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해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빼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해외주식 손실을 빼면 과소신고가 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외국 주식을 예정신고 대상에서 빼고, 손익통산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합니다. 지금은 예정신고서에 해외주식 손익이 섞여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해외주식 양도분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고,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국내주식 손익과의 통산도 이때 합니다.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다고 국내주식 예정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주식 양도분만 따로 예정신고하고, 해외주식 손실은 확정신고에서 반영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년 상반기에 국내 비상장회사 K사(중소기업 아님) 주식을 팔아 1억원의 이익을 냈고, 같은 기간 미국 상장주식을 팔아 5천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F씨는 두 손익을 합쳐 양도소득금액 5천만원으로 8월에 예정신고하고 20% 세율로 세금을 냈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과소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주식 손실을 예정신고 때 국내주식 이익에서 빼도 되나요?
아니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해외주식 손실을 빼면 그만큼 과소신고가 됩니다. 해외주식 손익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국내주식 손익과 합쳐 계산합니다.
| 손실을 뺀 예정신고 세액 | 1,000만원 |
|---|---|
| 올바른 예정신고 세액 | 2,000만원 |
| 확정신고 정산 세액 | 1,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20% 세율, 기본공제·가산세 제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예정신고서에 해외주식 손익을 넣었나요?
국내주식분만 남겨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같은 해 국내 과세 대상 주식 이익이 있나요?
확정신고에서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예정신고 때 기본공제를 이미 받았나요?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확정신고 뒤 통산 누락을 발견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을 판 사람에게 예정신고 의무를 지우면서,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그 대상에서 뺍니다.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확정신고만 합니다.
사례의 F씨가 8월에 신고했어야 할 금액은 국내주식 이익 1억원 전부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단순 계산하면 20% 세율의 본세는 2천만원이어서, 손실을 뺀 신고보다 1천만원이 적게 신고된 셈입니다.
해외주식 손실은 언제 반영하나요?
해외주식 손실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국내주식 이익과 통산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주식 양도소득 그룹이어서 확정신고에서 손익을 합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주식 이익, 해외주식 손실 발생
2026. 8. 31.
국내주식분만 예정신고
2027. 5. 1.~5. 31.
국내·해외 손익 합산 확정신고
확정신고 후
예정신고 때 더 낸 세액 정산
F씨는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국내 이익 1억원과 해외 손실 5천만원을 합쳐 양도소득금액 5천만원으로 정산합니다. 예정신고 때 국내주식 이익 전부를 신고해 납부했다면 그 차액은 확정신고에서 정산됩니다.
통산할 때 세율이 다르면 순서가 있습니다. 손실이 난 자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이익에서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을 다른 세율 자산의 이익에서 비율대로 뺍니다.
예정신고 때 잘못 뺐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네, 예정신고에서 적게 신고한 세액에도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고, 적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이 같아지더라도 예정신고 단계의 가산세는 남습니다.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90%, 3개월 이내면 75%, 6개월 이내면 50%를 감면합니다.
예정신고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는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에서 해외주식 손실을 넣어 정산하면 남는 것은 예정신고 단계의 가산세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그 밖의 주식이면 20%입니다. 국내 대주주 세율과 달리 지분율이나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나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친 주식 양도소득 그룹에서 한 번만 적용합니다.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기본공제를 이미 썼다면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환산 기준과 증권사가 내주는 양도소득 계산 자료를 맞춰 보고,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해외주식 손익통산 대응 순서
- 국내·해외 분리 - 거래내역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으로 나누고, 국내주식만 반기별로 묶습니다.
- 국내주식 예정신고 - 국내 과세 대상 주식 양도분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잘못 통산했다면 수정신고 - 예정신고에서 해외주식 손실을 뺐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바로잡아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확정신고 정산 - 다음 해 5월 국내·해외 주식 손익을 합쳐 확정신고하고 예정신고 때 더 낸 세액을 정산합니다.
- 환급이 안 될 때 - 확정신고 뒤 통산 누락을 발견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거부되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율 적용이나 해외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이 섞이면 거래 명세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내주식 이익과 해외주식 손실이 같은 해에 생기면 예정신고 때부터 합쳐 순이익만 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국내주식 이익을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시기마다 들어갈 거래가 다릅니다. 반기별 예정신고에는 국내 과세 대상 주식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는 국내와 해외 주식을 모두 넣어 정산합니다.
최종 세액이 같아지더라도 예정신고 단계의 과소신고는 가산세로 남습니다.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이 커지므로, 해외주식 손실을 미리 뺐다면 확정신고를 기다리기보다 예정신고분부터 바로잡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해외 주식 거래 명세와 신고 시기별 통산 범위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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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제6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