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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한국 지점 이익에 지점세가 따로 붙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지점세는 우리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이 지점 이윤에 추가 과세를 허용하는 나라의 외국법인 지점만 냅니다. 과세대상은 지점 소득에서 법인세·지방소득세와 국내 재투자 인정액 등을 뺀 금액이고, 세율은 조약이 정한 세율이 우선입니다. 조약에 근거가 없는 나라의 지점이라면 지점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한

지점세는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지점 이익을 국내에 남길지 본점에 보낼지는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가 확정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지점세는 우리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이 지점 이윤에 추가 과세를 허용하는 나라의 외국법인 지점만 냅니다. 과세대상은 지점 소득에서 법인세·지방소득세와 국내 재투자 인정액 등을 뺀 금액이고, 세율은 조약이 정한 세율이 우선입니다. 조약에 근거가 없는 나라의 지점이라면 지점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나라 법인의 한국 지점이 지점세를 내나요?

조세조약에 지점 이윤 추가 과세 근거가 있는 나라의 법인만 냅니다. 법인세법 제96조 제1항은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조약에 근거가 없으면 국내법만으로는 지점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 귀속 이윤에 추가 과세를 허용하면서 세율을 5%로 제한합니다. 반면 한·일, 한·미 조세조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 일본·미국 법인의 한국 지점은 지점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외도 둘 있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법인의 지점에 추가 과세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대국의 국내 제도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율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인 100분의 20이 기준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세율을 따로 정하면 그 조약 세율을 따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조약 세율이 적용되므로 본점 소재지국 조약의 지점세 조항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조약에 지점세 조항이 있더라도 세율과 계산 기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같은 그룹이라도 본점을 어느 나라 법인으로 두었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세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0은 지점세 세액의 10분의 1을 법인지방소득세에 더해 내도록 정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여기서도 빠집니다.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네 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첫째는 그 사업연도 법인세입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은 빼고 가산세와 추가 납부세액은 더한 금액을 씁니다. 둘째는 법인지방소득세입니다.

셋째는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해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넷째는 국외지배주주 등에 대한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과소자본 규정으로 손금이 부인된 이자는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지점세 과세대상에서 뺍니다.

본점에서 빌린 돈도 과소자본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조세심판원 2014. 10. 23. 조심 2013서1104 결정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사안에서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본점과 지점은 한 법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자금액의 배수를 넘는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처분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배당으로 처분된 이자에는 원천징수가 따로 이루어지므로 지점세 계산에서 빼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조약이 실제 송금한 이윤에 과세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계산 기준이 송금액으로 바뀝니다. 이때는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조약 문언이 소득 기준인지 송금 기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기준이라도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을 넘는 송금분은 미과세 누적 유보소득을 한도로 잡습니다. 과거에 쌓아 둔 이익을 한 해에 몰아 보내면 그해 과세대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익을 국내에 재투자하면 지점세가 줄어드나요?

네, 소득 기준 조약이라면 국내 재투자분만큼 과세대상이 줄어듭니다. 재투자 인정액은 사업연도 말 자본금상당액이 기초보다 늘어난 금액입니다. 자본금상당액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부채에는 충당금이 들어가고 미지급법인세는 빠집니다.

지점세 과세대상 단순 예시 계산
항목금액설명
지점 소득금액10억원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지방소득세2억원 차감감면·공제 빼고 가산세 더한 법인세
자본금상당액 증가액3억원 차감재투자 인정액
과세대상 소득금액5억원10억원 - 2억원 - 3억원
지점세(조약 세율 100분의 5 가정)2,500만원5억원 × 100분의 5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반대로 자본금상당액이 줄면 그 감소액을 소득금액에 더합니다. 다만 더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은 누적 유보소득을 넘지 못합니다. 과거에 재투자로 미뤄 둔 이익을 나중에 본점으로 가져가면 그때 과세된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0억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가 2억원, 자본금상당액 증가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과세대상은 5억원이고 조약 세율이 100분의 5라면 지점세는 2,500만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앞의 가산·차감 항목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 지점을 닫으면 남은 이익에 지점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면 그 날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봅니다. 이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의 자본금상당액은 0으로 봅니다. 그동안 재투자로 과세되지 않던 누적 유보소득이 한꺼번에 과세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본점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에 지점 이윤 추가 과세 조항이 있나요?

    소득 기준인지 송금 기준인지 확인하고 지점세를 법인세와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6조 제1항

  2. 이번 사업연도에 지점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줄었나요?

    감소액이 과세대상에 더해질 수 있으니 누적 유보소득 한도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3. 과소자본 규정으로 손금불산입된 이자가 있나요?

    그 금액을 지점세 과세대상에서 빼야 하니 계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 제4호

  4. 지점 폐쇄나 자회사 전환을 계획하고 있나요?

    의제사업연도에 과세될 누적 유보소득을 전환 전에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6항·제7항

송금 기준 조약이라면 종료일까지 송금하지 않은 이윤을 그날 전액 송금한 것으로 봅니다. 어느 기준이든 지점을 닫는 시점에 과거 이익이 정리되는 셈입니다. 지점 철수를 결정했다면 폐쇄일 전에 누적 유보소득을 계산해 세액을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지점의 사업을 국내 자회사로 넘기는 경우도 국내사업장이 없어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자산을 자회사로 옮기는 거래 자체의 법인세와 함께 지점세 정산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회사 설립일과 지점 폐쇄일 사이에 사업이 겹치면 귀속 소득을 어느 쪽에 둘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외국법인 지점세 대응 순서

  • 조약 확인 - 본점 소재지국 조약에 지점세 조항이 있는지, 소득 기준인지 송금 기준인지 봅니다.
  • 상호주의 확인 - 상대국이 그 나라의 한국 법인 지점에 추가 과세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차감 항목 정리 - 법인세·지방소득세, 재투자 인정액, 과소자본 손금불산입 이자를 계산합니다.
  • 송금 계획 - 본점 송금 시기와 금액을 자본금상당액 변동과 함께 미리 정합니다.
  • 폐쇄 전 점검 - 지점 철수 전 누적 유보소득과 의제사업연도 과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점 소재지국 조약의 지점세 조항과 지점의 자본금 변동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법인세·지점세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점세 신고에서 자주 빠지는 것은 상호주의 단서입니다. 조약에 지점세 조항이 있어도 상대국이 그 나라의 한국 법인 지점에 추가 과세를 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대국 세법 개정으로 이 단서의 적용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본금상당액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본점 차입금이나 본점 계정 처리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므로 장부 분류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지점을 자회사로 전환할 때도 국내사업장이 없어지는 시점의 과세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국내 지점의 지점세와 법인세 신고 구조에 대한 세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조약 문언과 재무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지점 법인세 검토
  • 지점세 과세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외국법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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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