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중국 법인에서 받는 기술료, 중국 원천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조약에 맞게 10% 이내로 떼인 중국 기업소득세는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목이 증치세이거나 조약상 사용료가 아닌 대가에서 떼인 세금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한

기술료를 익금에 넣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빠뜨렸다면 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네, 조약에 맞게 10% 이내로 떼인 중국 기업소득세는 한국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고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목이 증치세이거나 조약상 사용료가 아닌 대가에서 떼인 세금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가가 조약상 사용료로 10% 과세되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권, 디자인, 도면, 비밀공식·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대가를 사용료로 봅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와 산업·상업·학술 장비의 사용 대가도 포함됩니다. 이 대가에는 중국이 총액의 10% 이내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술 지원이라도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미 가진 노하우나 경험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는 사용료입니다. 반면 직원이 현지에서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어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중국이 과세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 때문에 사용료가 정상적으로 합의됐을 금액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에는 10%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각국 법에 따라 과세되므로 중국이 비용 공제를 부인하고 더 높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료를 적게 받으면 한국에서 정상가격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서 한 장에 기술 라이선스, 엔지니어 파견, 교육 대가를 묶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 세무당국은 전체를 사용료로 보려 할 수 있습니다. 대가를 항목별로 나눠 두어야 원천징수 범위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한국에서 공제받는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제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은 기술료 수입에서 그와 관련된 비용을 뺀 금액이어서 원천세를 낸 금액보다 작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 세금 일부가 그해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은 중국 세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습니다. 10년 안에 다 공제받지 못하면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결손이 나서 한국에서 낼 법인세가 없는 해에도 중국 원천세는 이미 냈습니다. 이때도 이월공제로 다음 해 이후에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술료 수입이 큰 회사는 해마다 이월액 명세를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해 다른 나라에서 받은 소득과 손실이 있으면 한도 계산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별 소득 구분과 비용 배분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세무조사에서 한도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영수증의 세목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저작권 양도 대가에서 증치세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보아 공제를 부인했습니다. 실질이 소득세라는 주장도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떼인 세금의 한국 공제 판단
떼인 세금조약상 판단한국 공제
사용료에서 10% 이내 기업소득세조약상 과세 가능공제 대상(한도·10년 이월)
사용료에서 10% 초과분조약 한도 초과초과분은 중국 환급 대상
증치세 명목 원천징수소득세 아님공제 안 됨(심판례)
조약상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중국 과세권 없음공제 안 됨(심판례)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법인세법 제57조, 조세심판원 2018. 6. 4. 조심 2018서1659 결정, 조세심판원 2018. 6. 20. 조심 2016서1525 결정

조약상 중국에 과세권이 없는 소득에서 떼인 세금도 문제가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중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이 수수료는 조약상 기타소득이어서 거주지국만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약에 어긋나게 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객이나 자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세목과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적힌 세목은 중국에서 정정을 받아야 하고,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는 중국 환급이나 상호합의로 다투어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에서 기술료를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과세당국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사용료를 정상가격으로 고쳐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국내 모회사의 기술과 관리 노하우를 중국 관계사들이 사용하는데 매출액의 0.8%만 받은 사안을 다뤘습니다. 잔여이익분할방법으로 계산한 정상 사용료와의 차이를 과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기술 라이선스와 인력 파견 대가를 한 계약에 묶어 정했나요?

    원천징수 범위 다툼에 대비해 대가를 항목별로 나누셔야 합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2. 원천징수 영수증 세목이 증치세로 적혀 있나요?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니 중국에서 세목 정정을 구하셔야 합니다.

    조세심판원 2018. 6. 4. 조심 2018서1659 결정

  3. 사용료 요율을 정한 기능 분석이나 비교 계약 자료가 없나요?

    정상가격 경정에 대비해 요율 근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4. 공제 한도를 넘어 이월된 중국 세금이 있나요?

    10년 이월공제기간을 관리하고 기간 종료 뒤 손금 산입을 챙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이 사안에서 중국 관계사들은 단순 제조와 임가공 기능만 하고 중요한 위험은 모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이익을 모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요율이 제3자 계약과 비교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정상가격으로 늘어난 사용료에는 중국 원천세가 실제로 붙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공제할 세금이 없습니다. 결국 한국 쪽 세금만 늘어납니다. 요율을 정할 때 기능 분석과 비교 대상 계약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는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며 과세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이어 설명합니다.

중국 기술료 원천세 공제 대응 순서

  • 계약 대가 구분 - 라이선스, 파견 용역, 교육 대가를 계약서에서 항목별로 나눕니다.
  • 요율 근거 확보 - 기능 분석과 비교 대상 계약으로 사용료 요율의 정상가격 근거를 만듭니다.
  • 원천징수 확인 - 지급 건마다 세율이 10% 이내인지, 세목이 기업소득세인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공제 신청 - 법인세 신고 때 국가별 공제 한도와 이월액을 계산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 잘못된 과세 다툼 - 세목 오류나 조약 위배 과세는 중국 정정·환급을 구하고, 3년 안에 상호합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의 성격과 원천징수 세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사용료 거래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기술료 공제 다툼은 대부분 중국에서 돈이 들어올 때 이미 결정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의 세목, 소득 구분, 세율이 한국 공제 요건과 맞는지 입금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정청구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요율이 낮으면 한국에서, 높으면 중국에서 문제가 됩니다. 양쪽 세무당국이 같은 계약서를 보고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요율 산정 보고서를 한 벌 만들어 두 나라 신고에 같은 근거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율을 바꿀 때도 그 이유를 보고서에 이어 적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사용료 거래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와 정상가격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계약과 원천징수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응
  • 사용료 계약 세무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