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자회사 대여금을 포기한 금액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국외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는 국제거래라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철수 계약에 따른 포기처럼 이유를 증명하면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포기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 전에 사유와 계약 근거를 이사회 결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미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대여금을 포기한 금액은 사업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국외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 면제는 국제거래라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철수 계약에 따른 포기처럼 이유를 증명하면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포기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거래인데 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 규정을 씁니다. 다만 자산의 증여 등 몇 가지 거래는 예외로 법인세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예외에 채무 면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산의 무상 이전, 무수익 자산 매입, 출연금 대신 부담도 같습니다.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 면제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를 봅니다.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포기에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포기 금액이 클수록 과세관청은 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출자나 증여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지원이라도 증자로 하면 주식 취득가액이 되어 나중에 처분할 때 손금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와 증자의 세무상 결과를 미리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채권 포기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포기가 법인 자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4. 10. 30. 조심 2024서0213 결정이 그런 사례입니다. 국내 법인이 필리핀 현지법인의 은행 차입금을 보증했다가 태양광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현지법인 매수인과의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그 구상채권을 포기했습니다.
심판원은 이 포기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 철수 과정에서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보증 채무를 정리해야 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했습니다. 회사가 처음 신고 때 손금에 넣지 않았다가 뒤늦게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제3자 매수인과의 계약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단순히 자회사 재무구조를 좋게 하려고 포기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기로 국내 법인이 얻는 이익, 회수 가능성, 대안 검토 내역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기하지 않으면 매각이 무산되어 더 큰 보증 부담이 남는다는 계산이 있으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외부 자문 의견서나 매수인과 주고받은 협상 문서도 도움이 됩니다.
포기 대신 대손으로 처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대손은 법이 정한 회수불능 사유가 생겨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회사가 스스로 권리를 버리는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폐지했거나 파산했다면 포기보다 대손 처리가 손금 인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손금 요건 | 주의할 점 |
|---|---|---|
| 대손 처리 | 법정 대손 사유(폐업·파산 등) | 업무무관 대여금·보증 구상채권은 불가 |
| 채권 포기 | 사업상 정당한 사유 | 국제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 출자전환 | 포기분과 출자분을 나눠 판단 | 출자 가액 시가 평가 필요 |
| 이자 면제 | 정상이자 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상가격으로 판단 |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제5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특수관계인 대여금과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위 심판례처럼 구상채권이라면 대손 대신 포기의 정당한 사유로 다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여 당시 업무 관련성과 그 뒤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포기 처리했다가 둘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검토해야 합니다. 대손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업연도에 처리해야 하므로 그 시기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포기한 채권이 손금으로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한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면 그 금액을 익금에 넣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귀속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므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포기 전 검토의 실익이 큽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자회사 채권을 포기하는 이사회 결의에 사업상 이유가 적혀 있나요?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계약서와 대안 검토 자료를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자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했나요?
포기보다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포기하려는 채권이 현지 차입 보증을 대신 갚아 생긴 구상채권인가요?
구상채권은 대손이 막혀 있으므로 포기의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자회사 매각 계약에서 채권 포기를 거래 조건으로 요구받았나요?
계약 조항과 협상 기록을 손금 근거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24. 10. 30. 조심 2024서0213 결정
포기 당시 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였는지도 함께 봅니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이었다면 포기로 줄어든 조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었다면 출자 대신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포기 직후 자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 판단의 합리성을 설명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해외 자회사 채권 포기 대응 순서
- 채권 성격 정리 - 대여금인지 보증 구상채권인지, 대여 당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합니다.
- 대손 가능성 검토 - 현지 폐업·파산 등 법정 대손 사유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사유 문서화 - 포기로 얻는 사업상 이익과 다른 대안을 비교한 자료를 이사회 결의와 함께 남깁니다.
- 계약 근거 확보 - 사업 매각·철수 계약에서 포기를 요구받았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보관합니다.
- 신고와 경정청구 - 손금 여부를 정해 신고하고, 손금불산입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기 경위와 자회사 재무 상태, 계약 근거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채권 포기와 대손의 손금 검토,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 채권 포기는 국제거래라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는 점을 실무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정상가격 규정만 보고 판단하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사업 철수와 매각 과정의 포기는 사업상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매수인 계약서에 포기가 거래 조건으로 들어가 있으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현지법인이 이미 사업을 접었다면 포기보다 대손 처리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법정 사유만 증명하면 되므로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것보다 다툼의 폭이 좁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채권 포기와 보증 구상채권 정리의 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업 철수 계약과 이사회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자회사 채권 정리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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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조세심판원 2024. 10. 30. 조심 2024서0213 결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조세심판원 2024. 10. 30. 조심 2024서0213 결정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