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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이주하는 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이 아니라 출국 전에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그해 1. 1.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5월에 출국하면 직전 연도분도 출국 전날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예외이고, 출국 뒤 국내 임대소득은 비거주자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기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그해 1. 1.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고 세금도 그때까지 내야 합니다. 1. 1.부터 5. 31. 사이에 출국하는데 직전 연도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모든 이주자가 출국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하면서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평소처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이미 기한이 지난 무신고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서울에 상가 한 칸을 임대하면서 프리랜서 번역 일로 사업소득을 얻어 왔습니다. 2025년분 종합소득세는 2026. 5. 신고했고, 배우자의 현지 취업으로 2026. 12. 15. 가족 모두 뉴질랜드로 이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상가는 팔지 않고 계속 임대할 생각입니다. 2026. 10. E씨는 2026년 소득을 2027년 5월에 신고하면 되는지, 출국한 뒤 받는 임대료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국하는 해의 과세기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겨 비거주자가 되면 그해 과세기간은 1. 1.부터 출국한 날까지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출국한 날까지는 거주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생긴 소득만 과세됩니다.

E씨 사례 과세기간과 신고 일정
  1. 2026. 1. 1.

    2026년 거주자 과세기간 시작

  2. 2026. 12. 14.

    출국일 전날: 2026년 소득 신고·납부 기한

  3. 2026. 12. 15.

    출국일: 거주자 과세기간 끝

  4. 2026. 12. 16.

    비거주자가 되는 날

  5. 2027. 5. 31.

    출국 뒤 임대소득 비거주자 확정신고 기한

출처 - 소득세법 제5조 제3항, 제74조 제4항,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E씨는 2026. 1. 1.부터 12. 15.까지가 거주자 과세기간이고, 이 기간의 임대소득과 번역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2. 16.부터 받는 임대료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됩니다.

출국 전날까지 무엇을 신고하고 내나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기한도 같습니다. E씨는 2026. 12. 14.까지 2026. 1. 1.부터 12. 15.까지의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출국 시기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출국 시기출국 연도분직전 연도분
1. 1.~5. 31. 출국 (핵심 행)출국일 전날까지미신고 시 출국일 전날까지
6. 1.~12. 31. 출국출국일 전날까지이미 5월에 신고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신고 의무 없음신고 의무 없음
출국 뒤 국내 임대소득다음 해 5월 비거주자 신고해당 없음

출국일 전날이 법정신고기한이며, 그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73조, 제74조 제4항·제5항, 제124조 제1항

  1. 1.부터 5. 31. 사이에 출국하는 분은 직전 연도분 확정신고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거나 진행 중이므로, 직전 연도분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7. 3.에 출국하는 분은 2026년분과 2027년 1. 1.부터 출국일까지의 소득을 모두 출국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붙일 서류는 일반 확정신고와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출국 전에 할 일이 없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퇴사하는 달 급여를 줄 때 회사가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니 출국 전날 신고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말고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처럼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퇴사 때 회사에 공제 서류를 다 내지 못해 연말정산이 덜 된 경우에는 출국 전에 직접 신고해 환급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국 뒤 국내 임대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처럼 종합과세됩니다. 신고와 납부도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므로, E씨는 2026. 12. 16.부터 12. 31.까지의 임대소득을 2027. 5.에 비거주자로 신고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본인 외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세 부담이 거주자 때보다 늘 수 있습니다.

국외로 주소를 옮기는 사람은 신고와 고지서 수령을 맡을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계속 받는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세무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두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라면 「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이라는데, 출국 시기에 따라 달라지나요?」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 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 전날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그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연말에 출국한 분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이미 5개월 가까이 지난 기한 후 신고여서 감면율이 20%로 줄고, 연초에 출국한 분은 6개월이 넘어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놓쳤다면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를 덜어 줍니다.

해외 이주 전 종합소득세 대응 순서

  • 신고 의무 확인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는지, 사업·임대·금융소득이 있는지 나눕니다.
  • 출국일 확정 - 출국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끝과 신고기한(출국일 전날)을 정합니다.
  • 직전 연도분 점검 - 1~5월 출국이면 직전 연도분도 출국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 출국 전 신고·납부 - 장부와 증빙을 출국 전에 정리해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냅니다.
  • 출국 후 신고 체계 마련 -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고, 국내 임대소득은 다음 해 5월 비거주자로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는지, 언제 출국하는지, 출국 뒤에도 국내 소득이 남는지에 따라 신고 시기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자의 출국 전 세무 정리와 가산세·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나요?

    출국일 전날까지 그해 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장부와 증빙을 출국 전에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

  2. 1월부터 5월 사이에 출국하나요?

    직전 연도분 확정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출국 전날까지 함께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74조 제5항

  3.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때 연말정산을 마쳤나요?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출국 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공제가 빠졌다면 직접 신고로 환급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137조

  4. 출국 뒤에도 국내에서 임대료를 받나요?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고, 다음 해 5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4조, 국세기본법 제82조

실무상 착안점

해외 이주 상담에서 출국 전날 신고 특례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해외에서 세무서 안내를 받고서야 기한이 이미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분은 이삿짐보다 신고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출국일을 어떻게 잡느냐도 중요합니다. 과세기간이 출국일에 끝나고 비거주자가 되는 날이 그다음 날이므로, 같은 해 소득도 출국일 전후로 거주자분과 비거주자분이 나뉩니다. 임대료 지급일, 사업 대금 입금일이 출국일 전후 어디에 걸리는지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두 신고가 엇갈리지 않습니다.

출국 뒤에는 공제 축소와 납세관리인 문제가 남습니다. 비거주자는 가족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임대소득 세 부담이 늘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을 사람이 없으면 불복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출국 전에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를 앞둔 사업자와 임대인의 출국 전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와 비거주자 신고 체계 마련, 가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출국일과 소득 구성부터 확인합니다.

  • 출국 전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
  • 비거주자 국내 임대소득 신고
  • 납세관리인 지정 자문
  • 가산세 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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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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