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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회사가 상법 절차대로 자기주식을 사면 그 대금이 가지급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회사가 개정 상법 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대로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사고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어서 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2013년 8월 1일 회신(법규법인2013-0171)에서 이렇게 답했고, 법원도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을 정당한 대가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주총회 결의서·주주 통지 기록·배당가능이익 계산이 상법 요건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에서 자기주식 매입대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취득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모든 주주에게 보낸 취득 통지서,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부터 챙겨 두십시오. 취득이 상법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이 세 가지 서류로 가려집니다.

자기주식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거나 지급이자를 손금에서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취득했다면 그 대금은 정당한 매매대금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공동창업자 세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비상장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025년 3월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고 모든 주주에게 취득 통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양도를 신청한 사람은 A씨 한 명이었고 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액으로 약 1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1년 뒤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조사팀은 대표이사 한 사람에게만 돈이 나갔으니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통지서를 모두 갖고 있었지만 이것으로 충분한지 걱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법 절차를 지켜 산 자기주식 대금도 가지급금이 되나요?

아니요, 2012. 4. 15. 시행된 개정 상법 제341조에 따라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금 지급에 매매라는 유효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에 넣지 못하고, 적정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은 인정이자로 익금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이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적인 시가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개정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법규법인2013-0171, 2013. 8. 1.). 질의 법인은 주주 세 명이 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진 회사였고, 주주총회 결의 후 모든 주주에게 취득 통지를 보냈는데 대표이사 한 명만 양도를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법을 어긴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이므로 회사가 지급한 대금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개정 상법에 따른 취득이 유효하다면 대금이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취득 절차나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같은 흐름입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매대금은 정당한 대가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본 하급심 판단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상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자기주식 취득은 효력이 없고, 이때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개정 상법 아래에서도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고 그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취득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대금의 세법상 취급
구분상법상 효력법인세 취급
상법 제341조 요건·절차 충족유효한 매매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배당가능이익 초과 취득무효로 볼 수 있음반환채권, 가지급금 여지
결의 없이 또는 결의 범위 밖 취득무효로 볼 수 있음반환채권, 가지급금 여지
특정 주주와만 따로 약정무효로 볼 수 있음가지급금·부당행위 문제

출처 - 상법 제34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08058 판결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가능이익 초과 - 취득가액 총액이 직전 결산기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 등을 뺀 금액을 넘은 경우
  • 결의 누락 - 주주총회(정관이 정하면 이사회) 결의 없이 취득하거나, 결의에서 정한 수량·총액·기간을 벗어난 경우
  • 불균등 취득 - 특정 주주에게만 매수를 제안하거나 특정 주주와만 가격을 따로 정한 경우
  • 가격 문제 - 평가 근거 없이 시가보다 높게 산 경우(부당행위계산이 따로 문제 됨)

소각할 목적이면 주주가 내는 세금도 달라지나요?

네,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려고 취득했다면 주주가 받은 대금 중 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보유하거나 다시 팔 목적이면 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매매라도 회사의 목적에 따라 소득 구분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경위, 대금 결정 방법, 거래 경과 등 거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세청 회신도 취득 목적이 소각인지 매각(보유)인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지적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취득 당시 상법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서류로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결의 내용과 실제 취득 수량·가격·기간이 일치하고,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이었다면 가지급금으로 볼 근거가 약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기주식 매입으로 대표 관련 자금을 정리했나요?

    취득 절차가 상법 요건을 갖췄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상법 제341조

  2. 취득가액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넘었나요?

    무효 취득 여부와 가지급금 위험을 검토합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3. 일부 주주에게만 매수 제안이나 통지를 했나요?

    균등 취득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봅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4. 주식 가격을 평가서 없이 정했나요?

    시가 산정 근거를 다시 마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5.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결의서 - 취득할 주식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 한도, 1년을 넘지 않는 취득 기간이 적혀 있는지
  • 통지 기록 -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양도 신청 기회를 주었다는 발송 기록
  • 평가서 - 1주당 가격을 정한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등)와 평가 기준일
  • 재무제표 -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과 배당가능이익 계산표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지적 대응 순서

  • 서류 정리 - 결의서, 통지서, 양도신청서, 평가서, 대금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의 기본이 됩니다.
  • 요건 대조 -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결의 범위를 숫자로 확인합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 의견서 제출 - 조사 중이라면 적법 취득이라는 의견과 근거 해석·판결을 서면으로 냅니다. 조사팀의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통지를 기다립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 심판청구·경정청구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미 스스로 인정이자를 익금에 넣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득 가격의 적정성이나 소각 여부는 의사록·평가서·이후 회계처리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가지급금 지적 이후 다투는 순서
  1. 1

    서류 정리

    결의서·통지서·평가서·이체 내역

  2. 2

    요건 대조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결의 범위 확인

  3. 3

    의견서 제출

    조사 중 적법 취득 근거 제출

  4. 4

    과세전적부심사

    결과통지 후 30일 안

  5. 5

    심판청구

    납부고지 후 90일 안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68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자기주식을 사면 무조건 가지급금으로 본다는 말이 아직도 돌지만, 2012년 상법 개정 이후에는 적법한 취득인지가 기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절차 하나가 빠지면 같은 거래가 무효 취득이 되고, 그때부터는 대금 전체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처럼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의 서류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결의서에 적힌 수량과 총액, 모든 주주에게 보낸 취득 통지와 그 발송 기록, 평가서의 기준일은 몇 년 뒤 조사에서 다시 맞춰 보게 됩니다. 결의 범위를 넘겨 산 수량이 있거나 한 주주에게만 통지했다면 그 부분이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불복 단계에서는 상법상 효력 판단이 세법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취득이 유효했다는 점을 서류로 먼저 세워 두어야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소득처분까지 한꺼번에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과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자기주식 거래 사안은 상법상 취득 요건과 세법상 소득 구분을 함께 대조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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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