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도 익금불산입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특정외국법인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해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배제되는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수입배당금의 95%를 익금에 넣지 않는 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2023년 11월 회신에서 익금산입 예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을 전제하므로 제28조로 배제되는 법인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랐습니다. 지금은 그 자회사가 제28조 제3호의 해외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와 지분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이미 배당금 전액을 익금에 넣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현지 세부담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익금불산입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해도 제28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익금산입 예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2021년부터 홍콩 법인 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B는 중국에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손자회사 C의 지분 60%를 가진 지주회사입니다. B는 홍콩에서 실제부담세액이 낮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특정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하지만, 자회사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소득 대부분이 C의 배당이어서 제28조 제3호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합니다. 2025년 B가 A법인에 배당 20억원을 지급했고, A법인은 2026년 3월 법인세 신고 때 이 배당의 95%인 19억원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B가 특정외국법인이라 전액 익금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해외지주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라면, 그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3-법규국조-0577(2023. 11. 21.) 회신에서, 질의법인이 100% 보유한 홍콩 법인이 중국 손자회사 지분 60%를 가진 지주회사로서 제27조 제1항의 과세요건은 충족하지만 제28조의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32(2023. 11. 14.) 해석을 참고하라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결론만 밝히고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으므로, 조문 구조로 보면 이렇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제1호는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넣도록 하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그 금액을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법인의 배당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제28조는 해외지주회사 등에 해당하면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제28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이 아니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익금산입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이 회신은 외국자회사가 제28조 제3호의 해외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거나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제28조에서 벗어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0. 6.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5%) 이상을 출자한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과 배당으로 보는 금액의 95%를 익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은 그 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지분 요건 -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은 5% 이상)을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
- 보유기간 요건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적격합병·적격분할 등으로 승계한 주식은 승계 전 보유기간을 합산
- 불산입 비율 - 수입배당금액의 95%
- 절차 - 과세표준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첨부
익금불산입을 받는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가 있더라도 95% 불산입과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불산입이 적용되면 세액공제는 빠진다는 점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익금불산입이 되지 않는 수입배당금은 어떤 것인가요?
세 가지가 제외됩니다. 첫째, 제2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법인에서 받은 배당입니다. 둘째,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받는 수입배당금입니다. 셋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29조에 따라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과 그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입니다. 해외지주회사 배당은 첫째 예외의 전제인 「제27조 제1항 적용」에서 벗어나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에 남습니다.
| 배당의 종류 | 익금불산입 적용 |
|---|---|
| 제27조 적용 특정외국법인(세부담 15% 이하) 배당 | 적용 안 됨(익금산입) |
| 제28조 배제 해외지주회사 배당 | 적용(95% 불산입) |
| 배당간주된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 | 적용 안 됨 |
| 혼성금융상품 거래 배당 | 적용 안 됨 |
| 그 밖의 외국자회사 배당(지분 10%·6개월) | 적용(95% 불산입) |
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8조 제3호의 해외지주회사는 주식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같은 국가등에 본점을 둔 자회사에서 받은 이자·배당 등 소득의 비율이 시행령이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사업연도마다 다시 따지므로, 어느 해에는 해외지주회사로 배제되고 다른 해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지주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대응 순서
- 자회사 구조도 작성 - 내국법인·외국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소재국, 주된 사업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제27조 요건과 제28조 배제 사유를 판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제28조 해외지주회사 요건 검증 - 자회사 주식 보유기간 6개월, 소득금액비율, 주식 보유가 주된 사업인지를 사업연도별로 확인합니다.
- 익금불산입 요건 확인 - 외국자회사 지분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전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했는지 주주명부와 취득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또는 경정청구 - 명세서를 붙여 95% 익금불산입으로 신고하고, 이미 전액 익금으로 신고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합니다.
- 과세 시 심판청구 - 세무서가 특정외국법인 배당이라며 익금산입해 과세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가 지주회사 기능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거나 손자회사 소재국이 자회사 소재국과 다르면 소득금액비율 계산을 재무제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과 특정외국법인 과세 관련 법인세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지주회사를 둔 법인들은 「홍콩·싱가포르 법인은 세율이 낮으니 특정외국법인이고, 특정외국법인 배당은 전액 익금」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27조 요건 충족과 제28조 배제가 따로 판정되고, 배제되는 법인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세율만 보고 95% 불산입을 포기하면 배당 20억원에 19억원이 과세소득에 더해지는 차이가 납니다.
다툼의 재료는 사업연도별 요건 판정 기록입니다. 자회사가 손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날과 배당기준일, 자회사 손익계산서에서 손자회사 배당·이자가 차지하는 비율, 내국법인이 자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지주회사니까 당연히 해당된다」는 설명은 소득금액비율 계산표가 없으면 과세관청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신고 때 명세서의 근거가 되고, 세무조사에서 특정외국법인 배당으로 익금산입하려 할 때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제28조 배제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요건은 해마다 다시 판정되므로, 배제가 유지되는 해와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해를 구분해 두어야 뒤에 실제 배당이 이루어질 때 익금불산입 여부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관련 법인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자회사 구조와 사업연도별 요건 판정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신고·경정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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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제1호·제5항
-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577(2023. 11. 2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제4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가목·나목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