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국외전출세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생기므로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이 곧바로 출국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가족의 거주지와 국내 집·사업을 정리한 날짜부터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국외전출세 대상자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이 신고기한도 함께 움직이므로, 영주권 수속 중 오가는 일정은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여행이나 가족 방문으로 잠시 나갈 때마다 국외전출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옮기려는 출국이 아니면 국외전출세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회사 대주주인 A씨는 2025년 3월 자녀가 시민권자로 사는 나라에 방문 목적으로 출국했습니다. 머무는 동안 가족 사정으로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해 그 나라 영주권을 신청했고, 2025년 10월 수속 중에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11월 다시 나갔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재외공관을 통해 거주여권을 신청할 생각입니다. A씨는 국외전출세의 출국일이 처음 나간 3월인지, 다시 나간 11월인지, 영주권을 받는 날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영주권 수속 중 출국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외전출세 납부의무는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기 위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생기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2019. 5. 31.) 사안의 질의자는 2018년 3월 방문 목적으로 출국해 5월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했고, 10월 일반여권으로 귀국했다가 11월 다시 출국했습니다.
2018년 3월
방문 목적 출국
2018년 5월
체류 중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
2018년 10월
수속 중 일반여권으로 귀국
2018년 11월
다시 출국
판단
비거주자 시기는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출처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2019. 5. 31.) 사실관계
판단 이유는 소득세법 안에서 「출국」을 같은 뜻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은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기는 것을 출국이라고 정의하는데, 국외전출세의 출국도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어 국내 과세권이 줄어들기 직전에 주식 이익을 과세하려는 제도이므로, 기준일도 비거주자로 바뀌기 전날로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족이 함께 떠났거나 국내 집을 처분한 시점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어떻게 정하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입니다. 국외에 살면서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상황 | 비거주자가 되는 날 |
|---|---|
| 주소·거소 이전 목적 출국 |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 국외 거주 중 영주권 취득, 국내 가족 없음 등 |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 |
| 방문 목적 출국 | 그날로 비거주자가 되지 않음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조의2 제2항
- 주소 판정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 방문 목적 출국 - 주소·거소를 옮기려는 출국이 아니면 그날 비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취득 - 국내 가족이 없고 귀국해 살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 국외전출세 기준일 - 비거주자로 바뀌기 전날인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봅니다.
국외전출세는 누구에게 얼마나 나오나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쳐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말 현재 대주주인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출국 당시 가진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분과 비상장주식 등을 출국일의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100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국내 거주기간 |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
| 주식 보유 | 직전 연도 말 대주주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세율 | 3억원 이하 100분의 20, 초과분 100분의 25 |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118조의10 제4항, 제118조의11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5년 12월 23일 개정 소득세법은 국외전출세 대상 주식에 국외주식을 더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거주자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인지 판정할 때는 국외주식을 빼고 봅니다. 영주권 수속 때문에 출국일이 2026년 말과 2027년 초 사이에서 갈리는 사람은 출국일이 언제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과세 대상 주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외전출세 출국일 대응 순서
- 생활관계 기록 - 가족이 국내에 남는지, 국내 집과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출입국 기록 확보 - 출입국사실증명과 영주권 신청·발급 서류를 모읍니다. 방문 목적 출국과 이주 목적 출국을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 대주주 여부 확인 - 출국 직전 연도 말 지분율과 시가총액으로 대주주인지 확인합니다. 대주주가 아니면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와 납부유예 -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과 납세관리인을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합니다. 납세담보를 내면 실제 양도 때까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툼 준비 - 세무서가 출국일을 달리 보아 고지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신고한 세액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는 국내에 남고 본인만 영주권을 받았거나 국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는 생활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와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은 처음 비행기를 탄 날이 국외전출세 출국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세청은 어느 쪽도 날짜 하나로 정하지 않고,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긴 때를 생활관계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국 전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어디서 사는지, 국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준 날, 국내 사업을 정리한 날, 건강보험과 주민등록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출입국사실증명도 같은 묶음에 넣습니다.
세무서가 다른 날을 출국일로 보면 대주주 판정 기준 연도와 주식 시가가 함께 바뀌어 세액 차이가 커집니다. 2027년부터는 국외주식까지 대상이 넓어지므로 출국일이 해를 넘기는지도 다툼거리가 됩니다. 이때 생활관계 기록이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국외전출세 출국일 쟁점은 가족·자산·출입국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다시 짚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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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제2항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2019. 5.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제8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1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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