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 파견 직원 급여를 대신 내면 손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한국 법인이 지분 전부를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인의 손금이 됩니다. 한국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한국 법인 부담분이 양쪽 급여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자회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파견 전에 급여 분담 비율과 원천징수 방식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법인이 주는 급여는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한국 법인이 지분 전부를 출자한 중국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인의 손금이 됩니다. 한국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한국 법인 부담분이 양쪽 급여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자회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면 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은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를 손비에 포함하는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 한국 법인이 그 현지법인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 법인이 주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한국 법인과 현지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상황 | 시행령 특칙 | 손금 판단 |
|---|---|---|
| 완전 자회사, 원천징수, 한국 부담 50% 미만 | 적용 | 손비 포함 |
| 완전 자회사, 한국 부담 50% 이상 | 적용 안 됨 | 본사 업무 관련성으로 판단 |
| 지분 일부 보유 합작 법인 파견 | 적용 안 됨 | 본사 업무 관련성으로 판단 |
| 한국 법인 지급분 원천징수 누락 | 적용 안 됨 | 손금 부인 위험 |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제24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세 요건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중국 합작 법인처럼 지분을 일부만 가진 경우에는 이 조문으로 손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한국 법인이 급여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도 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조문은 파견 직원이 현지법인 업무를 하더라도 한국 법인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을 벗어난 부담분은 한국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간접 출자는 중간 법인을 거쳐 지분 전부를 가진 경우를 말하므로 그룹 지배 구조도를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한국 법인 부담이 50%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인이 파견 직원 급여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이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급여가 한국 법인의 업무를 위한 것인지가 손금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파견 직원이 사실상 중국 자회사 일만 했다면 자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한국 법인이 대신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 비용을 대신 낸 것으로 보면 그 금액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정상가격 관점에서 자회사에 청구했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된 금액이 회수되지 않으면 배당 처분이나 출자 조정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파견 직원이 본사 업무를 실제로 했다면 그 부분은 한국 법인 비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사를 위한 시장 조사, 품질 관리, 본사 보고 같은 업무가 그 예입니다. 업무 일지와 보고서로 본사 업무 비중을 보여 줘야 합니다. 비중을 근거로 급여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면 그 비중을 정기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설명이 유지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중국·베트남 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급여를 본사 손금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손금불산입을 유지했습니다. 파견자의 업무가 생산관리 총괄처럼 현지법인 업무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사내 관리규정에 파견자 급여를 현지법인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던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2008~2012사업연도 사안이고 50% 미만 특칙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견 직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법인이 주는 급여는 한국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는 손금 요건이기도 합니다. 중국 자회사가 주는 급여는 한국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직원이 납세조합을 이용하거나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파견 직원이 한국 거주자로 남아 있다면 두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중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은 국외근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낸 개인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의 개인 신고가 빠지면 회사가 설계한 급여 분담 구조 자체가 세무조사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파견 계약서에 양쪽 급여 금액과 신고 방식을 적어 직원에게도 안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신고 기준은 「중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 한국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야 하나요?」 글과 같은 구조입니다.
중국 쪽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한국 법인이 급여를 주는 직원이 중국에서 일하면 중국에서 한국 법인의 고정사업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은 직원을 통한 용역 제공이 어느 12개월 안에 총 6개월을 넘으면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파견 직원이 한국 법인의 용역을 중국에서 제공하는 구조라면 이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중국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갖고 있나요?
시행령 특칙 적용이 가능하니 분담 비율을 점검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한국 법인이 파견 직원 급여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나요?
특칙을 벗어나니 분담 구조를 다시 설계하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한국 법인 지급분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나요?
원천징수가 빠지면 손금 요건을 못 채우니 즉시 바로잡으십시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파견 직원이 중국에서 한국 법인 업무를 6개월 넘게 했나요?
중국 고정사업장 위험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파견 직원이 오로지 자회사 업무만 하고 자회사의 지휘를 받는다면 한국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한국 법인이 부담한 급여가 자회사 비용을 대신 낸 것이 됩니다. 손금 문제와 고정사업장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자회사가 한국 법인에 급여 부담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정산 대가가 용역 대가인지 실비 상환인지 계약서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성격에 따라 중국 원천징수와 한국 익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파견 직원 인건비 손금 대응 순서
- 출자 구조 확인 - 중국 현지법인 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했는지 확인합니다.
- 분담 비율 설계 - 한국 법인 부담분이 양쪽 급여 합계의 50% 미만이 되도록 정합니다.
- 원천징수 이행 - 한국 법인 지급분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업무 기록 관리 - 파견 직원의 본사 업무와 자회사 업무를 일지와 보고서로 남깁니다.
- 고정사업장 점검 - 중국 체류 기간과 용역 성격을 따져 고정사업장 위험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자 비율과 급여 분담 구조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파견 인건비의 손금 검토와 이전가격 검토,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견 인건비 손금 부인은 대개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않고 관행대로 한국 법인이 급여 전액을 내다가 생깁니다. 파견 발령 때 분담 비율과 정산 방식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분 전부를 가진 자회사가 아니라면 시행령 특칙을 쓸 수 없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합작 법인 파견이라면 자회사에 급여를 청구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국 고정사업장 문제까지 함께 보아야 양국 조사에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파견 인원이 늘어나면 개인별 계약이 제각각이 되기 쉽습니다. 표준 파견 계약서를 하나 정해 두고 예외만 따로 관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의 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급여 분담 계약과 업무 기록을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파견 인건비 손금 검토
- 이전가격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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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제24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제1항 제4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조세심판원 2015. 2. 23. 조심 2014전2757 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한·중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한·중 조세조약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제3항 나목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