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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인 미국 대학 교수도 한국 강의료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한국 국적을 가진 교수는 한·미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를 한국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조약은 이 면세를 그 나라 시민도 이주자도 아닌 사람에게만 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거주자 교수라면 초청 기간 2년 이내의 강의·연구 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한

초청 계약을 맺을 때 체류 예정 기간이 2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는 도착일부터 2년까지이므로 도착일을 기록해 둡니다.

아니요, 한국 국적을 가진 교수는 한·미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를 한국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조약은 이 면세를 그 나라 시민도 이주자도 아닌 사람에게만 주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거주자 교수라면 초청 기간 2년 이내의 강의·연구 보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직자 면세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한·미 조세조약 제20조는 미국 거주자가 한국 정부나 대학,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오는 경우를 다룹니다. 체류 예정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주된 목적이 강의나 연구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그 기관에서 강의·연구하고 받은 보수가 도착일부터 2년 동안 한국에서 면제됩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이라는 문언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3년 계약으로 왔다면 첫 2년분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2년 예정으로 왔다가 사정이 생겨 연장되면 2년분까지는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연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의 위탁을 받아 그 기업만을 위해 하는 연구의 보수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기간에 대학 강의와 기업 위탁연구를 함께 한다면 보수를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초청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은 정부, 지방공공단체, 대학이나 그 밖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을 요건으로 둡니다. 교수가 스스로 방문을 정하고 대학이 형식적으로 초청장만 낸 경우라면 주된 목적이 강의·연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대학은 원천징수합니다. 보수를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에 미국 거주자증명서를 붙여 대학에 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정청구서에도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붙입니다.

한국 국적이 있으면 왜 면세가 안 되나요?

조약 제4조 제4항이 각 나라에 자국 시민과 거주자를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권한을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이 일부 혜택은 이 권한의 예외로 정했습니다. 교직자, 학생·훈련생, 정부기능 조항의 혜택은 그 나라의 시민도 이주자도 아닌 사람에게만 유지됩니다.

미국 거주 교수의 한국 교직자 면세 판단
교수의 신분한국 면세이유
미국 시민(한국 국적 없음)요건 충족 시 2년 면세제20조 적용
한국 국적 미국 영주권자받기 어려움제4조 제5항 (b)호 국적 제한
한·미 복수국적자받기 어려움한국 시민에 해당
한국 이주자 신분 보유자받기 어려움이주자 신분 제한

출처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4항·제5항, 제20조

따라서 한국이 이 면세를 주는 대상은 한국 국적이 없고 한국 이주자 신분도 아닌 사람입니다. 미국 대학에 재직하는 한국 국적 교수가 한국 대학 초청으로 와도 한국은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교수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시민이기도 하므로 면세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늦어진 경우라면 실제로 언제 한국 국적을 잃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가 안 되면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국에서 일한 대가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대학과 고용관계를 맺고 매달 보수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대학이 원천징수합니다. 한국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국내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 요건은 초청받아 올 때 미국 거주자였는지로 봅니다. 요건을 갖춰 왔다면 체류 중 국내법상 거주자가 되어도 면세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도착일부터 2년입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뒤 한국 거주자로서 새로 임용되면 그 기간 보수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서 받는 급여나 연구비까지 한국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계속 급여를 받는 안식년 교수라면 이 부분을 미리 따져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외 소득을 송금 기준으로 과세하는 특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과 미국 세액 공제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학생 조항과 함께 쓰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직자 면세와 학생 면세를 이어서 받으면 합쳐서 도착일부터 5개 과세연도를 넘지 못합니다. 체류 목적을 이루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도 제한됩니다. 박사과정 학생으로 왔다가 같은 대학의 연구원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교수 본인이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나요?

    조약상 교직자 면세를 받기 어려우므로 일반 과세를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4조 제5항 (b)호

  2. 초청 계약의 체류 예정 기간이 2년을 넘나요?

    처음부터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어 계약 기간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0조 제1항

  3. 연구비 일부가 특정 기업을 위한 연구 대가인가요?

    그 부분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보수를 나누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0조 제2항

  4. 한국 체류가 183일을 넘고 가족도 함께 오나요?

    국내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 급여 신고 문제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학생 조항에도 같은 국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국 국적자가 학생으로 와도 학생 면세를 한국에서 받기 어렵습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한국 초빙 대응 순서

  • 국적 확인 -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국적 상실 시점을 확인합니다.
  • 초청 조건 점검 - 초청 기관이 정부나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예정 기간이 2년 이내인지 계약서로 봅니다.
  • 연구 성격 확인 - 특정 기업을 위한 연구가 섞여 있다면 그 보수를 나눕니다.
  • 거주자 여부 예측 - 한국 체류가 183일을 넘을지, 가족이 함께 오는지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처리 - 면세 대상이면 지급 대학과 처리 방법을 정하고, 아니면 원천징수 후 신고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수의 국적과 초청 기간, 연구의 성격에 따라 한국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초빙 교수의 조세조약 적용 검토와 근로소득 과세 문제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초빙 교수 면세는 국적 확인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교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시민권 취득일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대학 쪽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세를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요건이 맞지 않으면 대학이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안식년 교수는 한국 체류가 1년을 넘기 쉽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미국 급여까지 신고 문제가 생기므로 체류 계획을 미리 세워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초빙 교수와 연구자의 한국 소득 과세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국적과 초청 조건, 체류 계획을 맞춰 조약 적용과 원천징수,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외국인 근로소득 과세 검토
  • 거주자 판정 검토
  • 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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