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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시민권자가 한국 비상장주식을 팔면 한국 세금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원칙적으로 한국 세금이 없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을 한국 과세에서 면제합니다. 다만 그해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렀거나 부동산이 많은 법인 주식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대금을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매수인에게 내야 합니다.

기한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미국 거주자 증명서를 매수인에게 내야 합니다. 내지 못해 세금이 떼였다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세금이 없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미국 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을 한국 과세에서 면제합니다. 다만 그해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물렀거나 부동산이 많은 법인 주식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대금을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매수인에게 내야 합니다.

미국 사는 사람이 한국 비상장주식을 팔면 한국 세법상 어떤 소득인가요?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입니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해 생긴 소득은 한국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봅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소액으로 판 경우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집니다. 비상장주식에는 이 예외가 없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적은 금액을 뗍니다.

예를 들어 3억원에 산 주식을 5억원에 팔면 양도가액 기준은 5천만원입니다. 양도차익 기준은 2억원의 20%인 4천만원입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적은 쪽인 4천만원을 떼게 됩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소득세의 10%인 400만원이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이 양도소득을 어떻게 다루나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는 미국 거주자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을 한국 과세에서 면제합니다. 주식은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이 과세하지 못합니다. 조약은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국내법의 원천징수 대상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미국 거주자의 한국 주식 양도 과세 판단
상황국내법한·미 조세조약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지분 25% 미만)국내원천소득 아님검토 불필요
비상장주식, 그해 한국 체재 183일 미만양도가액 10%와 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 원천징수한국 과세 면제
비상장주식, 그해 한국 체재 183일 이상원천징수 대상면제 배제
부동산 비율 50% 이상 비상장법인 주식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분류면제 여부 별도 검토

출처 -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7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면제에서 빠지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약 제15조의 부동산 소득에 해당하는 재산을 판 경우입니다. 둘째, 한국에 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재산인 경우입니다. 셋째, 양도한 개인이 그 과세연도에 한국에 총 183일 이상 머문 경우입니다.

여기서 미국 거주자인지는 조약 제3조로 판단합니다. 시민권자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양도 전에 본인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다면 주거와 이해관계의 중심지 순서로 판단이 이어집니다.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영주권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조약 제4조 제4항은 각 나라가 자국 시민에게 조약이 없는 것처럼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는 면제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 문언상으로는 한국이 한국 국적의 미국 거주자에게 이 혜택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지로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이 조항도 「과세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이어서 국내법에 실행 규정이 없으면 혜택이 유지된다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자라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이 위험을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해 한국에 오래 머물렀으면 면제가 안 되나요?

양도한 과세연도에 한국에 머문 날이 총 183일 이상이면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조약은 한 번에 머문 기간과 여러 번 나눠 머문 기간을 합산합니다. 한국의 과세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해 입국 기록을 모두 더합니다.

183일은 국내법상 거주자 판정과 다른 기준입니다. 거주자 판정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지를 보지만, 조약 면제는 그 과세연도의 체재일수를 봅니다. 한국 거주자가 아니어도 그해 체재일수가 183일 이상이면 조약 면제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연말에 양도하면 그해 체재일수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연초에 양도하면 이후 체재까지 합산되므로 그해 남은 기간의 입국 계획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으로 날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재일수가 183일에 가깝다면 양도 시기를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법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방식과 신고 방식이 일반 주식과 다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주식을 판 해에 한국에 머문 날을 모두 더하면 183일 이상인가요?

    조약 면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세액과 신고 방법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 (c)호

  2. 판 주식이 비상장법인 주식이고 회사 자산 절반 이상이 부동산인가요?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조약 적용과 신고 방법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3. 대금을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매수인에게 내지 못했나요?

    원천징수된 세액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4. 양도한 해에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볼 사정이 있나요?

    조약상 거주지국을 먼저 판정해야 하므로 가족·주거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 제2항

조약 면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조약 제16조는 제15조의 부동산 소득 재산만 면제 대상에서 뺍니다. 제15조는 부동산과 자연자원 사용료를 낳는 권리를 정할 뿐 법인 주식은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약처럼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을 따로 정한 조항도 없습니다.

이 쟁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조약 문언으로는 이런 주식도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약에 정의가 없는 용어는 과세국 법에 따르므로 국내법 분류를 끌어올 수 있다는 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전에 자산 구성과 조약 적용 근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의 한국 비상장주식 양도 대응 순서

  • 거주지국 확인 - 양도일이 속한 해에 조약상 미국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미국 거주자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체재일수 계산 - 그해 한국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아 183일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주식 성격 점검 - 회사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지 재무제표로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 대금을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매수인에게 냅니다.
  • 경정청구 - 신청서를 못 내 원천징수됐다면 5년 안에 매수인 관할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해 한국 체재일수와 회사의 부동산 비율, 조약상 거주지국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검토와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이 개인이라도 비거주자에게 주식 대금을 주면 원천징수의무가 생깁니다. 매수인이 이를 몰라 대금을 전액 지급하면 나중에 매수인에게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신청서 제출과 원천징수 처리를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 증명서는 양도일이 속한 해의 것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전 연도 증명서만 내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약 면제를 받아도 미국에서는 시민권자로서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쪽 서류와 미국 신고 내용이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가 한국 비상장주식을 팔 때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체재일수와 회사 자산 구성을 맞춰 원천징수 대응과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 비거주자 주식 양도 세무 검토
  •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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