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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류소득 법인세는 2026년부터 배당도 환류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해 현금으로 지급한 이익배당이 환류액으로 빠집니다. 대신 기업소득에 곱하는 비율이 80%와 30%로 올랐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빠집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

미환류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6 사업연도분은 2027. 3. 31.까지입니다.

네,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해 현금으로 지급한 이익배당이 환류액으로 빠집니다. 대신 기업소득에 곱하는 비율이 80%와 30%로 올랐습니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빠집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어떤 회사가 내나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만 냅니다. 기업소득 중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금액을 미환류소득이라 합니다. 여기에 2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계산 방식은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투자포함형은 기업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을 뺍니다. 투자제외형은 더 낮은 비율을 곱하고 투자는 빼지 않습니다. 한 번 고르면 투자포함형은 3년, 투자제외형은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써야 합니다. 다만 합병이나 사업양수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업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일부 항목을 더하고 법인세, 이월결손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3천억원을 넘으면 3천억원으로 봅니다. 연결법인은 3천억원을 법인별 기업소득 비율로 나눠 씁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개정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환류액에 배당이 들어갔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익배당으로 그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입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한 배당은 빠집니다.

미환류소득 계산 개정 전후 비교
구분2025 사업연도(종전)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환류대상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투자, 배당,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
투자포함형 비율법률상 60~80% 범위, 시행령 70%법률상 65~85% 범위, 시행령 80%
투자제외형 비율법률상 10~20% 범위, 시행령 15%법률상 20~40% 범위, 시행령 30%
배당 인정 범위해당 없음금전 이익배당(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감액배당 제외)
적용기한2025.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202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5항·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21223호) 제44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7호) 제24조

둘째, 기업소득에 곱하는 비율이 올랐습니다. 법률상 범위는 투자포함형 65~85%, 투자제외형 20~40%로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은 각각 80%와 30%로 정했습니다. 배당을 빼 주는 대신 환류해야 할 금액 자체가 커진 셈입니다.

셋째, 기업소득에 더하는 항목이 늘었습니다. 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과 의무적립금 환입액이 더해집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202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더해집니다. 적용기한은 202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로 늘었습니다. 부칙은 2025.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배당을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단순 예시로 2026 사업연도 기업소득이 1,000억원이고 투자포함형을 골랐다고 해 보겠습니다. 환류해야 할 금액은 80%인 800억원입니다. 투자 500억원, 임금증가 50억원, 현금 이익배당 150억원을 했다면 미환류소득은 100억원입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20%인 20억원입니다.

같은 150억원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으로 지급했다면 배당은 환류액에서 빠집니다. 미환류소득은 250억원, 세액은 50억원이 됩니다. 배당 재원에 따라 30억원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배당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넣습니다. 그래서 2025년 결산에 대한 배당을 2026년 봄에 지급했다면 2026 사업연도의 환류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5 사업연도분 신고에서는 배당을 뺄 수 없습니다.

투자로 뺀 자산을 2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 공제로 덜 낸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다시 내야 합니다. 투자완료일이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이 사유에 해당합니다. 합병·분할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 수탁기업에 대한 무상양도, 천재지변에 따른 멸실은 예외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나요?

    미환류소득 신고 대상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1항·제2항

  2. 2026년에 지급한 배당 중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있나요?

    그 금액은 환류액에서 빠지므로 이익배당과 나눠 미환류소득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

  3. 투자로 공제받은 자산을 취득 후 2년 안에 팔거나 빌려줄 계획이 있나요?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낼 수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1항

  4. 직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쌓았나요?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환류하지 못한 부분은 20%를 곱해 내야 하므로 환류 실적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5항·제6항

차기환류적립금도 조심해야 합니다. 미환류소득을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환류하겠다며 적립하면 그해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안에 환류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다음 사업연도에 20%를 곱해 냅니다. 그 사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도 이 납부 의무는 남습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이 소멸하면 합병법인 등은 그 미환류소득과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계열사 합병을 앞두고 있다면 적립금 환류 기한과 승계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 법인의 초과환류액을 이어받으면 이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여지도 생깁니다.

방법 선택을 잘못한 경우의 경정청구 문제는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잘못 골랐다면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미환류소득 법인세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연도 구분 - 2025 사업연도는 종전 규정, 2026.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개정 규정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배당 재원 점검 - 지급할 배당이 이익배당인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인지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 방법 선택 - 투자 계획을 놓고 투자포함형 3년, 투자제외형 1년의 고정 기간을 비교합니다.
  • 사후관리 - 투자 자산의 2년 내 처분·대여와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 실적을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연도와 배당 재원, 투자 자산의 처분 시기에 따라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미환류소득 신고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감액배당을 많이 쓰던 계열사는 개정 후 배당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해도 재원에 따라 환류액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투자포함형을 고르면 3년 동안 바꿀 수 없어, 대규모 투자가 끝난 뒤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율이 80%로 오른 만큼 앞으로 3년의 투자와 배당 계획을 함께 놓고 다시 비교해 보십시오.

세무조사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늘면 기업소득과 미환류소득도 함께 늘어납니다. 법인세 경정 범위를 다툴 때 미환류소득 법인세까지 같이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미환류소득 신고와 환류 계획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투자·배당·임금 자료를 사업연도별로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미환류소득 법인세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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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