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한국에서 몇 년째 공부 중인 미국 국적 재외동포도 거주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미국 국적 재외동포라도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면 그해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183일이 안 되는 해에는 가족·재산·직업 같은 생활관계로 국내 주소가 있는지를 따지고, 국세청도 장기 유학생의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출입국 기록으로 연도별 체류일수부터 세어 보십시오.
거주자 여부는 해마다 따로 판정합니다. 먼저 출입국 기록을 내려받아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를 세어 두십시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셉니다.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나 학생 비자로 왔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체류일수와 생활관계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A씨는 미국에서 20년 넘게 전문직으로 일하다 사업체를 배우자에게 넘기고, 2021년 한국에 들어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는 기숙사 방 하나 외에 재산이 없습니다.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는 2021년 130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220~270일이었고, 그 사이 해마다 두세 차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A씨는 미국 임대소득과 연금에 한국 세금이 붙는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거주자가 되나요?
네,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면 주소가 국내에 없어도 그해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하고, 국적이나 체류 목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 기준 | 판정 방법 | 사례 적용 |
|---|---|---|
| 주소 | 가족·재산·직업 등 생활관계 | 가족·재산이 미국이면 주소 인정 어려움 |
| 거소 183일 | 1과세기간 국내 거소 183일 이상 | 220~270일 체류한 해는 거주자 가능 |
| 일시 입국 예외 | 관광·치료·병역·경조사를 증빙 | 여러 해 학위 과정은 해당 어려움 |
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조,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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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한 해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해가 있나요?
그해를 거주자 연도로 보고 신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국내에 함께 사는 가족이나 주된 재산이 있나요?
183일 미만인 해도 주소 판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최근 10년 국내 체류 기간 합계가 5년을 넘었나요?
국외소득 전체 신고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미국에서 낸 세금이 있는데 한국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반영할지 봅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거소는 주소지 외에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만큼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학업을 위해 몇 년째 머무는 기숙사나 원룸은 거소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재외동포의 입국 기간을 거소 기간에서 빼 주는 규정이 있지만,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처럼 명백하게 일시적인 입국을 증빙으로 입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여러 해에 걸친 학위 과정은 여기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국내에서 장기간 학업 중인 미국 국적 재외동포가 거주자인지는 가족, 직업, 재산 같은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 2018. 1. 23.). 검토 의견에서는 국내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회신은 주소가 국내에 있는지를 중심으로 답한 것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고,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체류일수나 가족 거주지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서 생긴 소득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라면, 국외에서 생긴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부분만 과세됩니다.
- 1
거주자 여부
그해 주소 또는 183일 거소 확인
- 2
10년 중 국내 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주소·거소 합계
- 3
5년 이하
국내 지급·송금된 국외소득만 과세
- 4
5년 초과
국외소득 전체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출처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제57조
사례의 A씨는 2021년부터 국내 체류가 이어졌으므로,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5년을 넘는 해부터는 미국 임대소득과 연금 전체가 한국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에도 세금을 신고하므로, 같은 소득에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두 나라 모두 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따로 검토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내에서 목회 같은 직업을 갖고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 것이 통상 필요하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부터는 체류일수를 따로 세지 않아도 거주자가 됩니다.
반대로 학업을 마치고 미국으로 생활 근거를 옮기려고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출국 전에 국내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 거주지를 미국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출국 뒤 판정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미 비거주자로 신고했거나 세금이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인데 신고를 빠뜨렸다면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거주자가 아닌데 과세됐다면 경정청구나 불복으로 다툽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납부고지를 받은 뒤의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체류일수 집계 - 출입국사실증명으로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를 셉니다. 183일을 넘는 해와 넘지 않는 해를 나눕니다.
- 생활관계 자료 정리 - 가족 거주지, 국내외 재산, 직업과 비자 종류를 연도별로 적습니다. 183일이 안 되는 해에도 주소 판정에 쓰입니다.
- 국외소득 범위 확인 - 최근 10년 국내 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지 봅니다. 5년 이하면 국내로 송금한 국외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
- 신고와 공제 - 거주자인 해에는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신고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붙입니다. 미국 신고와 금액을 맞춥니다.
- 불복과 경정 - 판정이 다르게 나오면 경정청구서를 내거나, 납부고지 뒤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일수가 183일 전후이거나 미국에도 거주자로 신고하고 있다면 출입국 기록과 미국 신고서를 함께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국적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와 거소 기간으로 판정합니다. 학위 과정처럼 몇 년에 걸친 체류는 거소 183일 기준에 걸리기 쉽고, 재외동포 일시 입국 예외도 관광이나 치료 같은 짧은 방문에만 적용됩니다.
판정에는 해마다의 체류일수와 그해의 생활관계 기록이 먼저 쓰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 기숙사·임대차 계약, 가족의 거주지 증빙, 국내외 재산 목록을 연도별로 묶어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거주자로 보든 비거주자로 보든 근거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와 불복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정이나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 범위를 다툴 때도 결국 연도별 체류 자료와 송금 내역이 결론을 가르므로, 미국 신고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자 판정과 국외소득 과세를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체류일수와 생활관계 자료를 정리해 판정 근거부터 세웁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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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822(2018. 1. 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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