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해외 본사에 파견돼 현지에서 받은 급여도 임원 퇴직금 한도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국내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돼 그 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퇴직 전 3년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돼 국외에서 받은 급여를 총급여에 넣는다는 규정이 생겼고, 다만 주거보조비나 해외체재비처럼 국내 근무 때보다 더 받은 수당은 빠집니다. 지금은 파견 기간 중 받은 급여 명세를 항목별로 나눠 국내 근무 기준을 넘는 수당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소득 한도 계산이 잘못돼 세금을 더 냈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퇴직 임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가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파견 기간이 한도 계산에서 불리하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받은 급여도 실제로 지급받은 총급여라면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외국계 기업 국내법인의 임원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본사와 아시아 지역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파견 중에도 국내법인 소속을 유지했고, 급여는 현지 법인에서 받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했습니다. 2025년 국내법인으로 복귀한 A씨는 2026년 6월 퇴사하며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는 퇴직 전 3년 가운데 해외 근무 기간에 국내법인이 준 급여가 없으니 그 기간 총급여를 0원으로 보고 한도를 계산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의 총급여는 누가 준 급여까지 포함하나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문은 누가 지급했는지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이 총급여를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퇴직 전 3년 총급여를 낮게 잡으면 한도가 줄고 근로소득으로 바뀌는 금액이 커집니다. A씨처럼 퇴직 직전 3년 중 상당 기간을 해외에서 근무했다면 이 판단이 세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임원이 국내법인과 고용관계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특수관계 법인에 파견돼 그 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도 퇴직 전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에 포함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 2017. 5. 2.). 질의 임원은 약 10년간 해외 본사와 지역본부에서 근무했고 거주자로서 해외 급여를 국내에서 합산 신고했습니다.
2016년
해외 본사 파견 시작(국내법인 소속 유지)
2023. 7.
퇴직 전 3년 총급여 계산 시작
2025년
국내법인 복귀
2026. 6.
퇴사, 퇴직금 지급
단순 예시
국세청은 국내회사 소속을 유지한 해외 주재원의 파견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을 들었습니다. 국내법인이 복귀 후 퇴직한 임원에게 파견기간분 퇴직급여까지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기간 사용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한도 계산에 넣는 것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이 회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거주자로 과세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파견 중 국내법인을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 수당도 모두 총급여에 들어가나요?
모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2020. 2. 11. 신설된 시행령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돼 국외에서 받은 급여를 총급여에 포함하면서도, 주거보조비·교육비수당·특수지수당·의료보험료·해외체재비·자동차임차료·실의료비처럼 국내에서 근무했다면 받았을 금액을 넘어 받은 부분은 빼도록 정했습니다.
| 급여 항목 | 총급여 포함 | 비고 |
|---|---|---|
| 기본급·상여 | 포함 | 현지 법인 지급분도 포함 |
| 주거보조비·해외체재비 등 | 국내 근무 기준까지 포함 | 초과분은 제외 |
| 교육비수당·특수지수당 | 국내 근무 기준까지 포함 | 초과분은 제외 |
| 비과세 국외근로소득 | 제외 |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에서 뺌 |
출처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7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퇴직 전 3년 중 해외 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나요?
현지 급여를 총급여에 넣어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7항
파견 중에도 국내법인 소속이 유지됐나요?
발령서와 근로계약으로 고용관계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주거보조비나 해외체재비를 받았나요?
국내 근무 기준을 넘는 금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7항
파견 기간 해외 급여를 국내에서 신고했나요?
신고서를 찾아 거주자 과세 근거로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이 제외 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외 근무 중 받은 급여 명세를 기본급·상여와 각종 수당으로 나누고, 국내 근무였다면 받았을 수당 금액과 비교해 초과분을 덜어 내야 합니다. 국외근로소득 가운데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도 총급여에서 빠집니다.
파견 임원의 퇴직금 원천징수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해외 급여를 빼고 한도를 낮게 계산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나 퇴직 임원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체재비 같은 초과 수당까지 넣어 한도를 높게 잡았다면 세무조사에서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해외 파견 임원 퇴직금 한도 대응 순서
- 고용관계 확인 - 파견 기간에도 국내법인 소속이 유지됐는지 파견 발령서와 근로계약으로 확인합니다. 중간에 퇴사·재입사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해외 급여 명세 정리 - 퇴직 전 3년 동안 현지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기본급, 상여,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 표로 만듭니다.
- 초과 수당 덜어 내기 - 주거보조비·해외체재비 등 국내 근무 기준을 넘는 금액과 비과세분을 빼고 총급여를 다시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한도 금액이 다시 계산한 금액과 맞는지 봅니다.
- 경정청구·불복 - 한도가 낮게 잡혔다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5년 안에 내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본사가 시행령의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급여 규정상 수당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파견 계약과 급여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 과세와 국외 근로소득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국내 회사 급여대장만 보고 계산하면 틀어지기 쉽습니다. 퇴직 직전 몇 년을 해외에서 보낸 임원이라면 국내 급여대장에는 그 기간 급여가 비어 있고, 그대로 계산하면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파견 기간의 현지 급여 명세서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급여를 국내에서 합산 신고했다는 기록이 거주자로서 그 급여가 총급여에 들어간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수당까지 모두 넣으면 시행령이 정한 초과분 제외 규정에 걸립니다. 급여 규정에 수당 항목과 국내 근무 시 지급 기준이 적혀 있어야 경정청구나 세무조사 대응에서 어느 금액까지 총급여로 볼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원 퇴직금과 국외 근로소득 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해외 파견 사안은 파견 계약과 현지 급여 명세를 국내 신고 내역과 대조해 한도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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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7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3항·제4항·제4항 제1호·제2호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99(2017. 5. 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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