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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돈을 다른 데 쓰면 3년이 지나기 전에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외에 쓰면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쓴 날에 바로 증여세 과세 사유가 생기며, 과세 금액은 용도 외에 쓴 재산가액입니다. 현금을 예금에 넣고 이자를 공익목적에 쓰는 것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고, 출연재산으로 의무지출 미달 가산세를 낸 부분은 국세청이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한

출연재산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하지만, 공익목적 외의 용도에 쓴 경우에는 3년을 기다리지 않고 쓴 날에 바로 증여세 과세 사유가 생깁니다. 세무서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는지 세무서가 계속 지켜보고, 어기면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3년 안에만 쓰면 된다」는 생각과 달리 어느 시점에 과세되는지는 위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장학재단 F는 2025. 3. 10. 설립자에게서 현금 5억원을 출연받아 정기예금에 넣고, 그 이자로 장학금을 주어 왔습니다. 2026. 4. 재단은 이 예금 일부를 헐어 정관에 없는 임원 해외연수 경비 3천만원과 이사장 명의 차량 구입비 2천만원을 썼습니다. 같은 해 의무지출 미달 가산세 300만원도 이 예금에서 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 G씨는 출연받은 지 3년이 안 됐으니 아직 문제가 없는지, 예금으로 둔 돈과 가산세로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는 언제 나오나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공익법인이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도 용도 외에 쓴 날을 증여일로 보아 바로 과세한다고 봅니다. 3년 기간은 아직 쓰지 않은 재산에 적용되는 유예일 뿐입니다.

출연재산 위반 유형별 과세 시점과 금액
위반 유형과세 시점과세 금액
공익목적 외 용도에 사용 (핵심 행)사용한 날 즉시사용한 재산가액
3년 안에 공익목적에 쓰지 않음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때쓰지 않거나 미달한 재산가액
3년 이후 계속 쓰지 않음사용을 중단한 때쓰지 않는 재산가액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사용한 날 즉시산식으로 계산한 재산가액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고 해소 후 1년 안에 쓰면 3년 미사용 과세에서 빠집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출연재산 5천만원을 용도 외에 쓴 경우

단위 원

출연재산 5천만원을 용도 외에 쓴 경우 (단위 원)
해외연수 경비30,000,000
더하기이사장 명의 차량 구입비20,000,000
합계용도 외 사용 재산가액50,000,000
곱하기증여세율(1억원 이하) 10%10%
합계증여세 산출세액5,000,000

신고세액공제와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과세되는 금액은 용도 외에 쓴 재산의 가액입니다. F재단은 해외연수 경비와 차량 구입비 5천만원이 과세 대상이고,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500만원입니다. 출연재산 전체 5억원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인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썼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시설의 수선비·전기료 같은 관리비가 아닌 일반 관리비는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관에 없는 연수 경비나 법인 소유가 아닌 차량 구입비는 공익목적 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쓴 것에 포함됩니다.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에 넣어 두면 3년 미사용이 되나요?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쓴 것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을 출연받아 예금에 넣고 그 이자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면 출연받은 현금을 공익목적에 쓴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출연재산을 정관에 없는 사업이나 개인 용도에 쓴 적이 있나요?

    3년 안이라도 쓴 날에 증여세 과세 사유가 생기므로 지출 내역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2.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에 넣고 그 이자를 장학금 등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있나요?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자 사용 실적을 관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3. 예금 이자 같은 운용소득을 1년 안에 80% 넘게 쓰지 못했나요?

    쓰지 않은 금액의 10%가 가산세이므로 사용 계획을 세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9항 제1호

  4.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대신 예금 이자 같은 운용소득은 소득이 생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미달하면 쓰지 않은 금액의 10%가 가산세이고,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출연재산으로 가산세를 내도 문제가 없나요?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의무지출 미달 가산세를 낸 경우, 그 납부액을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서 빼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산세 부담 때문에 출연재산이 줄어든 것을 또 다른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출연재산에서 나간 돈의 처리

의무지출 미달 가산세 납부

(유리)재과세하지 않음(국세청 기준)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서 뺌
  • 법에 따른 가산세 납부에 한정

이사·직원의 횡령, 분실·도난

(중립)사용 기준 계산에서 뺌

  • 출연자 측의 불법행위는 제외

이사장 개인 세금·경비 대납

(불리)용도 외 사용으로 즉시 과세

  • 쓴 날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쓴 금액이 과세가액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9항

다만 이 기준은 세법에 따른 가산세 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출연재산으로 이사장 개인의 세금이나 벌금을 대신 내면 용도 외 사용이 됩니다. 이사나 직원의 횡령, 분실·도난으로 출연재산이 줄어든 부분은 사용 기준을 계산할 때 뺍니다.

출연받은 부동산을 팔면서 낸 양도 관련 국세와 지방세도 비슷하게 다룹니다. 매각대금을 3년 안에 공익목적에 썼는지 따질 때 이 세금은 매각대금에서 뺀 공과금으로 보아, 세금을 낸 만큼 사용 실적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3년 안에 다 쓰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공익목적에 쓰지 않거나, 3년 이후 계속 쓰지 않으면 그 쓰지 않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상·행정상 사유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나 사업의 인가·허가와 관련된 소송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를 받으려면 출연재산 보고서를 낼 때 그 사실을 세무서에 보고하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안에 그 재산을 공익목적에 써야 합니다. 보고를 빠뜨리면 사유가 있었더라도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면 세무서는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도 알립니다.

출연재산 사후관리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분류 -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지출을 고유목적사업, 관리비, 그 밖의 용도로 나눕니다.
  • 용도 외 사용분 정리 - 정관에 없는 지출은 반환받거나 회계처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보고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출연재산 보고서에 사용계획과 진도를 적어 냅니다.
  • 과세예고통지 후 30일 - 공익목적 사용이라는 근거를 갖추어 과세전적부심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 고지 후 90일 - 증여세가 고지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예금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지출의 사후 정리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점검, 과세전적부심사와 증여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3년 기간을 모든 위반의 유예기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3년은 아직 쓰지 않은 재산에 대한 기간이고, 다른 용도에 쓴 순간 과세 사유가 생긴다는 점을 이사회 단계부터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운용하는 법인은 원금보다 이자 사용 실적이 쟁점이 됩니다. 이자를 쌓아 두면 운용소득 80% 기준에 걸리므로, 장학금 지급 일정과 이자 발생 시점을 맞춰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용도 외 지출이 드러났다면 세무서의 확인 전에 반환받거나 회계처리를 바로잡는 것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바로잡은 시점과 경위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사후관리 점검, 증여세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증여세 고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점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증여세 조세심판 청구
  • 공익법인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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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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