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중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지금도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한·중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4년까지만 적용됐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의정서가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실제로 낸 세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중국 감면을 받았다고 한국에서 더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놓친 과거 사업연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전 배당분은 대부분 이 기한이 지났습니다.
아니요, 한·중 조세조약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14년까지만 적용됐고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의정서가 2005년 1월 1일부터 10년으로 기한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실제로 낸 세금만 공제 대상입니다. 중국 감면을 받았다고 한국에서 더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였나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중국에서 감면받아 내지 않은 세금도 낸 것으로 보고 한국에서 공제해 주던 제도입니다. 법인세법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상대국 감면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한·중 조세조약과 연결돼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은 중국의 감면이 없었다면 냈을 세금을 납부한 세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배당, 이자, 사용료는 총액의 10%를 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5%만 원천징수됐어도 10%를 낸 것처럼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혜택은 한국 법인이 중국에 투자한 효과를 살려 주려는 장치였습니다. 중국이 감면을 해 줘도 한국이 그만큼 더 걷으면 투자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만든 거래라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제2의정서는 이런 경우 그 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했습니다. 제3국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도 같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적용됐고 왜 지금은 안 되나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됐습니다. 처음 조약은 1995년부터 10년으로 기한을 두었습니다. 제2의정서가 이 조항을 바꾸면서 2005년 1월 1일 이후 다시 10년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 시기 | 근거 | 내용 |
|---|---|---|
| 1995. 1. 1.~2004. 12. 31. | 조약 제23조 제3항·제4항 | 발효 다음 연도부터 10년, 배당·이자·사용료 10% 간주 |
| 2005. 1. 1.~2014. 12. 31. | 제2의정서 제5조 | 추가로 10년, 배당·이자·사용료 10% 간주 |
| 2015. 1. 1. 이후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 실제 납부한 중국 세금만 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 |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제4항,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그 뒤로 기한을 늘리는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간주 공제는 조약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기한이 지나면 근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받은 배당, 이자, 사용료에는 10%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법인세법 조문은 남아 있지만, 조약이 정하는 범위가 없어 공제할 금액도 없는 셈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받은 소득은 실제로 낸 중국 세금만 공제 한도 안에서 공제합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은 외국자회사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자회사 배당, 한국 모회사에 익금불산입이 되나요?」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5% 제한세율로 낸 배당도 10%로 공제받을 수 있었나요?
네, 적용 기간 안의 배당이라면 5% 제한세율로 냈더라도 10%를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중국 국내법에 별도 감면이 없어도 간주 세율 10%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와 10%의 차이가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과세관청은 처음에 중국 국내법상 따로 감면이 있어야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도 2017년에는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뒤 조세심판원은 같은 쟁점에서 환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소득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이후 배당에 같은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남은 해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2014 사업연도는 법정신고기한이 2015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일반 경정청구는 2020년 3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은 자기 결산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투자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간주 공제가 끝난 뒤에는 중국에서 감면을 받으면 그만큼 한국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중국에서 덜 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할 세금도 줄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면 혜택이 그룹 전체 부담을 줄이는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가 감면을 받아 이익을 쌓더라도 배당 단계의 한국 과세 구조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외국자회사 배당이면 익금불산입으로 정리되고, 소수 지분이면 실제 원천세만 공제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2005년부터 2014년 사이 중국에서 받은 배당·이자·사용료가 있었나요?
당시 간주 공제를 반영했는지 신고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그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바로 검토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내부 세무 계산에 중국 소득 10% 간주 공제가 아직 남아 있나요?
2015년 이후 소득은 실제 납부세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공제 한도를 넘겨 이월된 중국 세금이 있나요?
이월기간 안에 공제하거나 기간 종료 후 손금 산입을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이자나 사용료처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중국에서 실제로 뗀 10% 이내 세액이 공제 기준입니다. 조약 한도를 넘게 뗀 부분은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조약 세율을 적용받도록 사전에 서류를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중국 세금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으면 이월기간이 끝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0년 이월과 손금산입은 202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직전까지 공제되지 않고 남은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2014년 이전 초과액은 종전 5년 이월기간이 2019년까지 끝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중국 사업의 손익이 해마다 크게 바뀌는 법인이라면 이 이월액 관리가 실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응 순서
- 소득 시기 확인 - 공제 대상 소득이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기한 계산 -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정리 - 중국 원천징수 영수증과 적용 세율을 연도별로 모읍니다.
- 현재 공제 구조 점검 - 2015년 이후 소득은 실제 납부세액과 익금불산입 여부로 다시 계산합니다.
- 이월액 확인 - 공제 한도를 넘겨 이월된 외국법인세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득이 생긴 연도와 경정청구 기한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국 투자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끝난 제도지만 과거 신고를 점검할 때는 아직 쓰입니다. 세무조사로 2014년 이전 소득이 다시 계산되면 공제액도 함께 다시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투자 구조를 짤 때는 중국의 감면 혜택이 한국 세금으로 상쇄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예전 자료에 남은 10% 간주 계산을 그대로 쓰면 공제액이 부풀려집니다. 사업계획서나 내부 세무 모델에 옛 기준이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 두십시오.
감면 혜택의 실익은 중국과 한국 세금을 합한 그룹 전체 부담으로 따져야 정확히 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국 자회사 배당과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원천징수 내역과 조약 기준을 맞춰 경정청구와 법인세 세무조사,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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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6조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제3항·제7항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조세심판원 2019. 12. 26. 조심 2019구2357 결정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제2항, 법인세법 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2호) 제8조,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7조 제3항,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6조
-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