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급여 대신 받은 주식을 퇴직 뒤 팔았더니 명의신탁을 의심받는 이유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급여 대신 받았다는 주식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대금 지급 기록도 없으면, 국세청은 그 주식을 직원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인지, 대표가 직원 이름을 빌려 둔 명의신탁 주식인지부터 의심합니다. 특히 오래 보유하던 직원이 퇴직 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팔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그 흐름이 남고, 양도대금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당시 급여를 못 받은 사실과 주식을 그 대가로 준 약정을 보여 줄 기록, 양도대금을 본인이 쓴 기록을 먼저 모으십시오.
조사팀이 퇴직 직원에게 「주식을 얼마에 샀느냐」고 물으면, 급여 대신 받았다는 설명만 하고 끝내지 말고 당시 받지 못한 급여가 얼마였는지, 그 대가로 몇 주를 받았는지, 그 뒤 배당과 양도대금을 누가 썼는지를 기록과 함께 설명하겠다고 말하십시오. 대표와 직원의 설명이 서로 다르면 명의신탁 의심이 커집니다.
급여 대신 받은 주식이라는 설명 자체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현금 대신 지분을 주는 일은 실제로 있고, 그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주식은 직원의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고, 주식이 움직이는 방식이 명의신탁 주식의 전형과 닮아 갈 때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물류회사 B사의 창업 초기 멤버 C씨는 회사가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없던 시기에 대표 A씨로부터 「월급 대신」이라며 주식 일부를 액면가로 넘겨받았습니다. 별도 약정서는 없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계약서상 대금도 실제로 오가지 않았습니다. C씨가 퇴직하고 몇 년 뒤 그 주식을 지인 여러 명에게 나누어 팔자, 과세관청은 C씨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식을 받은 점과 퇴직 후 분산 매도한 점을 들어 A씨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닌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C씨는 정당하게 받은 몫이라고 말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여 대신 받은 주식은 세법상 무엇으로 보나요?
같은 주식이라도 받은 이유와 처리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를, 직원은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했던 셈입니다.
| 해석 | 성립 조건 | 누구에게 어떤 세금 | 필요한 기록 |
|---|---|---|---|
| 근로소득 | 근로 대가로 지급 | 직원 근로소득세, 회사 원천징수 | 미지급 급여, 지급 약정 |
| 저가양수 증여 | 시가보다 싸게 매수 | 직원 증여세(30%·3억원 기준) | 매매계약, 대금 지급 |
| 명의신탁 증여의제 (핵심 행) | 대가 없이 이름만 빌림 | 실제 소유자 증여세 | 실제 주인을 보여 주는 자료 |
근로소득 처리도 대금 지급도 없으면 셋째 해석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20조·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제45조의2
둘째, 직원이 대표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것이라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가 문제 됩니다. 직원은 회사 대주주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직원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셋째, 대가가 전혀 없고 직원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됩니다. 이때는 대표가 직원에게 주식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19년 이후 증여의제분은 실제 소유자인 대표가 증여세를 냅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당시 사실이 정합니다. 같은 주식을 두고 대표는 명의신탁이라고, 퇴직자는 급여로 받은 몫이라고 말하면 두 사람 중 누구의 설명이 기록과 맞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세금 부담이 덜한 쪽을 골라 설명을 맞추는 방식은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을 해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당시 기록이 가리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어떤 신호로 명의신탁을 의심하나요?
국세청은 명의신탁 착안 사항으로 친인척과 임원·종업원의 주식 변동을 들고, 주주의 소득 발생 내역, 재산 보유 현황, 사업 이력, 소득과 연령에 비추어 스스로 취득할 수 있었는지 검토하라고 정합니다. 사주와 관계가 있는 임직원처럼 주식을 취득할 개연성이 낮은 사람을 중점 검토 대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의심 신호 | 국세청이 보는 자료 | 소명에 쓰는 자료 |
|---|---|---|
| 대가 없이 받은 주식 |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기록 | 미지급 급여 기록, 지급 약정 |
| 임직원 장기 보유 | 주주명부, 명세서 | 주주총회 참석, 배당 본인 사용 |
| 퇴직 후 분산 매도 | 명세서상 양수인 다수 | 양도 사유, 매수인 모집 경위 |
| 양도 후 재산 증가 없음 (핵심 행) | 양도대금 사용처 | 양도대금 본인 계좌 입금·사용 |
양도대금이 본인에게 남은 기록은 가장 직접적인 소명 자료입니다.
출처 - 국세청 분석보고서 예시
국세청의 분석보고서 예시는 더 구체적입니다. 임직원 다섯 명이 10년 넘게 주식을 보유했고 배당 수납 은행이 모두 같았으며, 주식을 판 뒤에도 명의자들의 재산이 특별히 늘지 않았다는 점을 명의신탁 혐의로 정리했습니다. 대가 없이 받은 주식, 오랜 보유, 퇴직 후 처분, 처분 뒤 재산 변화 없음이 한 사람에게 겹치면 이 예시와 같은 구조로 보이게 됩니다.
과거에 비슷한 질문에 답한 적이 있다면 그 기록도 챙겨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회사 법인세 통합조사 때 주주들이 명의신탁 혐의 소명 요청에 응했는데, 나중에 같은 주주들에게 주식변동조사를 하자 중복조사로 인정된 권리보호요청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퇴직 직원이 재직 중 회사 조사에서 주식 취득 경위를 이미 소명했다면, 그때 낸 자료와 받은 안내문은 같은 쟁점으로 다시 조사받을 때 중복조사를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당시 소명의 방식과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 뒤 분산 매도가 왜 문제를 키우나요?
비상장회사의 주식 양도는 회사가 법인세 신고 때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인과 양수인, 양도가액이 함께 적힙니다. 국세청은 이 명세서를 지방국세청이 서면검토하면서 고액 주식 취득·이전에 따른 자금출처와 양도대금 사용처를 반드시 동시에 검토하라고 정합니다. 퇴직 직원이 받은 양도대금이 직원 본인의 재산으로 남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지가 함께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 검토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판 것도 눈에 띕니다. 국세청은 일시에 많은 양의 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금 능력이 불분명한 신규 주주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를 명의신탁 착안 사항으로 들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주식이 소액으로 쪼개져 여러 지인에게 가면, 명의신탁 주식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명의로 분산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대금이 실제로 퇴직자에게 들어가 퇴직자가 쓴 기록이 있다면 이 의심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착안 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에게서 주식을 산 지인들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와 양도대금 사용처를 함께 검토하라고 하므로, 매수인이 주식 대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도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았다면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가 검토됩니다. 매수인 역시 실제로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으로 밝혀지면, 퇴직자와 매수인 사이 매매에 따라 이미 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의 주식이 여러 번 명의만 바뀌면 거래마다 세금이 겹쳐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검토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하면 특수관계가 끝나나요?
일반 회사라면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끝나면서 대표와의 경제적 연관관계도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퇴직임원을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의 퇴직 임원과 회사 쪽 사람 사이의 주식 거래는 퇴직 뒤에도 일정 기간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로 검토됩니다.
시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식을 받은 시점에는 재직 중이었으므로 그때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 거래였습니다. 퇴직 뒤 지인에게 판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사람 사이 거래일 수 있지만, 그 주식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은 받은 시점의 사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판단됩니다.
정당하게 받은 몫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첫째,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입니다. 임금대장, 미지급 급여를 적은 회계 장부, 급여 지급을 미룬다는 사내 공지나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그 대가로 주식을 주기로 한 약정입니다. 정식 약정서가 없다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 주식 이전 당시 회계 처리 기록을 찾습니다. 셋째, 주식을 받은 뒤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기록입니다. 배당을 본인 계좌로 받아 본인이 쓴 기록,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낸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급여 대신 주식을 받았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나요?
근로소득 과세 가능성과 제척기간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주식을 받을 때 대금을 실제로 내지 않았나요?
명의신탁 의심에 대비해 지급 약정 자료를 찾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퇴직 후 그 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팔았나요?
양도대금이 본인에게 남은 기록을 정리합니다
배당을 본인 계좌로 받아 본인이 썼나요?
실제 주주였다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표와 직원의 설명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나요?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먼저 정리합니다
넷째, 양도대금의 사용처입니다. 퇴직 뒤 판 대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와 본인 생활비나 재산 취득에 쓰였다면, 그 주식이 본인의 것이었다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급여 대가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점의 근로소득 과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설명이 사실에 맞고 세금 결과는 어떤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대표 쪽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주식을 넘긴 대표도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으로 정리되면 2019년 이후 증여의제분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인 대표가 냅니다. 저가 양도로 정리되면 대표가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게 판 것이어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대표의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정리되면 주식을 준 쪽이 회사인지 대표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와 비용 처리 문제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구조로 지분 대가를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에서 물러난 가족 주주의 지분을 사는 대가를 그 가족에게 직원 급여로 나누어 주면, 실제 근로 없이 지급된 급여로 보아 회사 비용이 부인되고 받은 사람에게 다른 소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의 대가는 주식 거래로, 근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설명하기 가장 쉽습니다.
앞으로 직원에게 주식을 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기록을 갖추면 이 글에서 본 의심은 대부분 생기지 않습니다. 첫째, 주식을 주는 이유와 조건을 적은 약정서를 씁니다. 급여 대가인지, 성과 보상인지, 매매인지를 분명히 하고 주식 수와 기준 가액을 적습니다. 둘째, 지급 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계산해 둡니다. 급여 대가라면 그 가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되고, 매매라면 시가와의 차이가 증여세 기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 세무 처리를 그 해에 마칩니다. 근로소득이면 원천징수와 신고를, 매매라면 대금 지급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를 합니다. 넷째, 회사는 다음 법인세 신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 사유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이 네 가지가 맞물려 있으면 몇 년 뒤 직원이 퇴직해 주식을 팔더라도 그 주식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기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일부만 남아 있다면 남은 기록끼리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임금대장에 미지급 급여가 적혀 있고, 같은 무렵 주식이 넘어간 기록과 금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급여 대가라는 설명에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미지급 급여보다 훨씬 많은 주식이 넘어갔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 대신 받은 주식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주식을 받은 날, 주식 수, 당시 미지급 급여액, 계약서상 대금과 실제 지급 여부를 한 표로 정리합니다.
- 당시 기록 수집 - 임금대장, 회계 장부, 의사록, 메시지처럼 당시에 이미 있던 기록을 모읍니다. 날짜를 소급한 문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 주주 권리 행사 기록 확인 - 배당 수령과 사용, 주주총회 참석 기록으로 실제 주주였음을 보여 줍니다.
- 양도대금 흐름 확인 - 퇴직 후 양도대금이 본인에게 남았는지 계좌로 확인하고, 대표 측으로 간 돈이 있으면 그 이유를 정리합니다.
- 과세 시나리오 비교 - 근로소득, 저가양수 증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각각의 세액과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 사실에 맞는 설명을 정합니다.
- 당사자 입장 정리 - 대표와 퇴직자가 각자 대리인을 둘지,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정하고 조사 질문에는 정리한 사실대로 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식을 받은 경위와 대금 지급 여부, 퇴직 뒤 양도대금의 흐름에 따라 같은 주식이 근로소득, 증여, 명의신탁 중 무엇으로 정리될지가 달라지므로 당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명의 주식에 관한 주식변동조사 대응과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급여 대신 받은 주식 사안은 대표와 직원의 이해가 엇갈리기 쉽습니다. 대표는 실명전환을 위해 「내 주식」이라고 하고 싶고, 직원은 「내가 받은 몫」이라고 하고 싶어 합니다. 조사에서는 두 사람의 설명이 같은 기록을 가리켜야 받아들여지므로, 누구 주식인지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거의 없다면 양도대금의 흐름이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판 돈이 실제로 퇴직자 계좌에 남아 퇴직자가 쓴 기록이 있으면 직원 소유로 볼 근거가 되고, 대표 쪽으로 돌아갔다면 명의신탁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주식을 보상으로 줄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약정서를 쓰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 순간에는 세금이 나오지만, 몇 년 뒤 명의신탁 조사와 소유권 분쟁을 함께 막는 비용으로 보면 훨씬 적게 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명의 주식에 관한 주식변동조사 대응과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대가 주식 사안은 취득 경위와 양도대금 흐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증여·명의신탁 시나리오를 비교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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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