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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도 한국에 182일 넘게 머물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는 재외국민이 직전 1년 동안 국내에 182일을 넘게 머물렀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보유분부터 면제 기준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에 주소를 두고 비거주자로 사는 재외국민이라면 머문 날수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기한

2026년에 보유한 계좌는 2027. 6. 1.부터 6. 30.까지 신고합니다. 2025년분을 놓쳤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는 재외국민이 직전 1년 동안 국내에 182일을 넘게 머물렀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보유분부터 면제 기준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해외에 주소를 두고 비거주자로 사는 재외국민이라면 머문 날수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먼저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만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대법원은 신고의무를 지는 거주자를 소득세법의 거주자와 같은 뜻으로 보았습니다. 주민등록이나 국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살고 국내 체류 때 함께 생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내 주소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있어도 가족과 자산이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된 재외국민이 다음 단계로 면제 요건을 따집니다.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에서 번 돈과 해외 계좌까지 신고해야 하나요?」에서 거주자 판정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182일은 어떤 기간으로 어떻게 세나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로 셉니다. 2025년 보유분이라면 2025. 1. 1.부터 12. 31.까지입니다. 여러 번 나누어 들어왔다면 각 체류기간을 모두 더합니다.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 면제 판단
보유 연도판단 기간면제 기준비고
2024년 이전해당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거소 합계 183일 이하종전 규정
2025년 이후해당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거소 합계 182일 이하2025. 1. 1. 이후 개시 과세기간 보유분
공통연도 종료일 현재거주자가 아니면 신고의무 없음주소·183일 거소 판정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나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12호) 제5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거소기간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관광이나 질병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은 그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넣습니다. 반대로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치료 같은 사유로 잠시 입국한 기간은 거소기간에서 뺍니다. 이 일시 입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합계가 182일 이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183일째부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에는 183일까지 면제였으므로 정확히 183일 머문 사람은 결론이 바뀝니다.

2024년 이전 계좌도 바뀐 182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요, 182일 기준은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한 계좌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 이전 보유분은 종전 기준인 183일 이하로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거 연도 미신고를 정리할 때 연도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마다 정확히 183일씩 머문 재외국민은 2024년분은 면제됩니다. 그러나 2025년분은 신고 대상입니다. 연도별 체류일수와 적용 기준을 표로 먼저 만들어 두면 정리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같은 개정으로 조세조약상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도 면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역시 2025년 보유분부터입니다. 대법원은 이 면제를 개정 전 사안에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82일을 넘겼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미신고 금액의 1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미신고 금액은 잔액 합계가 가장 컸던 날의 보유 계좌 잔액입니다. 위반의 정도와 동기에 따라 50%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연도 말일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나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주소 판정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 그해 국내 체류일수 합계가 183일 이상인가요?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을 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호 나목

  3. 매월 말일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날이 있었나요?

    6월 신고기간에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4. 2024년 이전 미신고 연도가 있나요?

    그 연도는 183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따로 판단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12호) 제5조

과세관청은 미신고 금액의 출처 소명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명해야 하고, 한 번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도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은 그 금액의 20%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147조는 이를 상한으로 보아 부과기준을 10%로 두므로 실제로는 10%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스스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경을 받습니다.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면 90%, 6개월 이내면 70%, 1년 이내면 50%, 2년 이내면 30%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면 감경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잔액 합산 오류 같은 단순 착오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납부하면 부과 절차가 끝나 더 다툴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응 순서

  • 거주자 여부 확인 - 연도 말일 기준으로 국내 가족, 자산, 직업을 정리해 주소 판정 근거를 만듭니다.
  • 체류일수 집계 - 출입국 기록을 받아 1년간 거소기간 합계를 계산하고, 일시 출국과 일시 입국을 따로 표시합니다.
  • 잔액 기준 판정 - 매월 말일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대상이면 6월에 신고하고, 놓쳤다면 과태료 부과 전에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 과거 연도 정리 - 2024년 이전 연도는 183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 정리 범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가족과 자산의 상태, 실제 체류일수 계산에 따라 신고의무와 과태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국민의 거주자 판정과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체류일수보다 먼저 다툴 것은 거주자 여부입니다. 비거주자라면 182일을 넘겨도 신고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 거주지, 국내 부동산, 국내 사업 여부로 주소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류일수는 출입국사실증명으로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입국일을 빼고 출국일을 넣는 방식이라 직접 센 날수와 하루 이틀 차이가 납니다. 182일과 183일 사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일시 출국으로 보는 기간이 거소기간에 들어가 날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외국민과 해외 이주자의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국내 생활관계 자료를 맞춰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검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문
  • 과태료 이의제기 대응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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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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