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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금으로 산 건물을 팔아 다른 데 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돈으로 사거나 지은 건물은 출연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어서 그 매각대금에 매각대금 추징 조항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출연받은 당해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한정했습니다. 지금은 판 재산을 증여로 받았는지 매매나 신축으로 취득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팔았다면, 그 매각대금은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각일과 대금 사용 내역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공익법인이 보유한 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고 매각대금 사용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학교법인 E학원은 오래전 사들인 토지 위에 직접 건물을 지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23년 이 건물을 팔고 매각대금 일부를 다른 법인과 재단에 빌려주자, 세무서는 2025년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썼다」며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는 건물과 토지의 취득 자금이 결국 출연받은 돈과 그 운용소득에서 나왔다고 보았습니다. E학원은 직접 사거나 지은 재산도 출연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연금으로 산 건물을 팔아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매각대금 추징 조항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은 출연받은 그 재산 자체를 판 대금만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을 판 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추징 조항의 적용 범위
판 재산매각대금 조항 적용
증여받은 그 재산적용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적용 안 됨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적용 안 됨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적용 안 됨
출연받은 금전으로 신축한 건물적용 안 됨

출처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근거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입니다. 「출연」은 사전적으로 돈이나 재산을 내어 남의 재산을 늘리는 일이므로, 출연받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그 재산을 가리킵니다. 법은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까지 넓히면서도,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조의 다른 호가 운용소득을 따로 규정한 점도 이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이 판결로 증여세가 취소되었나요?

건물 매각대금 부분은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매각대금에 관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다른 토지 등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 부분 증여세가 최종적으로 취소되는지는 환송 후 판결로 정해집니다. 판결은 2007년 매각 당시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해석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라는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출연재산으로 산 재산은 아무 제한이 없나요?

다른 조항의 제한은 남아 있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쓰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받은 돈으로 재산을 살 때 그 사용이 공익목적에 맞는지는 이 조항으로 따로 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관련 증여세 조항 비교(2026. 10. 11. 기준)
조항대상요건
제2항 제1호출연받은 재산3년 안 공익목적사업 사용
제2항 제3호운용소득공익목적 외 사용 금지
제2항 제4호출연재산 매각대금매각 후 3년까지 사용
제3항원본 취득 재산 포함출연자 관련자에게 대여 금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

또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와 그 친족,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빌려주거나 쓰게 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조항은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을 명시하고 있어 매각대금 조항과 범위가 다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대응 순서

  • 취득 원인 확인 - 판 재산을 증여로 받았는지, 매매나 신축으로 취득했는지 등기와 장부로 확인합니다. 증여로 받은 그 재산이 아니면 매각대금 추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각일과 대금 흐름 정리 - 매각일, 대금 입금일, 사용처와 사용일을 표로 만듭니다. 3년 사용 기한과 사용 비율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대여 상대방 점검 - 대금을 빌려준 상대가 출연자나 그 친족,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별도 조항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제출 확인 -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냈는지 확인합니다. 보고 누락은 다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고지 후 불복 - 부과 고지를 받으면 과세 근거 조항이 어느 호인지 확인하고 불복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근거 조항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연받은 금전과 다른 자금이 섞여 취득 재원을 나누기 어렵거나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장부와 출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익법인 실무자들은 「법인 재산은 결국 다 출연받은 돈에서 나왔으니 팔면 무조건 3년 안에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매각대금 추징 조항은 증여받은 그 재산을 판 경우에만 적용되고, 직접 사거나 지은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넓혀 볼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자금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 출연재산으로 묶는 사건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취득 원인 기록입니다. 각 재산의 등기 원인이 증여인지 매매·신축인지, 취득 자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매각일과 대금 사용일이 언제인지가 장부와 이사회 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 전 취득한 재산이라면 기본재산 대장과 주무관청 허가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근거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가르고, 과세가액을 출연재산분과 비출연재산분으로 나누는 계산에도 쓰입니다. 대여 상대방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지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여 계약서와 상대방 지배구조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익법인과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별 취득 원인과 매각대금의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과세 근거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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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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