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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싸게 샀다가 증여세가 수억 원 나왔는데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고액의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사정이 인정되면 착오를 이유로 주식 매매를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말해 착오의 계기를 주었고 매도인도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봅니다. 지금은 계약 당시 세금에 관해 오간 말과 문자를 모으고 증여세 불복 기간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기한

착오 취소는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계약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경정청구는 이와 별도로 짧은 기간이 진행하므로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세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착오 취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에 관한 착오도 민법상 착오에 포함되고,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8월 지인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의 보통주 1만 주를 주당 5,000원, 총 5,000만원에 사고 대금을 치른 뒤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매도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권유하면서 증권거래세 말고는 세금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봄 세무서는 주식 가치를 주당 25만원대로 평가해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고 약 9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에 관한 착오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24810 판결은 부동산 양도에 부과될 세액에 관한 착오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상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그 착오의 계기를 상대방이 제공했으며 상대방도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면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정했습니다.

사례에서 매도인은 세금이 거의 없다고 말하며 매수를 권유했고, 매수인은 5,000만원짜리 거래에 9억원의 증여세가 붙을 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 증명되면 매수인은 취소 의사표시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세무 상담을 받을 기회가 충분했는데도 거래 규모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은 또 상대방이 초과 세액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보다 초과 세액 상당을 청구하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세금 부담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취소만으로 증여세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세법상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과세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도 후발적 사유로 정합니다.

착오 취소와 증여세 절차 흐름
  1. 1

    과세예고·부과 통지

    착오를 안 날, 불복 기간 시작

  2. 2

    착오 취소 통지

    안 날부터 3년 안

  3. 3

    대금 반환 소송

    취소 판결 확정

  4. 4

    경정청구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다만 착오 취소처럼 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을 이유로 한 취소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상 매매대금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합니다.

증여세 착오 취소 대응 순서

  • 세금 설명 증거 수집 - 매도인이 세금이 거의 없다고 말한 문자·메일·녹취를 모읍니다. 착오의 계기와 공통 착오를 증명합니다.
  • 불복 기간 확인 - 과세예고통지와 부과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불복·경정청구 기간을 계산합니다. 민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 취소 통지 - 착오를 이유로 주식 매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보냅니다. 도달한 때 취소 효력이 생깁니다.
  • 대금 반환 청구 - 매도인이 응하지 않으면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주식 명의개서도 원상태로 돌립니다.
  • 경정청구 - 판결로 거래가 취소로 확정되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세금 부담 조항이 있거나 매도인과 특수관계가 있다면 계약서와 과세 근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과 관련 민사상 계약 취소·경정청구를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저가 양수로 증여세를 맞은 매수인은 흔히 세금 불복만 생각하거나, 반대로 계약은 이미 끝났으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세액에 관한 착오도 요건을 갖추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되고, 민사 취소와 세금 불복을 함께 설계해야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두 갈래의 기한입니다. 과세예고통지와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법상 불복·경정청구 기간이 짧게 진행하고, 착오 취소는 착오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세금에 관해 설명한 문자와 권유 경위도 날짜가 붙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공통 착오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은 세금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계약 취소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근거가 되고, 불복 절차에서도 거래가 효력을 잃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로 반환 재원을 확보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부과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세금 불복 기한과 민사상 착오 취소를 함께 설계해 경정청구로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식양수도계약서·과세예고통지서와 부과고지서·매도인과 주고받은 문자·대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착오 취소 가능성·증여세 불복 기한·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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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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