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외전출세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담보와 납세관리인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외전출세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분이 과세표준 신고 때 납부유예신청서를 내면, 주식을 실제로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담보는 세액의 120%(금전·보증보험·은행 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하고, 5년(유학 10년) 안에 팔지 않아도 이자상당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납부유예는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납부유예신청서를 함께 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국외전출세는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았는데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매기는 세금이어서, 현금이 없는데 세금부터 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둔 분에게 실제로 팔 때까지 납부를 미뤄 줍니다. 다만 유예는 면제가 아니어서 낼 때 이자상당액이 붙고, 5년 안에 팔지 않더라도 그때는 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세운 비상장회사 주식 15%를 가진 대주주입니다. 2026. 4. 30. 가족과 함께 호주로 이주했고, 출국 전날 동생을 납세관리인으로 신고하면서 주식 보유현황도 냈습니다. 출국일 기준 국외전출세는 약 2억 4,000만원으로 계산됐는데, 회사 주식은 팔 계획이 없고 현금도 부족했습니다. B씨는 서울에 있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는지, 미루면 언제까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와 납부계산서를 낼 때 납부유예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시행령은 납세관리인 요건을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의 신고, 곧 출국일 전날까지의 신고로 정하고 있으므로, 출국 뒤에 납세관리인을 정하면 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납세관리인은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으로 정할 수도 있고,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과 고지서 수령을 맡으므로 5년 넘게 연락이 끊기지 않을 사람으로 정합니다.
어떤 재산을 담보로 낼 수 있고, 얼마나 내야 하나요?
국세징수법이 정한 담보만 됩니다. 금전, 국채·지방채 같은 유가증권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이 해당합니다. 담보 가액은 담보할 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하고,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로 내면 110% 이상이면 됩니다.
| 담보 종류 | 필요 가액 | 주의할 점 |
|---|---|---|
| 금전 | 세액의 110% 이상 | 가장 확실하지만 자금 부담 |
| 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 | 세액의 110% 이상 | 보험기간·보증 수수료 확인 |
| 상장 유가증권(매매사실 있음) | 세액의 120% 이상 | 시가 변동 반영 |
| 토지 | 세액의 120% 이상 | 선순위 권리 확인 |
| 보험에 든 등기 건물 (핵심 행) | 세액의 120% 이상 | 보험기간이 필요 기간+30일 이상 |
| 비상장 주식 | 담보 불가 | 유가증권 담보 목록에 없음 |
담보 종류와 비율은 국세징수법이 정하며, 과세 대상 비상장 주식은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B씨가 상가 건물을 담보로 내려면 건물이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고, 그 보험기간이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액은 세액 2억 4,000만원의 120%인 2억 8,8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인 비상장 주식은 상장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담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담보 가액을 어떻게 보는지도 종류마다 다릅니다. 유가증권은 시가를 고려해 정한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납세보증서는 보증금액, 토지와 건물은 시행령이 정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담보가 마땅치 않다면 은행 납세보증서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110%만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5년 넘게 유지되는 보증의 수수료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유예를 받으면 언제 얼마를 내나요?
주식을 실제로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냅니다. 팔지 않더라도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는 내야 합니다. 출국 사유가 유학, 곧 외국 교육·연구·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연구·연수하는 경우라면 5년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2026. 4. 29.
출국일 전날: 납세관리인·보유현황 신고
2026. 4. 30.
출국일: 주식을 판 것으로 봄
2027. 5. 31.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유예 신청(납세관리인 신고 시)
실제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 납부
2031. 7. 31.
5년 내 미양도 시 세액과 이자상당액 납부
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18조의16
낼 때는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이자상당액은 유예받은 세액에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와, 납부유예를 신청한 날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B씨가 주식을 팔지 않으면 2031년 4월 말일부터 3개월 안(2031. 7. 31.까지)에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유예 중에 귀국하거나 주식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부터 5년 안에 주식을 팔지 않고 다시 들어와 거주자가 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5년 안에 그 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했거나, 국외전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5년 안에 상속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신청하는데, 증여·상속 사유로 환급할 때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아 더해진 2% 금액은 어느 경우에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나 환급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재입국 날짜와 거주자로 돌아온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국외전출세를 낸 주식을 출국 뒤 실제로 판 경우의 공제는 「국외전출세를 낸 주식을 해외에서 실제로 팔면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대응 순서
- 출국 전 납세관리인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신고서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를 냅니다.
- 담보 물색과 평가 - 세액의 120%(금전·보증보험·은행 보증서는 110%) 이상이 되는지, 건물이면 보험기간이 충분한지 봅니다.
- 신고와 함께 유예 신청 -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와 납부유예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기한 관리 - 실제 양도일과 출국 후 5년(유학 10년) 기한을 기록하고, 양도하면 3개월 안에 냅니다.
- 귀국·증여 시 취소 신청 - 5년 안에 거주자로 돌아오거나 증여하면 1년 안에 유예 취소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세관리인을 언제 신고했는지, 담보 가치가 세액의 몇 퍼센트인지, 출국 사유가 유학인지에 따라 유예 가능 여부와 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전출세 신고와 납부유예 신청, 관련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나요?
납부유예 요건 하나를 갖춘 것이므로 담보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유예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1항 제2호
세액의 120% 이상 되는 담보 재산이 있나요?
등기사항증명서와 평가 자료로 담보 가액을 확인하고, 건물이면 보험기간을 맞춥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출국 사유가 6개월 이상의 외국 유학인가요?
유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므로 입학허가서 등 유학 자료를 갖춥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2항,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출국 후 5년 안에 귀국하거나 주식을 증여할 계획이 있나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유예 취소를 신청할 일정을 잡습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납부유예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날짜입니다. 시행령이 유예 요건을 출국일 전날까지의 납세관리인 신고와 묶어 두었기 때문에, 출국 뒤에 사정을 알고 서두르는 분은 유예를 받지 못하고 바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잡히면 세금 계산보다 납세관리인 지정을 먼저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보는 금액보다 종류에서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과세 대상인 비상장 주식은 담보가 되지 않고, 건물은 보험기간이 담보 필요 기간보다 30일 이상 길어야 합니다. 5년 유예라면 장기 보험이나 은행 납세보증서를 함께 검토해야 하고, 보증서 수수료와 이자상당액을 합한 비용이 바로 내는 것보다 큰지도 비교합니다.
유예 기간 중 귀국이나 가업승계 증여를 계획한다면 1년 신청 기한이 핵심입니다. 취소 신청을 놓치면 유예된 세액이 그대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재입국일과 증여일을 기준으로 신청 일정을 미리 잡아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로 이주한 비상장회사 주주의 국외전출세 신고와 납부유예 신청, 담보 구성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납세관리인 지정 시점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신청
- 납세담보 구성 검토
- 재전입 환급·유예 취소 신청
- 국외전출세 처분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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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제1항·제2항~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3항·제4항
-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2조
- 국세징수법 제1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4항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소득세법 제118조의17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18조의15~제118조의17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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