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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대주주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외전출세 대주주 여부는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출국한다면 2025. 12. 31. 지분과 시가총액이 기준입니다. 출국 직전에 지분을 줄여도 직전 연도 말에 대주주였다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기한

출국하는 해의 직전 연도 12. 31. 지분으로 대주주인지 정해지므로 출국 전 해 연말 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면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

국외전출세 대주주 여부는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에 출국한다면 2025. 12. 31. 지분과 시가총액이 기준입니다. 출국 직전에 지분을 줄여도 직전 연도 말에 대주주였다면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대주주 판정일은 왜 출국일이 아닌가요?

소득세법이 판정 시점을 직전 연도 종료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외전출세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할 때 과세됩니다. 첫째는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인 것입니다. 둘째는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외전출세 대주주 판정 기준
항목기준
판정 시점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거주 요건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합계 5년 이상
비상장 지분율본인과 기타주주 합계 4% 이상
비상장 시가총액본인과 기타주주 합계 10억원 이상
과세 범위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등 전체
2027. 1. 1. 이후 출국국외주식 포함, 대주주 판정에서는 국외주식 제외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8조

그래서 출국 몇 달 전에 지분 일부를 팔거나 가족에게 넘겨도 판정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는데 출국하는 해에 지분을 늘렸다면 문언상 요건을 채우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시행령이 끌어 쓰는 대주주 기준에는 연도 중 취득분을 포함하는 규정이 있어 반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판정 시점은 지분율과 시가총액 모두에 같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직전 연도 말의 평가액으로 시가총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 4.에 이주한다면 2025. 12. 31. 주주명부와 그날 기준 평가액이 핵심 자료입니다. 출국 전에 이 두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어떤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가 되나요?

국외전출세의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대주주를 나누어 정합니다. 비상장법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인 등 기타주주의 지분 합계가 4%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지분율이 낮아도 그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이 금액 기준이 40억원입니다.

본인 혼자 기준에 못 미쳐도 기타주주의 지분을 더하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가진 가족회사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의 지분과 평가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규정에는 연도 중 취득으로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로 보는 후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전출세 법률은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 주식으로 판정한다고 직접 정합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시행령이 법률의 판정 시점을 넓힐 수는 없으므로 직전 연도 말 지분으로만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대주주 규정 전체를 끌어 쓴다는 반대 해석도 있어 연도 중 지분이 늘었다면 근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대주주이면 어떤 주식까지 과세되나요?

대주주로 판정되면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등 전체를 출국일에 판 것으로 봅니다. 법률은 대주주가 된 회사의 주식만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인 가족회사 주식과 함께 소액으로 가진 상장주식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입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출국일 전후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보고,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세율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입니다.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이나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합니다. 출국하는 해에 다른 주식을 팔아 생긴 손익과는 합치지 않습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를 빠뜨리면 액면금액의 2%가 세액에 더해집니다.

2027년 출국분부터는 판정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국외주식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들어갑니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국외주식을 빼고 국내 주식등만 봅니다. 해외주식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대주주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국 예정 연도의 직전 연도 말에 가족 지분 합계가 4% 이상이었나요?

    국외전출세 대주주 요건을 채울 수 있으니 보유 주식 전체 시가를 산정하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2. 직전 연도 말 이후 지분을 새로 취득해 4%를 넘겼나요?

    법률과 시행령 문언이 달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판단 근거를 정리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2호

  3.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인가요?

    다른 요건과 함께 국외전출세 대상인지 확정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1호

  4. 2027. 1. 1. 이후 출국할 계획인가요?

    국외주식 포함 여부와 5억원 제외 기준을 함께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제8조

같은 날 시행되는 시행령은 국외주식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출국 당시 국외주식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라면 국외주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근로를 위해 머물다 떠나는 외국인 임직원이 가진 국외주식도 빠집니다. 국내 체류 기간의 80% 이상 국내에서 일했고, 근로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 말과 2027년 초 사이에 출국을 계획한다면 두 기준으로 세액을 각각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 판정 결과는 같아도 과세 대상 주식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대주주 판정 대응 순서

  • 판정 기준일 확정 - 출국 예정 연도의 직전 연도 12. 31.을 기준일로 정합니다.
  • 가족 지분 합산 -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회사별로 계산합니다.
  • 연도 중 변동 확인 - 기준일 이후 취득·처분 내역을 정리해 해석이 갈리는지 봅니다.
  • 과세 대상 주식 목록화 - 대주주라면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주식 전체의 시가를 산정합니다.
  • 출국 전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보유현황을 신고하고 납부 방법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전 연도 말 가족 지분과 출국 시기에 따라 국외전출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출국 전 대주주 판정과 국외전출세 신고·불복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주주 판정은 출국 전 해 12월 31일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는 그해 국외전출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십시오.

가족회사라면 본인 지분만 보고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기타주주 지분을 더하고,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으로 시가총액 10억원 기준도 따져 보십시오.

대주주가 되면 소액 상장주식까지 함께 과세 대상이 되므로 보유 주식 전체 목록을 출국 전에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출국을 앞둔 주주의 대주주 판정과 국외전출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가족 지분과 비상장주식 평가 자료를 맞춰 신고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국외전출세 검토
  • 비상장주식 평가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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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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