |
판례는 구법 사건이므로 현행 요건과 최소금액은 현행 조문으로 다시 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두38295, 2015두1243, 2015두55295, 2018두128 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의 1인 주주 사건에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지국 회계원칙으로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 계산하고, 그 회계원칙이 우리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배당간주가 아니라 실질과세로 과세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해외 회사가 외형뿐이면 그 소득을 처음부터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에서 원고는 홍콩 법인 매출 일부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회사 명의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보냈는데, 그 회사들은 소재지에서 경영활동이 없었고 원고가 인출서명권을 갖고 혼자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기지회사 명의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원고에게 귀속되고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의 일반 기준은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언제 거래를 다시 짜서 세금을 매기나요?」에서, 이런 사안의 제척기간은 「해외 거래 세금은 몇 년 전 것까지 과세할 수 있고, 역외 부정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에서 설명합니다.
두 법리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은 검사가 직접 받은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만 기소한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배당간주로 생기는 납세의무에 관해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배당간주로 세금을 낸 뒤 실제 배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배당간주금액이 소득에 들어간 뒤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받으면 익금이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주식을 팔면 배당간주금액 합계에서 실제 배당액을 뺀 금액을 양도차익 한도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 때 외국에 낸 세금은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배당간주 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 대응 순서
- 법인별 판정표 작성 - 직접·간접 보유 법인마다 실제부담세액, 최근 3년 실제발생소득, 지분율을 따로 계산합니다.
- 배제 요건 증거 확보 - 사무실 임대차, 직원 고용, 현지 의사결정 기록으로 고정된 시설과 실질 사업을 보입니다.
- 예외 업종 점검 - 도매·금융·부동산업이나 주식 보유 같은 사업인지,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은 얼마인지 봅니다.
- 유보소득 재계산 - 거주지국 회계원칙, 최소금액, 사업연도별 손익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 이중과세 조정 - 실제 배당이나 주식 양도가 있었다면 익금불산입과 경정청구 기한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세율과 현지 사업의 실체, 법인별 유보소득 계산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 대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과세관청이 여러 해외 법인의 이익을 합쳐 유보소득을 계산했나요?
법인별로 특정외국법인 여부와 최소금액을 다시 따져 계산 오류를 찾습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감면이나 면제를 받았나요?
감면을 반영한 실제 부담세액으로 판정되므로 연도별 세액 자료를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현지에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했나요?
임대차, 고용, 의사결정 기록을 모아 적용 배제 요건을 입증하고 업종 예외를 함께 점검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제29조
배당간주 뒤 실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판 적이 있나요?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실무상 착안점
배당간주 과세를 다툴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각 법인의 재무제표입니다. 대법원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로 자회사 이익을 합쳐 계산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법인마다 특정외국법인인지와 최소금액 공제를 따로 따지라고 했습니다. 해외 구조가 여러 단계라면 법인별 판정표만 만들어도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법인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현지 감면을 받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3두38295 판결은 기본세율이 아니라 감면까지 반영한 실제 부담세액으로 판정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과 직원이 있더라도 도매업이나 주식 보유처럼 예외적으로 다시 적용되는 업종인지,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얼마인지가 남습니다.
과세관청이 배당간주 대신 실질과세로 소득을 바로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법리로 과세됐는지에 따라 다툴 요건과 형사 위험이 달라지므로, 처분 사유를 먼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와 조세피난처 법인을 이용한 실질과세 처분을 두고 법인별 판정과 적용 배제 요건을 다투는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과세 취소소송
- 해외 법인 실질과세 처분 대응
-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 해외 투자구조 세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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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38295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1243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제2항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