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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이 있다고 과세되면 외국법인 소득 중 어디까지 법인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을 모아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이자·배당·사용료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따로 과세됩니다. 외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이 모두 국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본점과의 내부거래 명세서와 경비배분계산서는 같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을 모아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이자·배당·사용료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따로 과세됩니다. 외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이 모두 국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어디까지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과세표준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가 정한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인적용역, 사용료 소득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사업장을 통해 번 소득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외에서 생긴 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지점이 영업해 체결한 수출 계약의 이익은 그 지점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생긴 소득이라도 본점이 직접 벌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이 없으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판단은 국내사업장이 그 소득을 만드는 데 어떤 기능을 했는지로 합니다. 영업, 계약 협상, 자산 보유, 위험 관리 중 무엇을 국내사업장이 맡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국내외 업무를 각각 독립 사업자가 했다고 가정하고 정상 거래조건에 따라 나누는 방식도 법령에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 경비, 소득을 측정하는 합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내사업장의 인원, 인건비, 사용 자산 규모가 배분 근거로 자주 쓰입니다. 근거 없이 매출 비율만으로 나누면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지급하는 사람이 원천징수합니다. 이자는 지급액의 100분의 20(채권이자 100분의 14), 배당과 사용료는 100분의 20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국내사업장 과세표준에서 빼고 따로 과세합니다.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의 소득별 과세 방식
소득국내사업장 귀속국내사업장과 무관
사업소득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으로 법인세 신고국내사업장 없는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 검토
이자신고 소득에 포함지급액의 100분의 20(채권이자 100분의 14)
배당신고 소득에 포함지급액의 100분의 20
사용료신고 소득에 포함지급액의 100분의 20
건설·인적용역 대가원천징수 후 신고 때 기납부세액 공제원천징수로 과세

출처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제3항,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8항

같은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국내 자회사 배당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배당을 받는 주식이 지점의 사업과 무관하면 배당은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지점이 영업 자금으로 보유한 주식이라면 지점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율과 비용 공제가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대상은 비용을 빼지 않고 지급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신고 대상은 손금을 빼고 내국법인과 같은 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가 불분명한 소득은 계약 당사자, 대금 수령 계좌, 담당 인력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손금은 어떤 비용까지 빼 주나요?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수입금액·자산가액에 대응하는 비용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비용만 손금이 됩니다. 국내사업장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도 국내원천소득과 관련이 없으면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도 국내에서 채용해 국내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분에 한정됩니다.

감가상각자산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용 자산만 대상입니다. 본점이 소유한 장비를 국내 지점이 쓰는 경우에는 그 사용 대가를 정상가격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본점과 국내사업장 사이 내부거래는 정상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정상가격 범위에서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과 필수적·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손금이 됩니다. 본점에 지급하는 자금거래 이자 등은 원칙적으로 손금에서 빠지고, 조세조약이 허용하면 예외가 됩니다.

결손금과 이미 떼인 세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입니다. 본점이나 다른 나라 지점의 손실은 국내 과세표준에서 빼지 못합니다.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공제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국내사업장이 국외 거래처와의 계약을 협상·체결하나요?

    국외 발생 소득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으니 소득 범위를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2. 본점에 내는 이자나 내부 수수료를 손금으로 넣었나요?

    내부거래 비용은 정상가격과 관련성 요건을 갖춰야 하니 계산 근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3. 국내 거래처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모두 확인했나요?

    기납부세액 공제를 빠뜨리지 않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4. 본점이나 해외 지점의 손실을 국내 과세표준에서 뺐나요?

    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공제되니 신고 내용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1호

공사대금이나 인적용역 대가처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데도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연도별로 모아 두어야 공제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보아 소급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내 거래처가 떼어 낸 세금을 모두 찾아야 실제 추가 부담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판단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 다루었습니다.

법인세 외에 지점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지점세를 허용하는 나라의 외국법인이면 추가 과세됩니다.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재투자 인정액 등을 뺀 금액이 대상입니다. 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0이지만 조약이 세율을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그 나라가 우리 법인의 현지 지점에 추가 과세하지 않으면 지점세도 없습니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 대응 순서

  • 소득 목록화 - 국내에서 받은 대가를 소득 종류별로 나누고 지급처와 계약을 붙입니다.
  • 귀속 판단 - 각 소득이 국내사업장의 기능과 연결되는지 영업·계약·자산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비용 배분 -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비용과 본점 공통경비 배분액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 기납부세액 확인 - 국내사업장 귀속 소득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신고 서류 정비 - 법인세 신고와 내부거래 명세서·경비배분계산서 제출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사업장이 실제로 맡은 기능과 소득별 계약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귀속 소득과 손금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귀속 소득 다툼은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보다 금액에서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사업장의 기능을 인원·업무별로 정리한 기능 분석 자료가 있으면 과세관청의 일괄 추계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국내 거래처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외국법인이 모르는 경우도 흔합니다. 거래처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지 않으면 공제받을 기납부세액을 놓치게 됩니다.

본점 공통경비는 배분 기준과 증빙이 갖추어져야 손금이 됩니다. 사후에 자료를 만들기 어려우므로 매 사업연도 결산 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귀속 소득 범위와 손금 배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기능 분석과 거래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 검토
  •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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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