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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이 연중에 퇴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인 직원이 연중 퇴사하면 회사가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퇴직소득만 있으면 직원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전환 시점과 납세관리인까지 정리했습니다.

출국 전이라면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처럼 따로 신고할 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출국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연도분 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외국인 직원이 연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대부분의 세금 정산은 회사가 퇴사하는 달에 끝냅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직원이라면 출국 전에 직원이 따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 세를 놓은 집이 있거나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등 신고할 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 그리고 출국 뒤에도 한국에서 소득이 계속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의 인사팀장입니다. 미국 국적 개발자 B씨는 2023. 3. 입사해 일반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아 왔고, 2026. 8. 31. 퇴사한 뒤 2026. 9. 15.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회사가 줄 퇴직금은 1,800만원이고, B씨는 2025년에 산 서울 오피스텔 한 채를 사무실 용도로 사업자에게 세놓아 매달 월세 12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A씨는 회사가 퇴사 때 무엇을 정산해야 하는지, B씨가 출국 전에 직접 신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출국 뒤 월세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퇴사할 때 무엇을 정산하나요?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합니다. 그 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직원이 신고한 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많으면 추가로 떼고 적으면 돌려줍니다. 직원이 공제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므로, 출국 준비로 바쁜 직원에게 부양가족과 공제 자료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대상해야 할 일근거
회사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연말정산소득세법 제137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와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제146조
직원(다른 소득 있음) (핵심 행)출국일 전날까지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직원(국내 재산 남음)납세관리인 지정·신고국세기본법 제82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직원은 회사 정산으로 신고가 끝납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73조, 제74조, 제137조, 제146조, 국세기본법 제82조

퇴직금을 줄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원에게 발급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19%를 적용받아 온 직원이라면 비과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일세율 적용 연도와 경정청구는 「5년 지나 단일세율을 못 받던 외국인 임원, 2023년분부터 19%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출국 전에 직원이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회사의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로 신고가 끝나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로 본 퇴사·출국 세금 일정
  1. 2026. 8. 31.

    퇴사, 퇴직하는 달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2.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3.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4. 2026. 9. 14.

    임대소득 등 합산해 출국일 전날 신고

  5. 2026. 9. 16.

    출국 다음 날 비거주자 전환

  6. 다음 해

    출국 뒤 월세를 비거주자로 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제121조 제2항, 제137조 제1항, 제14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면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의 B씨는 오피스텔 월세가 있으므로 2026. 1. 1.부터 출국 전까지의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쳐 2026. 9. 14.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사람은 직전 연도분 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주하는 사람 쪽의 출국 전 신고 절차는 「해외로 이주하는 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이 아니라 출국 전에 신고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출국한 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가 되나요?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합니다.

한국과 본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취급되는 기간이 생기면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따릅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은 일본 구단에서 뛴 한국 프로축구선수가 두 나라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더라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일본의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직원도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머문 동안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출국 뒤 한국에서 생기는 소득은 누가 챙기나요?

출국 뒤에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으면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그 소득을 종합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B씨는 2026. 9. 16. 이후 월세를 비거주자 지위에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피스텔을 팔면 양도소득도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따로 과세됩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옮길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재산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와 안내문이 한국 주소로만 가서 기한을 놓치는 일을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직원 퇴사·출국 세금 정산 대응 순서

  • 퇴사 전 공제 자료 수집 -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 신고서를 퇴사 전에 받아 퇴직하는 달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 -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떼고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다른 소득 확인 - 임대소득, 다른 회사 급여, 사업소득이 있는지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으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 한국에 부동산이나 계좌가 남는 직원은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출국 뒤 소득 관리 - 비거주자로서 남는 월세나 양도소득의 신고 시기와 방법을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에게 한국에 남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 가족과 생활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 가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와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출국 전후 세무 정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퇴사하는 직원에게 공제 신고서를 아직 받지 않았나요?

    퇴직하는 달 연말정산 전에 공제 자료를 받아 반영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제3항

  2. 직원에게 한국에서 받는 월세나 다른 회사 급여가 있나요?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제74조 제4항

  3. 직원이 1월부터 5월 사이에 출국하나요?

    직전 연도분 신고도 출국일 전날까지 마쳐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5항

  4. 출국 뒤에도 한국에 부동산이나 계좌가 남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비거주자 신고 일정을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직원 출국 정산에서 회사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퇴사 시 연말정산의 공제 자료입니다. 출국 일정에 쫓겨 공제 신고서를 받지 못하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고, 직원은 출국 뒤 경정청구를 직접 챙기기 어렵습니다. 퇴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자료 목록을 건네는 편이 낫습니다.

직원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 남겨 둔 집입니다. 월세가 있으면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하고, 출국 뒤에도 비거주자로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으면 고지서가 빈집으로 가서 가산세와 체납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거주자 지위가 다투어질 사안이라면 출국 전에 가족 이주, 국내 주거 정리, 본국 고용계약 같은 사실을 자료로 남겨 둡니다. 나중에 거주자 판정을 다툴 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그 당시의 객관적 생활관계이기 때문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 임직원의 국내 근로소득·퇴직소득 정산과 출국 전후 거주자 판정 문제를 검토해 왔으며, 국내에 남는 부동산 소득의 신고와 납세관리인 지정까지 정리합니다.

  • 외국인 임직원 퇴사·출국 세무 정리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검토
  •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소득 신고
  • 외국인 단일세율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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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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