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회사에 대가를 보내며 원천징수를 빠뜨렸다면 회사가 대신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외국 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회사가 그 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외국 회사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낸 세액을 외국 회사에서 돌려받을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간 이자가 붙습니다.
네, 외국 회사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지급한 회사가 그 세액과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세무서는 외국 회사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 회사에서 징수합니다. 다만 낸 세액을 외국 회사에서 돌려받을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지체 없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징수합니다. 징수 금액에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외국 회사는 국내에 재산이나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은 지급하는 국내 회사를 징수 창구로 삼습니다. 지급 회사가 외국 회사에서 세금을 떼지 않았다는 사정은 납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지급 방식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외에서 지급해도 지급자가 국내에 본점이나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이나 위임받은 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외화 송금 내역과 계정별 원장을 대조해 누락을 찾습니다. 수수료, 용역비, 로열티처럼 계정 이름이 달라도 국내원천소득이면 모두 대상입니다. 해외 출장 중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한 용역 대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에 기간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기간 이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납부고지 전에 스스로 내면 그 납부일 전날까지만 계산합니다.
| 미납 원천징수세액 | 1억원 | |
|---|---|---|
| 고정 가산세(100분의 3) | 300만원 | |
| 고정+기간 이자 한도 | 1천만원 | |
| 전체 가산세 한도 | 5천만원 |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단순 예시 계산
한도는 두 겹입니다. 고정 3%와 기간 이자 부분을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합니다. 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붙는 부분까지 합친 전체 가산세는 100분의 50이 한도입니다.
결국 누락 사실을 알았다면 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납부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납부를 미룰수록 고지 후 가산세가 붙을 위험이 커집니다. 고지 후 부분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부분은 붙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을 때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원천징수를 빠뜨렸는데 이자를 받은 법인이 세금을 냈다면 가산세가 멈추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회사가 낸 세금을 외국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지급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냈다면 외국 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래 외국 회사가 부담할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계약서의 세금 조항이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계약서에 지급 회사가 세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른바 세후 금액 지급 약정이 이런 경우입니다. 반대로 외국 회사가 세금을 부담하고 지급 회사는 법정 원천징수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청구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다음 지급분에서 상계할 수 있는지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가산세는 지급 회사의 의무 위반에서 생긴 것이어서 외국 회사에 넘기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본세와 가산세를 나누어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세는 회수 대상으로, 가산세는 내부 비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는 회수 수단이 줄어드므로 다음 지급 전에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외국 회사가 본국에서 세액공제를 주장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협상에서 설명하면 정산 요청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지급 회사가 고지받은 세금을 다투려면 그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이고 외국 회사가 조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조약상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면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회사에 지급한 대가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지급일과 소득 종류를 정리하고 대상이 분명한 부분은 고지 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계약서에 세금을 외국 회사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나요?
본세 상당액을 외국 회사에 청구할 근거가 되니 정산 요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외국 회사가 조약상 면제 요건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면제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경정청구나 불복 근거로 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이미 고지를 받아 세금을 냈나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다면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세액을 징수·납부하면 국가의 부당이득이 됩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고지에 따라 이미 낸 세금도 이 법리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조약상 혜택을 늦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입니다.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원천징수 누락 대응 순서
- 누락 범위 확정 - 외국 회사별 지급 내역을 소득 종류와 지급일 순으로 정리합니다.
- 대상 여부 재검토 - 각 지급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조약상 면제나 제한세율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 자진 납부 - 원천징수 대상이 분명한 부분은 고지 전에 납부해 가산세 기간을 줄입니다.
- 회수 협의 - 계약서 세금 조항을 근거로 외국 회사에 본세 상당액 정산을 요청합니다.
- 다툼 준비 - 대상이 아닌 부분은 근거 자료를 모아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계약서 세금 조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지급 원천징수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천징수 누락은 세무조사에서 해외 송금 내역을 계정별로 맞춰 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목적 코드와 회계 계정이 다르게 기록돼 있으면 설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외국 회사와의 계약서에 세금 부담 조항이 없거나 모호하면 회수 협상이 길어집니다. 새 계약부터는 원천징수 공제 지급 조항을 명확히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을 발견한 직후의 자진 납부와 이후의 다툼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고 경정청구로 다투는 방식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에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누락과 소득 구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송금 내역과 계약서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원천징수 누락 대응
- 외국법인 지급 소득 구분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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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4항·제9항·제11항·제13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제1항 제2호·제4항·제5항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
- 법인세법 제97조 제5항
-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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