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징수
국내 재산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하면 국가가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 국세기본법상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고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국가는 시효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낼 이익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상 재판상 청구도 국세징수권의 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런 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지된 납부기한과 그 뒤 시효를 중단시킨 조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가산세는 이 금액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납 법인세가 시효로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법인 A사는 2019년 국내 자회사 주식을 팔고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 법인세를 부과·고지했지만 A사는 국내에 아무 재산이 없었고, 외국 과세당국에 징수 협조를 요청해도 걷히지 않았습니다. 시효 완성이 다가오자 국가는 2025년 A사를 상대로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냈고, A사는 「과세관청은 스스로 징수할 수 있으니 소송은 필요 없다」고 다툽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중단되나요?
국세기본법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나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등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구분 | 내용 |
|---|---|
| 5억원 이상 국세 | 10년 |
| 그 밖의 국세 | 5년 |
| 국세기본법상 중단 |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
| 민법상 중단 | 재판상 청구(예외적 허용) |
- 5억원 이상 국세
- 내용: 10년
- 그 밖의 국세
- 내용: 5년
- 국세기본법상 중단
- 내용: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 민법상 중단
- 내용: 재판상 청구(예외적 허용)
출처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할 수 없고, 이미 고지와 독촉을 마친 뒤라면 더 쓸 수 있는 중단 수단이 남지 않습니다. 원안 사례의 외국법인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 시효가 그대로 완성되면 국가는 나중에 국내 재산이 생겨도 더 이상 걷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도 중단사유는 같은 구조이고, 명칭만 「납세고지」에서 「납부고지」로 바뀌었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청구도 조세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고, 국세기본법은 민법상 중단사유의 준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허용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청구」도 중단사유가 됩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의 중단사유를 제한적·열거적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내면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는 언제 소의 이익이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부과권과 자력집행권으로 스스로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가능한 조치를 다 했는데도 시효 완성이 임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합니다. 원안의 하급심 판결도 같은 사건에서 소의 이익을 인정했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조세채권 시효 중단 대응 순서
- 기산일 확인 - 고지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확인합니다. 시효는 그날부터 진행합니다.
- 시효 기간 판단 - 가산세를 뺀 국세가 5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10년인지 5년인지 정해집니다.
- 중단 조치 이력 정리 - 독촉, 교부청구, 압류와 해제 날짜를 정리합니다. 새 시효 기산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 징수 노력 기록 - 재산 조사, 외국 징수 협조 요청 등 가능한 조치를 다 했는지 기록합니다. 소의 이익 판단 자료입니다.
- 당사자소송 제기 - 시효 완성 전에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소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세의무자에게 국내외에 압류할 재산이 있거나 체납자가 국외에 체류해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체납 내역과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징수와 체납처분을 둘러싼 조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는 스스로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외국법인처럼 쓸 수 있는 중단 수단이 없으면, 법원은 예외적으로 국가의 확인소송을 허용합니다. 시효 완성만 기다리는 체납자 쪽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독촉장 발송일, 압류와 해제 날짜, 외국 과세당국과 주고받은 징수 협조 문서의 날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들로 시효 완성일과 남은 기간이 계산됩니다.
이 기록은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가르는 증거가 되고, 판결로 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동안 해외 재산이나 새로 들어온 국내 재산에 대한 압류로 이어집니다. 납세자 쪽에서는 같은 기록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 체납과 징수권 소멸시효를 둘러싼 조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납부기한과 중단 조치의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 완성 여부와 소의 이익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항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납부고지서·독촉장·압류와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기산일과 기간·중단 조치의 효력·소의 이익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제1호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