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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보다 더 떼인 원천세, 외국 펀드나 중간법인이 직접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외국 펀드는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공모펀드 같은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외국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한

제한세율보다 많이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판결 등 후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외국 펀드는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국 공모펀드 같은 국외투자기구도 실질귀속자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외국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곧바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공모펀드 같은 국외투자기구도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국외투자기구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03 판결은 미국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사건입니다. 수탁은행은 2013. 4. 배당을 지급하면서 국내법 세율 2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펀드는 한미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근거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으로, 지금의 제5항에 해당합니다.

원심은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가 될 수 없다며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국외투자기구도 설립국 법에 따라 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득과 관련한 위험을 부담하고 처분권을 가지면 실질귀속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2020두47397 판결도 동일한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단서가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설립국에서 조세조약상 납세의무를 지고 조약 혜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해 실질귀속자로 보는 부분은 조약 혜택이 배제됩니다.

지급명세서에 이름만 오른 중간법인도 청구할 수 있나요?

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급명세서상 소득자라면 형식적 귀속자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입니다. 벨기에 법인이 국내 은행 주식을 팔면서 양도소득의 10%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이 법인은 조약상 비과세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 법인을 도관회사로 보면서도 원천징수대상자로서의 청구 자격은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소득의 실질 귀속은 실체 심리를 거쳐야 판명된다며 이를 수긍했습니다. 근거 조문은 2013. 1. 1. 개정 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이었습니다. 청구 자격과 별개로 이 법인이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다릅니다. 이 조항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서 외국법인을 원칙적으로 뺍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의 실질귀속자 경정청구를 기본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지주회사의 조약 혜택이 부인되는 문제는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룹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세금을 외국 모회사가 국가에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이라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은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았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자기 명의로 낸 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경정청구하고, 환급금은 누구에게 가나
상황경정청구환급금·반환청구판단 근거
실질귀속자인 국외투자기구직접 청구 가능원천징수의무자 명의 납부분의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음2020두47403, 2024다295876
지급명세서상 소득자인 도관회사(구법)원천징수대상자로 청구 가능실질귀속자가 아니면 조약 혜택은 받지 못함2015두55134(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상위 외국법인(실질귀속자)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으로 청구원천징수의무자 명의 납부분을 국가에 직접 민사 청구하기 어려움2024다295876
원천징수의무자직접 청구 가능자기 명의 납부분 환급청구권자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403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사안에서 국내 은행 등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위 중간 지주회사에 배당금 등을 주며 원천징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위투자자인 외국법인들을 실질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그 법인세에 충당했습니다. 그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자 외국법인들은 남은 원천징수세액의 반환을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일부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충당의 효력이 사라지면 환급청구권은 납부 명의자에게 속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날 2024다295852 판결은 특별징수된 지방세에도 이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환급금 정산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반환 경로 일반은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펀드가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조약상 거주자이면서 그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등 판결은 룩셈부르크 SICAV 사건입니다. 보관은행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배당에 15%, 이자에 10% 제한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국내법 세율 20% 등으로 차액을 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약 제한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건이 있나요?

    지급 건별로 기한을 계산해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의 경정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2. 펀드가 설립국에서 법인세를 면제받아 거주자인지 다툼이 있나요?

    포괄적 납세의무를 보여 주는 거주자증명서와 설립국 법령 자료를 갖추십시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3. 원천징수세액이 보관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되었나요?

    환급금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정산 약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4.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 일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나요?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조약 혜택이 배제되므로 투자자 명세를 보완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1항 제3호·제2항

대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룩셈부르크 법상 법인세가 면제되어도 포괄적 납세의무를 지는 이상 거주자라고 보았습니다. 펀드가 자기 재량과 명의로 투자하고 배당 지급청구권을 직접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증명서, 설립과 감독 자료, 투자 운용 기록이 경정청구의 핵심 증빙이 됩니다.

제한세율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원천징수 내역 정리 - 지급일, 적용 세율,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 명의를 건별로 정리합니다.
  • 청구인 결정 - 실질귀속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가 청구할지 정하고 환급금 정산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증빙 준비 - 거주자증명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수익적 소유자임을 보여 주는 운용·감독 자료를 갖춥니다.
  • 기한 계산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을 지급 건마다 계산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거부되면 그 처분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펀드의 법적 형태와 원천징수 납부 명의, 환급금 정산 약정에 따라 누가 무엇을 돌려받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펀드와 외국법인의 제한세율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급 경로는 경정청구서를 내기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로 납부했다면 국가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은행 쪽에 남는다는 것이 2025년 대법원 판단입니다. 펀드와 보관은행 사이 계약에 환급금 전달 조항이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경정청구 기간은 원천징수 건마다 따로 흐릅니다. 배당을 1년에 여러 번 받는 펀드라면 가장 오래된 지급분의 기한이 먼저 끝납니다.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별로 조약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투자자 명세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조약 혜택이 배제되므로 명세 확보가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펀드와 외국법인의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검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주자·수익적 소유자 증빙을 맞춰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에 대응합니다.

  • 제한세율 경정청구
  •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 검토
  • 원천징수 환급금 반환 소송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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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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