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거주자가 받는 한국 주식 배당, 조약상 몇 %까지 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 받는 한국 주식 배당은 조약상 15%까지만 과세되어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떼입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가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배당을 지급받기 전까지 배당을 주는 회사나 원천징수하는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배당결의 뒤 지급 전까지가 마지막 시점입니다.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 받는 한국 주식 배당은 조약상 15%까지만 과세되어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가 떼입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22%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로 한국 과세가 끝나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받는 한국 배당은 몇 %가 떼이나요?
조약은 한국이 미국 거주자의 배당에 매기는 세율을 총배당액의 15%로 제한합니다. 국내법은 비거주자 배당에 20%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조약 세율이 더 낮습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16.5%가 됩니다.
| 주주 상태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미국 거주 개인, 신청서 제출 | 1,500만원(15%) | 150만원 | 1,650만원 |
| 미국 거주 개인, 신청서 미제출 | 2,000만원(20%) | 200만원 | 2,200만원 |
| 한국 거주자 | 1,400만원(14%) | 140만원 | 1,540만원(2천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배당을 받는 미국 법인이 한국 회사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갖는 등 요건을 갖추면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낮은 세율은 법인 주주에게만 주어집니다. 개인 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커도 15%가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주주가 배당 1억원을 받는다고 해 봅니다. 신청서를 낸 경우 1,650만원, 내지 않은 경우 2,200만원이 떼입니다. 차이 550만원은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신청서를 내는 편이 간단합니다. 이 세율은 국적이 아니라 미국 거주자인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영주권자에게도 같습니다.
증권사 계좌로 받는 상장주식 배당도 신청서가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상장주식 배당은 증권회사나 예탁결제원을 거쳐 지급되므로, 계좌를 둔 증권회사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비거주자 계좌로 등록했더라도 신청서가 없으면 국내법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외국예탁결제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은 신청서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라면 이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원칙대로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한 번 낸 신청서는 3년 동안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나 거주국이 바뀌는 등 내용이 달라지면 다음 배당을 받기 전에 다시 내야 합니다. 배당 지급 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16.5%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회사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 가면 배당 세금은 누가 챙기나요?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챙겨야 합니다. 주주가 비거주자가 되었는데 회사가 거주자 세율로 떼면 원천징수가 부족해집니다. 부족한 세금은 회사가 내야 하고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이민을 가면 회사에 거주 상태 변경을 알리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회사는 주주명부와 배당 지급 명세에 거주국을 기록해 둡니다. 미국 거주 주주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자나 청산으로 받는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입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며 주주에게 돌려주는 돈 가운데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도 조약의 배당 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하므로 지급 전에 회사와 주주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배당 과세는 어떻게 바뀌나요?
한국 거주자가 되면 배당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떼입니다. 이자와 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미국 거주 시절의 15%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당을 주는 회사나 증권회사가 내가 미국에 사는 것을 모르고 있나요?
거주 상태 변경을 알리고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다음 배당 전에 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제1항
최근 배당에서 22%가 떼였나요?
15% 세율과의 차이를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5항
회사가 해외 거주 주주에게 배당하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았나요?
원천징수 부족분과 가산세가 회사에 생길 수 있으니 지급 전 서류 확인 절차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3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자기주식 소각이나 감자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줄 예정인가요?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주별 거주국과 세율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배당세액공제로 법인 단계 법인세의 일부를 조정받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도 함께 합산되므로, 미국에서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귀국한 해에는 거주자가 된 날 전후로 배당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의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므로, 결의일이 귀국 전인지 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2026. 1. 1. 이후 받는 배당부터는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특례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배당은 거주자가 신청하면 종합과세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 14%부터 30%까지의 별도 세율로 과세하므로 귀국 후 배당이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 주주의 한국 배당 원천징수 대응 순서
- 거주국 통지 - 이민이나 귀국으로 거주 상태가 바뀌면 배당 지급 회사와 증권회사에 바로 알립니다.
- 신청서 제출 - 배당결의 뒤 지급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미국 거주 증빙을 냅니다.
- 세율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16.5%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과다분 환급 - 22%가 떼였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 미국 신고 연결 - 한국에서 떼인 세액 자료를 미국 신고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맞추어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주의 조약상 거주지국과 신청서 제출 시점, 배당의 성격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주주에 대한 배당·의제배당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회사에서는 주주가 이민 간 사실을 회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족분과 가산세를 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배당결의 전에 주주 거주국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대금처럼 금액이 큰 의제배당에서는 15%와 22%의 차이가 커집니다. 지급 전에 신청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미국 법인을 통해 지분을 가진 경우에는 10% 세율 요건과 실질귀속자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주주 거주 자료와 신청서를 정비해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배당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원천징수 경정청구
- 법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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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제1항·제6항·제8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제2항
- 지방세법 제103조의18 제1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1항·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56조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제156조의6 제5항,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2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 제5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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