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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 대상이라는데, 출국 시기에 따라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2026. 12. 31.까지 출국하면 국외전출세는 국내 주식등에만 매기고,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해외주식이 함께 들어갑니다. 대주주 판단은 국내 주식으로만 하고, 해외주식 합계가 5억원 이하이면 빠집니다. 개정 소득세법과 시행령 부칙을 기준으로 출국 시기별 차이와 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있다면

2026. 12. 31.까지 출국하는 분은 지금 법에 따라 국내 주식등만 국외전출세 대상이고,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해외주식이 함께 들어갑니다. 어느 쪽이든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은 출국일 전날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가진 분이 모두 대상은 아닙니다. 국외전출세는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출국한 해의 직전 연도 말 현재 국내 주식의 대주주인 분에게만 매깁니다. 2027년 이후 출국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면 해외주식이 많아도 이 세금은 나오지 않고, 대주주라도 해외주식 시가 합계가 5억원 이하이면 해외주식은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국내 비상장 제조회사 지분 6%를 가진 주주이고,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도 시가 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2027. 3. 캐나다로 이주할 예정이었습니다. 2026. 9. 2027년에 출국하면 해외주식에도 국외전출세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출국을 2026년 12월로 앞당기면 해외주식이 과세에서 빠지는지, 빠지지 않는다면 세금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7년부터 국외전출세의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 국외전출세 대상은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가 가진 주식, 비상장법인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같은 국내 주식등입니다. 2025. 12. 23. 개정된 소득세법은 여기에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더했습니다. 개정 조문은 2027. 1. 1.부터 시행하고, 부칙은 2027. 1. 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출국 시기별 국외전출세 범위
구분2026. 12. 31.까지 출국2027. 1. 1. 이후 출국
과세 대상 주식 (핵심 행)국내 대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국내 주식등 + 해외주식
대주주 판단국내 주식 기준국내 주식 기준(해외주식 제외)
해외주식 제외해당 없음시가 합계 5억원 이하 등
해외주식 세율해당 없음중소기업 10%, 그 밖 20%
보유현황·납세관리인 신고출국일 전날까지출국일 전날까지

부칙은 출국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출국일 하루 차이로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9·제118조의11, 부칙(법률 제21221호) 제8조, 시행령 제178조의8

대주주 요건은 여전히 국내 주식으로만 따집니다. 개정 조문은 직전 연도 말 대주주 판단에서 해외주식을 빼도록 괄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대주주가 아닌 분은 해외주식만 수십억원어치 갖고 있어도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비상장법인이라면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 대주주 기준입니다.

대주주라면 해외주식은 전부 과세되나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 2. 2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27. 1. 1. 시행)은 출국 당시 가진 해외주식의 출국일 시가 합계가 5억원 이하이면 해외주식을 국외전출세 대상에서 뺍니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임직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근로했고 근로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국하면 그가 가진 해외주식은 빠집니다. 그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가 근로 시작 전에 취득한 해외주식도 같습니다.

5억원을 조금 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시행령은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고만 정하므로,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해외주식 전부가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이 조항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시행 뒤 국세청 해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매기는 국외전출세는 얼마인가요?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고, 출국일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빼고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해외주식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 등은 지금처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입니다. 시가는 출국일 당시 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해외주식은 시행령 제178조의3의 국외자산 시가 산정 방법을 따릅니다.

해외주식 국외전출세 단순 계산(2027년 출국)

단위 원

해외주식 국외전출세 단순 계산(2027년 출국) (단위 원)
출국일 시가8억원
빼기취득가액 등 필요경비3억원
빼기기본공제250만원
합계과세표준4억 9,750만원
곱하기세율(중소기업 외 주식)20%
합계산출세액9,95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국내 주식분은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A씨가 2027년에 출국하고 미국 상장주식의 출국일 시가가 8억원, 취득가액이 3억원이라면, 양도소득금액 5억원에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은 4억 9,750만원이고 세액은 20%인 9,950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국내 비상장 주식분은 같은 방식으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예시는 250만원 공제를 해외주식에만 적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출국을 2026년 안으로 당기면 해외주식은 빠지나요?

부칙은 출국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2026. 12. 31.까지 실제로 출국하면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고,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주식분은 지금 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세법의 출국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는 것이고,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연말에 일단 나갔다가 집과 가족, 일을 그대로 둔 채 오가면 출국일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과 출국일 판단은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주식을 출국 전에 거주자로서 실제로 팔면 국외전출세가 아니라 그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취득가액과 이주할 나라의 과세 방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출국 전 국외전출세 대응 순서

  • 대주주 해당 확인 - 출국한 해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국내 주식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계산해 대주주인지 먼저 봅니다.
  • 출국일 확정 - 2026. 12. 31. 전후 어느 날 주소를 옮기는지 정하고, 가족·주거·직업을 옮긴 자료를 남깁니다.
  • 해외주식 평가 - 2027년 이후 출국이면 해외주식 합계가 출국일 시가로 5억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출국 전날까지 신고 -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 빠뜨리면 액면금액의 2%가 세액에 더해집니다.
  •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방식 결정 -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유예를 쓸지 정합니다. 담보 준비는 「국외전출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담보와 납세관리인을 어떻게 준비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일이 2026년인지 2027년인지, 국내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해외주식 합계가 5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를 앞둔 분의 국외전출세 신고 검토와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국 예정일이 2027. 1. 1. 이후인가요?

    해외주식까지 국외전출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외주식 시가 합계를 먼저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8조

  2. 출국한 해의 직전 연도 말에 국내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나요?

    국외전출세 대상일 수 있으므로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과 납세관리인을 신고할 준비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2호, 제118조의15 제1항

  3. 해외주식 시가 합계가 5억원 근처인가요?

    출국일 시가 산정 자료를 미리 확보해 5억원 이하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제2항 제1호(2027. 1. 1. 시행)

  4. 출국 뒤에도 국내 집이나 가족, 일을 그대로 두나요?

    세법상 출국일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주소 이전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실무상 착안점

2027년 개정은 시행일보다 적용례가 중요합니다. 부칙이 출국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같은 해외주식을 가진 두 사람도 하루 차이로 과세 범위가 갈립니다. 그래서 상담은 출국 예정일을 먼저 묻고, 그날이 세법상 주소를 옮긴 날로 인정될 만한지 가족과 주거, 직업의 이전 계획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주주 판단을 국내 주식으로만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해외주식이 많아 걱정하던 분이 실제로는 국내 대주주가 아니어서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가족회사 지분 몇 퍼센트 때문에 해외주식 전체가 따라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말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억원 기준과 외국인 임직원 제외 조항은 2027년 시행 조문이어서 아직 해석례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출국일 시가 산정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신고서에 계산 근거를 남겨 두는 편이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를 앞둔 주주의 국외전출세 대상 여부 검토와 신고,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출국일과 대주주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국외전출세 대상 여부 검토
  • 출국 전 보유현황·납세관리인 신고
  • 해외주식 시가 산정 검토
  • 국외전출세 과세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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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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