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가 빌린 돈으로 자기주식을 샀다면 세무서가 무효 거래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회사가 빌린 돈으로 자기주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그 취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가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배당가능이익만큼 현금을 쌓아 두었다가 그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전제로 한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회사가 빌린 돈으로 자기주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그 취득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가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배당가능이익만큼 현금을 쌓아 두었다가 그 돈으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린 돈으로 자기주식을 사면 상법 위반인가요?
빌린 돈으로 샀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취득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은 비상장회사 사안입니다. 주주는 가족과 그들 소유 회사, 자회사였습니다. 회사는 2012. 10. 23.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모든 주주에게 취득 통지를 했습니다. 이어 2012. 11. 27. 한 주주에게서 자기주식 10만 주를 11억 원에 샀습니다. 대금은 신용대출을 받아 치렀습니다. 과세관청은 통지 사항 누락과 차입금 취득 등을 이유로 거래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회수하지 않은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2016. 4. 1. 2012~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심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사야 한다며 거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배당가능이익이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주식을 사면 그만큼 순자산과 배당가능이익이 줄고, 빌린 돈으로 사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입니다.
주주 통지서에 빠진 항목이 있으면 거래가 무효인가요?
통지서에 결의 사항 일부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판단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10조는 이사회가 정할 사항을 열거하고 이를 각 주주에게 통지하게 합니다. 취득 목적, 1주당 대가의 산정 방법, 대가 교부 시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통지서에는 이 세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누락과 한 주주에게서만 산 점을 들어 무효로 보았습니다.
| 무효 사유 | 원심 | 대법원 판단 | 판결 |
|---|---|---|---|
| 차입금으로 취득 | 배당가능이익 재원이 아니어서 무효 | 단서는 취득가액 총액 한도일 뿐, 차입 취득 금지 아님 | 2021. 7. 29. 2017두63337(파기환송) |
| 통지서에 목적·산정 방법·교부 시기 누락 | 상법 시행령 제10조 위반으로 무효 | 결의·평가·신청기간 등에 비추어 공평한 양도 기회 침해로 보기 어려움 | 2021. 7. 29. 2017두63337(파기환송) |
| 한 주주에게서만 취득 | 처음부터 그 주주 주식만 사려 한 것으로 봄 | 모든 주주에게 통지했으므로 그렇게 단정할 수 없음 | 2021. 7. 29. 2017두63337(파기환송) |
|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 매수 약정 | 구 상법 요건을 전제로 무효 | 개정 상법 제341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약정으로 무효(원심 결론 유지) | 2021. 10. 28. 2020다208058(상고기각) |
출처 - 상법 제341조 제1항, 상법 시행령 제10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대법원은 이 절차의 취지가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사회는 법정 사항을 모두 결의했고, 1주당 대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기초했습니다. 통지서에 양도신청기간이 적혀 있었고, 대금은 그 기간 다음 날 지급됐습니다.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음부터 한 주주의 주식만 사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사기로 약정한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은 이런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이라는 이유입니다.
거래가 유효하면 가지급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래가 유효하다면 양도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받지 않은 적정 이자는 인정이자로 익금에 들어갑니다. 대금이 유효한 매매의 대가라면 빌려준 돈으로 볼 근거가 약해집니다.
2017두63337 판결은 두 무효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거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데까지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최종 적법 여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상법 절차를 지킨 취득대금의 일반 기준은 「회사가 상법 절차대로 자기주식을 사면 그 대금이 가지급금이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 전 사안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도 참고가 됩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취득이 무효라며 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소각 목적이 있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소각 목적이면 주주의 소득 구분도 달라지며, 「회사가 사 둔 자기주식을 나중에 소각하면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세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그래도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었다면 차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에 어긋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뺀 금액입니다. 2017두63337 판결도 단서의 의미를 이 한도로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과세관청이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샀다는 점을 무효 사유로 들었나요?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 안이었는지 계산표를 만들어 자금 출처 문제와 분리해 반박하십시오.
상법 제341조 제1항,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주주 통지서에 이사회 결의 사항 일부가 빠져 있었나요?
결의 내용, 평가 방법, 양도신청기간과 대금 지급일을 모아 주주들의 공평한 양도 기회가 지켜졌음을 보여 주십시오.
상법 시행령 제10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회사가 특정 주주와 따로 가격을 정해 매수하기로 약정했나요?
그 약정과 별개로 상법 제341조의 결의·통지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실제 취득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상법 제341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초과 여부와 금액이 처분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미실현이익 공제까지 다시 계산하십시오.
상법 제341조 제1항, 상법 제462조 제1항
결의 없이 사거나 결의에서 정한 수량·총액·기간을 벗어난 취득도 다툼이 됩니다. 상법 제341조 제2항은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미리 정하게 합니다.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와 1년 이내의 취득 기간도 정합니다. 결의는 주주총회가 하고,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2020다208058 판결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래가 유효해도 매입 가격이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자기주식 과세 대응 순서
- 무효 사유 분리 - 처분서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서 과세관청이 든 무효 사유를 차입금, 통지 누락, 특정 주주 취득으로 나눠 적습니다.
- 한도 계산 -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로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 안이었는지 미실현이익 공제까지 계산합니다.
- 절차 서류 확보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통지서와 발송 기록, 양도신청서, 평가서, 대금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심판청구와 소송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 경정청구와 개인 처분 - 스스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대표 상여처분이 함께 나왔다면 「회사가 법인세 불복을 하면 대표 상여처분 종합소득세도 함께 다퉈지나요?」를 참고해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통지 절차의 실제 진행에 따라 거래의 효력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거래의 효력 검토와 법인세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차입금 취득을 문제 삼는 처분은 대개 다른 무효 사유를 함께 듭니다. 통지서 누락, 한 주주만의 양도, 가격 산정 방식이 묶여 나오므로 사유마다 따로 반박 자료를 세워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로 계산합니다. 미실현이익 공제까지 맞춘 계산표를 처음부터 내면 한도 쟁점이 빨리 정리됩니다.
2017두63337 판결이 판단한 것은 거래가 무효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점입니다. 매입 가격이 시가를 넘었다면 부당행위계산 문제는 따로 남으므로 평가서의 기준일과 방법도 함께 점검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취득의 상법상 효력과 가지급금 과세를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결의서와 통지 기록, 배당가능이익 계산을 맞춰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자기주식 거래 효력 검토
- 업무무관 가지급금 불복
- 법인세 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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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법 제341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2항·제3항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두63337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상법 제462조 제1항
- 상법 시행령 제10조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