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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무엇이 다르게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분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 대주주만 과세하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누진세율도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손익 통산은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함께 적용됩니다.

기한

2026년에 판 해외주식은 2027. 5. 1.부터 5. 31.까지 확정신고합니다. 해외주식은 반기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이 한 번의 기한을 놓치면 바로 무신고가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지분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 대주주만 과세하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누진세율도 없습니다. 기본공제와 손익 통산은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함께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과세되지 않는데 해외주식은 왜 과세되나요?

과세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팔거나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장외에서 팔 때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교
항목국내 상장주식해외주식
과세 대상대주주 양도, 장외 양도모든 양도
세율대주주 20%·25% 등중소기업 10%, 그 밖 20%
기본공제주식 묶음 합산 연 250만원같은 묶음에서 함께 적용
손익 통산주식 묶음 안에서 통산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통산
예정신고반기 예정신고없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출처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따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에는 대주주 요건이 없습니다. 미국 주식 한 주를 팔아 생긴 차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 샀는지, 해외 증권사 계좌로 샀는지도 상관없습니다. 계좌가 어디에 있든 외국법인 주식을 팔았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입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 계좌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처럼 경계에 있는 상품은 분류가 따로 문제 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상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해외 지수를 따라가도 국내 상장 펀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율과 기본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외주식 세율은 단일 세율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그 밖의 주식이면 20%입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처럼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25%를 매기는 구간이 없습니다. 1년 미만 보유 대주주 주식에 30%를 매기는 단기 세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차익이 수십억원이어도 세율은 20%로 같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 대주주라면 같은 이익에 25%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차이가 생깁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주식 소득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한 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을 뺍니다. 해외주식 따로, 국내주식 따로 각각 25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차익 1억원만 있다면 250만원을 뺀 9,750만원에 20%를 곱해 1,950만원이 됩니다. 같은 1억원이 국내 비상장주식 대주주 차익이었다면 3억원 이하 구간이어서 세액은 같습니다. 차익이 5억원이면 해외주식 세액은 9,950만원입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이라면 3억원 초과분에 25%가 붙어 1억 937만 5천원으로 벌어집니다.

국내 주식 손실과 합쳐 계산할 수 있나요?

네,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은 같은 주식 소득 묶음 안에서 손익을 합쳐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으로 나누어 따로 계산합니다. 주식 묶음 안에서는 한 종목의 손실을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해에 미국 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1천만원 손실이 났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금액을 합친 2천만원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손실은 먼저 같은 세율 자산의 이익에서 빼고, 남으면 다른 세율 자산의 이익에서 뺍니다. 다른 세율 자산이 여럿이면 이익 비율로 나누어 뺍니다.

반대로 부동산 양도차익과 해외주식 손실은 서로 합치지 않습니다. 묶음이 다르면 결손금을 다른 묶음 소득에서 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팔아 생긴 손실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합칠 손실도 아닙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은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처럼 반기마다 예정신고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빼면 안 되나요?」에서 예정신고 때 손실을 반영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해에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대주주 주식도 팔았나요?

    해외주식 손익과 합쳐 계산하고 기본공제는 한 번만 적용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2. 해외 증권사 계좌에서도 매매했나요?

    그 계좌 내역까지 모아 계산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3.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안에 팔았나요?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세액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해외주식 매매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신고의무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쓰거나 해외 증권사 계좌가 있다면 모든 계좌의 내역을 모아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해외주식 양도에 세금을 냈다면 한국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골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세액공제는 그 주식 몫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두 방법으로 모두 계산해 보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약상 현지가 과세할 수 없는 소득이라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현지 환급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시가로 취득가액을 높여 차익을 줄이는 방식이 막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안에 팔면 남편이 산 가격으로 세금을 내나요?」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대응 순서

  • 계좌별 내역 수집 - 국내외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매매 내역과 취득가액 자료를 모읍니다.
  • 소득 묶음 확인 - 국내 과세 대상 주식의 매매가 같은 해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손익 통산 - 주식 묶음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뺍니다.
  • 세율 적용 - 해외주식은 10% 또는 20%, 국내 대주주 주식은 해당 세율을 따로 적용합니다.
  • 5월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해 국내 주식 매매와 계좌 구성, 취득가액 자료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 상장주식에 익숙한 투자자는 소액이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해외주식은 한 주를 팔아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국내 증권사 앱으로 샀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손익 통산은 같은 해에 판 주식끼리만 됩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할지 판단할 때 국내 과세 대상 주식까지 포함해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가 없어 5월 한 번에 몰아서 신고합니다. 증권사 자료만 믿지 말고 모든 계좌의 매매 내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대조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와 손익 통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내외 계좌 매매 내역을 맞춰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검토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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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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