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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영권과 함께 판 가격으로 가족 주식도 넘겼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나올 수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 직전 가족 지분을 경영권자에게 같은 값으로 넘기면, 세무서는 가족 지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다고 보아 시가와의 차액에 고가양도 증여세를 매기고 양도소득세는 그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인이 가족 지분 가격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와 평가보고서부터 확인하세요.

그 자리에서

가족 지분을 경영권자에게 먼저 모으기 전에, 매수인이 가족 주주와 직접 같은 값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구 몫으로 얼마나 줄지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로 정해진다고 본 판결이 있어, 그 합의가 계약서에 드러나는지가 뒤의 과세를 가릅니다.

고가양도로 증여세가 매겨져도 같은 돈에 양도소득세까지 그대로 겹쳐 내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힌 금액은 판 사람의 양도가액에서 빠지므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비상장 제조회사 주식 45%를 가진 대표이사였고, A씨는 같은 회사 주식 15%(1만 5천 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사모펀드가 B씨 지분과 경영권을 1주 10만원에 사들이기로 했는데, 계약 직전 A씨가 자기 주식을 같은 값인 15억원에 B씨에게 팔았고 B씨가 60%를 한꺼번에 넘겼습니다. 사모펀드는 한 달 뒤 남은 소액주주 지분을 1주 4만원에 사들였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A씨 주식의 시가는 4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A씨는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영권과 함께 판 가격을 가족 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나요?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가격은 주식만 양도할 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대주주가 실제로 대표이사 등 임원인지와 관계없이 같고, 증여세의 시가를 정할 때도 같은 법리가 쓰였습니다. 경영권이 없는 가족 지분까지 같은 값에 넘겼다면, 세무서는 그 값에 프리미엄이 섞여 있다고 보고 다른 거래가격을 시가로 찾습니다.

매각 뒤 소액주주에게서 사들인 값이 시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고,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사이에 그 주식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봅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이라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값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빠지고,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00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거래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납세자 쪽에서 다툴 논리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 양도는 그렇지 않은 거래보다 값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그 값을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같은 판결은 경영권이 따르지 않는 주식의 공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했으므로, 이 논리는 가족 지분이 실제로 경영권 블록의 일부로 값이 매겨졌을 때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경영권이 넘어간 뒤 소액주주에게서 산 값을 가족 지분의 시가로 쓰는 것이 맞는지 다툴 근거가 됩니다. 어느 쪽이 받아들여질지는 매수인이 가족 지분을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으로 보고 값을 매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남편에게 시가보다 높게 팔았다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이 판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100분의 3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사례에서 대가는 15억원, 세무서가 본 시가는 6억원(1만 5천 주 × 4만원)이므로 차액 9억원에서 기준금액 1억 8천만원을 뺀 7억 2천만원이 A씨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이 금액은 A씨의 양도가액에서 빠지므로 양도가액은 7억 8천만원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사례 계산(2026. 10. 8. 기준, 비상장주식)
항목계산금액
A씨가 받은 대가1만 5천 주 × 10만원15억원
세무서가 본 시가1만 5천 주 × 4만원6억원
차액15억원 − 6억원9억원
기준금액6억원 ×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1억 8천만원
A씨 증여재산가액 (핵심 행)9억원 − 1억 8천만원7억 2천만원
A씨 양도가액15억원 − 7억 2천만원7억 8천만원

남편 B씨는 시가초과액 9억원이 취득가액에서 빠져 양도소득세가 늘 수 있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

남편 B씨 쪽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게 산 경우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고, 시가를 넘는 9억원은 B씨가 사모펀드에 팔 때의 취득가액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로 보면 A씨의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것보다 A씨의 증여세와 B씨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가족 지분에 유리한 근거가 되나요?

일부 근거는 되지만 그것만으로 프리미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100분의 20을 더하고, 이 가산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에도 적용됩니다. 법이 배우자 지분에도 지배 가치를 붙인다는 점은 가족 지분에 프리미엄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주식이거나, 평가기간에 최대주주등이 가진 주식이 정상 거래로 모두 매각된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앞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할증이 보충적 평가에만 붙던 구법 사안에서, 할증 규정이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에도 할증이 붙으므로 이 판시를 그대로 옮길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누구 몫으로 인정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로 정해진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판단입니다. 2008년 거래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 사안으로, 친족 주주들이 지배주주에게 매각 권한을 맡겨 회사 주식 전부를 팔면서 지배주주만 높은 값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처음부터 지배주주 지분에만 프리미엄을 인정했고, 다른 주주들이 자기 몫을 넘겨준 증거가 없다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기 직접 지분 범위에서만 프리미엄을 누린다고 보면서도,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 7. 2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고(대법원 2017두40228),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지배주주가 친족보다 높은 값을 받은 경우여서, 가족이 경영권자와 같은 값을 받은 이 글의 사례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가족 지분 매각 구조별 쟁점
구조가족 지분 가격의 성격과세 쟁점
가족이 매수인과 직접 계약매수인이 정한 가격제3자 거래, 정당한 사유 여부
경영권자가 먼저 사서 일괄 매각 (핵심 행)가족 간 거래 가격고가양도 증여세, 배우자 취득가액 감액
경영권자만 높은 값, 가족은 낮은 값매수인과의 합의에 따른 배분가족이 프리미엄을 넘겨준 증거가 있는지

같은 값에 팔아도 누구와 계약했는지에 따라 증여세 쟁점이 달라집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서울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누40490 판결

이 논리를 가족 지분에 대입하면, 매수인이 가족 지분까지 같은 값에 사겠다는 뜻을 가족 주주와의 직접 계약으로 남긴 경우와 경영권자가 가족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넘긴 경우의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매각 직전 가족 사이의 거래는 매각과 묶어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계열회사가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회사에 액면가로 넘기고 두 달 뒤 그룹 전체가 그 회사 주식을 높은 값에 판 사안에서, 이를 이익을 나눠 준 일련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경영권 매각 가족 지분 증여세 대응 순서

  • 매수인과 직접 계약 - 가족 주주가 매수인과 직접 주식양수도계약을 맺고, 1주당 가격과 그 산정 근거를 계약서와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남깁니다. 경영권자를 거쳐 지분을 모으는 방식은 고가양도로 재구성될 위험이 큽니다.
  • 가격 근거 정리 - 매수인이 가족 지분을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으로 보았는지 인수의향서와 협상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때 만든 자료를 모으고, 뒤에 문서를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 후속 거래 확인 - 매각 뒤 소액주주 지분 매수가 예정돼 있으면 그 시기와 가격이 평가기간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가 기준입니다.
  • 세액 비교 - A씨의 증여세, A씨의 양도소득세 감소분, B씨의 양도소득세 증가분을 함께 계산합니다. 할증 제외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결과통지 후 불복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과의 협상 경위, 계약 구조, 후속 거래 가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평가보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거래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영권 매각 때 가족 지분도 같은 값에 팔리면 모두가 프리미엄을 나눠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법은 경영권과 함께 판 값을 주식만의 시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족 지분이 경영권자를 거쳐 팔리는 순간 그 값이 시가보다 높은 가족 간 거래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같은 값이라도 누구와 계약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가격이 정해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매각 시점에 만들어집니다. 인수의향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매수인과 주고받은 협상 메일, 자문사 수수료 청구서에 가족 지분이 경영권 거래의 일부로 다뤄졌는지가 남습니다. 이런 자료를 매각 직후 한곳에 모아 두면 몇 년 뒤 조사에서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소송에서 프리미엄의 귀속을 증명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누구 몫인지를 당사자 합의로 판단했고, 그 합의는 계약서와 평가보고서, 대금 지급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매각 뒤 소액주주 매수가가 시가로 쓰이지 않게 하려면 가족 지분과 소액주주 지분의 성격이 달랐다는 점도 같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경영권 매각 거래에서는 계약 구조와 가격 산정 자료를 정리해 가족 지분의 시가와 과세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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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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