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계열사로 옮기며 받은 퇴직금, 출자관계가 끊겨도 최종 퇴직 때 합쳐 정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출자관계에 있던 계열사로 옮기면서 받은 퇴직금은 그 뒤 두 회사의 출자관계가 끊겼더라도 마지막 퇴직금을 받을 때 합쳐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2월 18일 회신(서면-2023-법규소득-4505)에서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맺은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고 법 문언이 출자관계를 최종 퇴직 때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첫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마지막 회사가 정산 없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퇴직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세액이 정산했을 때보다 많다는 점을 첫 퇴직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첫 회사와 마지막 회사의 출자관계가 지금 남아 있는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옮길 당시에 출자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 한 제조회사에 입사해 일하다가, 2009년 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법인을 세우면서 A씨가 속한 사업부가 그 합작법인으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2009년 원래 회사를 퇴사하며 퇴직금을 받고 합작법인에 다시 입사했습니다. 그 뒤 원래 회사는 2018년 합작법인 지분을 모두 팔아 두 회사 사이에 출자관계가 사라졌습니다. A씨는 2025년 합작법인에서 퇴직하며 두 번째 퇴직금을 받았는데, 회사는 출자관계가 끊겼으니 2009년 퇴직금과 합쳐 정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16년치 퇴직금만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근속연수 공제가 줄어 불리하다며 합산 정산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04년
원래 회사 입사
2009년
합작법인 전출, 첫 퇴직금 수령(출자관계 있음)
2018년
지분 매각으로 출자관계 소멸
2025년
합작법인 퇴직, 두 번째 퇴직금(합산 정산 대상)
거절 후
회사가 거절하면 5년 안에 경정청구
국세청은 출자관계가 끊긴 관계사 전출 퇴직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옮기면서 받은 퇴직금은 그 뒤 출자관계가 끊겼더라도 세액정산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3-법규소득-4505(2025. 2. 18.) 회신에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시행령은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을 이유로 맺는 계약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정산 대상인지는 계약을 맺을 때 사용자가 같았는지로 보면 됩니다. 둘째, 법 문언은 출자관계가 최종 퇴직 때까지 유지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셋째, 출자관계가 끊기는 것은 경영자와 주주의 판단이지 근로자가 관여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소득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 회신은 전출 당시 두 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전출 당시에도 출자관계가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받을 때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두 퇴직소득을 합친 금액에 대해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맺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라고 정하면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접·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 같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사유로 맺는 계약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산 대상 | 같은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 |
| 하나의 계약에 포함 | 조직변경·사업양도·출자관계 법인 전출·같은 사업자 다른 사업장 전출 |
| 정산 세액 | 누계액 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세액을 뺀 금액 |
| 근속연수 | 합산 월수에서 중복 월수를 뺀 월수 |
| 제출 서류 |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
출처 -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제3항·제4항
- 정산 세액 -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이번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뺍니다.
- 근속연수 - 두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겹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합니다.
- 제출 서류 - 첫 퇴직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지막 회사에 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정산 효과 - 근속연수가 길어져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연분연승 계산에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신 이후 퇴직소득 정산 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정산 세액 계산 방식과 근속연수 계산 방식의 문구가 정리됐습니다. 정산 세액은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근속연수는 합산 월수에서 중복 월수를 빼는 방식으로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전출 사유를 포함하는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의 정의는 그대로이므로 회신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관계사 전출 퇴직금 정산 대응 순서
- 전출 당시 출자관계 확인 - 옮길 당시 두 회사의 지분 관계를 보여 주는 등기부, 사업보고서, 전출 발령 공문을 찾습니다. 전출 뒤 지분 매각 시점은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첫 회사에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찾고, 없으면 첫 회사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보합니다.
- 회사에 정산 요청 - 마지막 회사에 영수증과 이 회신을 제시하고 합산 정산을 요청합니다.
- 경정청구 - 회사가 정산 없이 원천징수했다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심판청구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출 당시 출자관계가 간접 출자였거나 전출이 아니라 자발적 이직이었다면 발령 공문과 지분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소득세 정산과 경정청구를 둘러싼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계사로 옮긴 분들이 마지막 퇴직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지금은 계열사가 아니니 합산이 안 된다」는 회사 쪽 설명입니다. 그런데 법이 보는 기준은 옮길 당시의 사용자가 같았는지이지, 퇴직할 때 지분 관계가 남아 있는지가 아닙니다. 회사가 거절해도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전출 당시 출자관계를 보여 주는 당시 등기부나 사업보고서, 그리고 첫 퇴직 때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첫 퇴직이 10년 넘게 지난 경우 영수증을 잃어버린 분이 많은데,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가 거부된 뒤 심판청구와 소송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전출 발령 공문에 「관계사 전출」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고, 없으면 당시 지분 구조로 출자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소득세 정산 거부와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 경정청구를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전출 당시의 출자관계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확정한 뒤 정산 대상 여부와 신고 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이혼한 배우자가 나눠 받은 공무원연금 일시금, 퇴직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 해고했던 직원이 판결로 복직해 정년퇴직하면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 외국인 직원이 연중에 퇴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4505(2025. 2. 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제3항·제4항
- 소득세법 제146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