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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양도세 계산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자산 양도에 국내 양도소득 규정을 준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년을 보유해도 양도차익 전체에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기한

해외 부동산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한국에 예정신고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넣어 계산하면 과소신고가 되므로 신고 전에 계산표에서 공제를 빼고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요,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외자산 양도에 국내 양도소득 규정을 준용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년을 보유해도 양도차익 전체에 기본세율로 과세됩니다.

해외 부동산은 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나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8까지의 별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제118조의8은 양도소득금액을 정하는 제95조를 준용하면서도 단서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것이어서 해석으로 넓힐 여지가 없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국내·국외 부동산 과세 비교
구분국내 부동산국외 부동산
3년 이상 보유6%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 없음
15년 이상 보유30% 공제(1세대 1주택 최대 80%)공제 없음
1년 미만 주택70% 단기 세율기본세율
2년 미만 주택60% 단기 세율기본세율
기본공제연 250만원국외자산 연 250만원 별도

출처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항, 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내 토지와 건물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6%부터 공제를 받습니다. 15년 이상이면 30%까지 늘어나고,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 기간을 합쳐 최대 80%입니다. 같은 차익이라도 국내 자산이면 크게 줄어들 금액이 해외 자산에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보유한 해외 아파트의 원화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국내 일반 부동산이었다면 30%인 1억 5천만원을 빼고 3억 5천만원에 과세합니다. 해외 아파트는 5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만 빼고 4억 9,750만원에 과세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1억 7,306만원입니다. 같은 차익이 국내 부동산이었다면 약 1억 1,306만원이어서 6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차이는 더 커집니다.

단기 보유 중과세율도 적용되지 않나요?

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 기본세율 6%에서 45%를 적용합니다. 국내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에 팔면 60%를 매기는 단기 세율이 국외자산에는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도 국내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결국 국외자산은 보유기간이 세율에도 공제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짧게 보유하면 국내보다 유리하고, 오래 보유하면 국내보다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 주택을 1년 안에 팔아 1억원 차익이 났다면 기본세율로 약 1,869만원입니다. 같은 국내 주택이라면 70% 단기 세율이 적용되어 6천만원이 넘습니다.

국외자산 세율 조항이 준용하는 세율 조정 규정은 국내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 소재 부동산이 이 지정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래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신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득가액 실거래 자료, 리모델링 같은 자본적 지출, 중개수수료 같은 양도비를 모두 원화로 환산해 빼야 합니다. 오래된 자산일수록 자료가 흩어져 있어 빠뜨리기 쉽습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 자료를 찾지 못하면 현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할 수 있지만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현지에서 외화 대출로 샀다면 대출 잔액에서 생긴 환차익을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현지에 낸 양도세는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고 누진세율도 각자 적용합니다. 5억원 차익을 반씩 나누면 높은 세율 구간에 덜 걸려 합계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매각 직전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은 증여세와 부당행위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이라면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입니다. 「상속받은 해외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 외국 재산세 평가액으로 잡아도 되나요?」에서 이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될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

한국 거주 기간이 짧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과세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 이전에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오래 산 뒤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 시점부터 5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살았나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대상이니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세액을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2

  2. 취득·개량·양도 비용 증빙이 흩어져 있나요?

    매각 전에 증빙을 모으고 지출일 환율로 환산해 두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3. 이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넣어 신고했나요?

    고지 전에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

5년 요건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국내 거주 기간이고, 합계가 아니라 계속된 기간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30년 보유했어도 귀국한 지 3년이라면 한국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반대로 국내에 계속 살며 해외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귀국 뒤 매각을 미루다 계속 거주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귀국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되는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해외 부동산 장기 보유 양도 대응 순서

  • 거주 요건 확인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경비 자료 수집 - 취득, 개량, 양도 비용 증빙을 모으고 지출일 환율로 환산합니다.
  • 환차익 제외 검토 - 현지 외화 대출이 있었다면 대출 잔액 환차익을 계산합니다.
  • 외국 세금 비교 -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방법을 고릅니다.
  • 예정신고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계산한 세액으로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거주 기간과 필요경비 증빙, 외화 대출 여부에 따라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과 경정청구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 부동산에 익숙한 분들은 해외 부동산도 오래 보유하면 공제가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은 국외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므로 보유기간으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대신 단기 중과세율도 없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매각 시기는 보유기간보다 환율과 현지 세금, 국내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오래 보유한 자산일수록 취득·개량 비용 증빙이 흩어져 있어 필요경비를 놓치기 쉬우니 매각 전에 먼저 정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기 보유한 해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과 필요경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취득·개량·환율 자료를 맞춰 예정신고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검토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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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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