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LLC나 파트너십은 한국 세법에서 법인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LLC나 파트너십도 설립국 법에서 법인격을 받았거나 구성원이 모두 유한책임사원이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국내의 비슷한 단체가 상법상 법인인 경우도 같습니다. 본국에서 세금을 구성원이 낸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법인이 아닌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외국 단체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그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정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목과 세율이 이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국 LLC나 파트너십도 설립국 법에서 법인격을 받았거나 구성원이 모두 유한책임사원이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국내의 비슷한 단체가 상법상 법인인 경우도 같습니다. 본국에서 세금을 구성원이 낸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법인이 아닌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외국 단체가 법인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 중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세 가지 기준을 둡니다. 첫째는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입니다. 둘째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입니다. 셋째는 국내의 같은 종류나 비슷한 단체가 상법 등에 따른 법인인 외국단체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2조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셋 중 하나만 충족해도 외국법인입니다. 미국 LLC는 구성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둘째 기준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둘째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첫째나 셋째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이 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은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개별 단체의 설립 문서와 설립국 법령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이름의 LLC라도 설립 주와 운영계약 내용에 따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이 회사 채무에 개인 보증을 서는 경우처럼 책임 구조가 바뀌는 사정도 있습니다. 판정은 단체 이름보다 설립 근거와 책임 구조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외국 파트너십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외국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할 때 설립국 법령의 내용과 단체의 실질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사법상 구성원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델라웨어주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단체가 고유한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원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한 사업활동을 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한 인적 결합체보다 독자적 존재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13. 2. 15. 시행령 기준이 신설되기 전 사안입니다. 지금은 시행령의 세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다만 기준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판례가 제시한 독립성 판단이 여전히 참고됩니다.
외국법인이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외국법인으로 보면 그 단체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배당은 지급액의 100분의 20, 사용료도 100분의 20이 국내법 세율입니다.
외국법인이 아니면 구성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영리단체라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각자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개인 구성원에게는 소득세가 문제 됩니다.
판단이 바뀌면 이미 한 과세와 원천징수가 모두 흔들립니다. 실제로 외국 합자회사에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과세관청이 처분을 다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 분쟁에서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이면 조세조약도 법인으로 적용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이 조세조약 적용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내법상 외국법인이라도 조약 혜택은 조약의 거주자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외국 단체의 설립증명서와 운영계약서를 받았나요?
받지 않았다면 지급 전에 요청해 법인 판정 근거를 갖추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구성원 중 무한책임사원이 있나요?
유한책임 기준에 맞지 않으니 법인격이나 국내 유사 단체 기준을 따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그 단체가 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구성원이 내나요?
조약 혜택은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로 제한될 수 있으니 구성원 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이미 소득세로 원천징수했는데 외국법인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세목이 바뀌면 경정과 환급 문제가 생기니 원천징수 내역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대법원은 우리 사법상 외국법인인 미국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범위에는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원 중 미국 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있으면 그 몫만큼 국내법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급하는 회사는 두 단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국내법상 외국법인인지 정하고, 다음으로 조약 혜택을 단체 단위로 줄지 구성원 단위로 줄지 정합니다. 사모펀드 구조에서 대법원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는지는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 단체 법인 판정 대응 순서
- 설립 문서 확보 - 설립증명서, 정관이나 운영계약서, 설립국 법령상 법인격 여부를 받습니다.
- 사원 책임 확인 - 구성원 전원이 유한책임인지, 무한책임사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내 유사 단체 비교 - 국내 상법상 어떤 회사 형태와 비슷한지 비교해 셋째 기준을 검토합니다.
- 조약 적용 단위 결정 - 단체가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구성원이 지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반영 - 판단 결과에 맞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제한세율 서류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단체의 설립국 법령과 구성원의 책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투자단체의 법인 판정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 단체 판정은 투자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지 않으면 배당·양도 시점에 급하게 다투게 됩니다. 투자자 실사 자료에 단체 유형과 사원 책임 구조를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펀드 구조 안에서도 상위 단체와 하위 단체의 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표를 만들어 국내법상 지위와 조약상 지위를 나란히 적어 두면 원천징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판정이 뒤집히면 환급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바뀝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명의 납부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청구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계약서 정산 조항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LLC·파트너십 등 투자단체의 법인 판정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설립 문서와 투자 구조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외국 단체 법인 판정 검토
- 외국 투자자 원천징수 검토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출처
-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제4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2호·제6호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 법인세법 제93조의2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